의정감시센터 칼럼(aw) 2017-04-13   1537

[칼럼]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⑨ 5월 9일, 또 다른 대통령 투표 결과 나온다

5월 9일, 또 다른 대통령 투표 결과 나온다

만19세 선거권 악법 중에 악법… 관련 단체, 청소년 온오프 투표 진행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12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촛불민심을 반영한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위해 공동기획을 시작합니다. 부패와 정경유착,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고, ‘헬조선’이 아닌 행복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첫 번째로 바꿔야 하는 것이 바로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정치판이 바뀌고, 그래야만 우리 삶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공동기획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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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만19세 선거권 연령조항은 악법 중에 악법이다. 전세계 147개국이 만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만19세로 선거권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같은 기관에서도 만18세로 낮추라고 하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오스트리아같은 국가는 2007년부터 만16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췄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고3 학생중 일부가 투표한다고 해서 학교현장에 혼란이 초래된다는 사고는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최소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찾아보고 얘기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만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췄다. 그리고 2016년 참의원 선거 때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등학생도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했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등의 영화에 출연한 배우 ‘히로세 스즈’가 교복을 입고 만18세도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선거포스터에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만18세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못한다. 그 숫자가 63만명에 달한다. 이런 식의 악법에 순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변화가 없다.

 

지난 4월 1일, 18세 선거권운동을 벌여온 단체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도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실제 선거와 똑같이 5월 4-5일에는 사전투표도 진행한다. 그리고 5월 9일 저녁에 개표를 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대통령 후보는 누구인지를 밝히겠다는 것이다. 온라인 사이트(www.18vote.net)도 문을 열었다. 선거인단으로 등록하는데 5분도 걸리지 않는다. 

 

만18세는 물론이고, 그 이하의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면, 이렇게 어린이·청소년들이 모의투표를 하는 사례가 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고 시민들의 행복도가 높아서 ‘중남미의 스위스’로 불리는 코스타리카는 선거일에 어린이·청소년들도 모의투표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그럼으로써 정치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민주주의 교육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작년 10월부터 이어진 촛불집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의미 있는 목소리를 냈던 청소년들이 탄핵으로 만들어진 대선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번 대선에서 ‘청소년이 직접 뽑는 대통령’운동을 통해 악법을 고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보자. 청소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 

ㅣ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이 글은 오마이뉴스 2017년 4월 11일 10만인클럽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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