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일반(aw) 2004-09-06   1145

참여연대, ‘2004정기국회 개혁실현 총력 캠페인’ 전개

– 2004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6대 분야 43개 중점 개혁과제’ 발표

1.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최영도)는 9월 6일(월) ‘2004정기국회 개혁실현 총력 캠페인’을 선포하고 이번 국회에서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2004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6대 분야 43개 중점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시민·네티즌 등 시민참여형 의정감시 활동을 본격 가동할 것을 밝혔다.

2. 참여연대는 17대 국회가 그 어느 때보다 개혁실현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지난 100일은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었다고 평가하고 이번 정기국회를 계기로 ▲국회개혁·정치개혁의 본격화, ▲총체적인 개혁의 선도, ▲국민에게 열려있는 국회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였다.

3. 참여연대는 정치, 반부패·사법, 경제·조세, 사회·민생, 평화, 민주주의 실현 등 6대 분야에 걸쳐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43개 중점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시민들의 힘을 모아 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100일간의 총력캠페인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대국회 온라인 의정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1000인 네티즌 의정감시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감시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밝혔다.

4. 참여연대는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13개 핵심과제로 ▲정치개혁은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국회개혁, ▲반부패·사법개혁은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포함한 공직자 윤리법 및 돈세탁방지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경제·조세개혁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제 개편, ▲사회개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기초생활보장 예산 확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법률, ▲평화정착은 한국군 이라크 추가 파병 연장 동의안 부결, 용산기지이전 및 LPP개정비준안 부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과거사청산을 위한 통합법 제정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13개 핵심과제를 포함한 43개 중점 개혁과제 관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5. 특히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낱낱이 공개하여 국회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일 뿐만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가 17대 첫 정기국회로서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정기국회 전반을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본격적인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모든 상임위에 대해 인터넷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국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 면담,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6. 오늘 기자회견에는 김수진(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홍성태(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이 참석하였다. 끝

▣ 별첨 1. 17대 첫 정기회를 맞이하는 참여연대 입장

▣ 별첨 2. 참여연대 정기국회 대응 활동계획

▣ 별첨 3. 2004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6대 분야 43개 중점 개혁과제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s://peoplepower21.org

http://watch.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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