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일반(aw) 2006-01-17   1850

[통계로 본 2005 정기국회] 성실성과 책임성 낙제점

10차례가 넘는 상임위 공전, 6차례의 본회의 파행, 본회의 안건투표율 63%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 혁신과 국회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정기국회와 연말 임시국회의 파행현황, 각종 회의 출석 하위의원 명단 등의 통계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약 평>

–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를 약속했던 17대 국회가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끝내고, 연말 임시국회마저 해답 없는 공방으로 몰고 가는 구태정치를 재연했다. 이번 정기국회의 각종 현황을 통계 분석한 결과 2005 정기국회는 성실성과 책임성에 있어 낙제점을 받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국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본회의는 쟁점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시비가 일어 정기국회와 연말 임시국회에서 총 6번이나 파국을 겪었다.

정기국회가 열린 지난 3개월간 사학법 개정안, 쌀협상비준안, 종부세법 처리 등을 놓고 상임위 회의가 총 10차례 공전했고, 12월 8, 9일에는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로 예결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중단되었다. 2006년도 예산안 역시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한달 가까이 넘겨 30일에야 가까스로 처리하였다. 한편, 연말 임시국회 기간 동안 상임위는 한나라당이 등원을 전면 거부한 가운데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연말에 재경위, 법사위, 행자위, 국방위, 건교위 등이 부분 가동되었을 뿐이다.

– 17대 국회 개원 이후 이번 정기국회 전까지 본회의 평균 안건투표율이 74%인데 반해 이번 정기국회 안건투표율은 여러 차례의 본회의 파행과 등원거부로 63% (총 174건)라는 매우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이 중 민주당 김홍일 의원은 단 한번도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김 의원을 포함하여 정기국회 기간 중에 안건투표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원은 한나라당 공성진 (4%), 박진 (6%), 이규택 (7%), 이한구 (9%), 황진하 (9%), 맹형규 (10%), 홍준표 (10%) 의원, 자민련 김학원 (5%) 의원, 무소속 정진석 (8%), 이인제 (9%), 정몽준 (10%) 의원 등 총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인제 (9%) 의원, 민주당 한화갑 (16%), 최인기 (20%) 의원, 한나라당 박성범 (26%) 의원은 안건투표율은 30%도 되지 않는 반면, 본회의 출석률은 90% 이상으로 나타나 본회의 출석만 하고 안건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은 대표적인 직무유기 의원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의 평균 출석률은 89%이고, 상임위의 평균 출석률은 85%이다.

– 정기국회 기간 동안 본회의 출석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한 의원은 총 10명 (열린우리당 이광재, 강혜숙, 강봉균, 김광원, 김형주, 최재천 의원, 민주당 이승희, 김홍일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단병호 의원)이며, 정기국회 기간 중 상임위에 60%도 출석하지 않은 의원은 총 13명으로 열린우리당 문희상 (45%), 이광재 (60%) 의원, 한나라당 강재섭 (11%), 유승민 (33%), 박근혜 (36%), 맹형규 (40%), 김무성 (42%), 원희룡(55%) 의원, 민주당 한화갑(21%), 김홍일 (32%), 이정일 (48%), 신중식 (52%) 의원, 자민련 김학원 (48%) 의원 등이다.

– 2005년 연말 기준, 17대 국회가 처리한 안건은 총 1,576건이다. 이 중 이번 정기국회 기간동안 상임위가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417건이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212건이다. 또한 17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에 접수된 청원안은 총 258건이고, 정기회 기간 동안 처리된 청원안은 10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 2005 정기국회, 연말 임시국회 본회의 파행 현황

– 국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본회의가 쟁점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시비가 일어 파국을 겪었다.

– 정기국회 중에는 11월 23일, 쌀협상비준안 처리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의장석을 점거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되었고, 12월 8일에는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가 종합부동산세법을 표결처리했다’는 이유로 예결위를 제외한 모든 국회일정을 전면 거부하여, 제1야당이 등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12월 28, 29일로 예정된 257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이 등원을 거부한 가운데 민주당, 민주노동당도 불참하여 열리지 않았고, 2006년도 예산안도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한달 가까이 넘겨 30일에야 가까스로 처리되었다. 또한 이날 예산안 처리 후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을 상정하자 민주노동당이 반대토론을 하고 의결과정에서 전원 퇴장하였다.

– 예산안 심사 만료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지 못했고, 재경위, 환노위, 교육위가 부동산관련법, 비정규입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착상태에 빠져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11건 이외에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기도 했다.

○ 2005 정기국회 상임위 파행 현황

– 정기국회가 열린 지난 3개월간 국감증인 채택 공방, 사학법 개정안, 쌀협상비준안, 종부세법 처리 등을 놓고 상임위 회의가 총 10차례 공전했고, 12월 8, 9일에는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로 예결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중단되었다. 한편, 257회 임시국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는 한나라당이 등원을 전면 거부하는 가운데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연말에 재경위, 법사위, 행자위, 국방위, 건교위 등이 부분 가동되었을 뿐이다.

■ 정당별 각종 회의 출석률 및 본회의 안건투표율

○ 정기국회, 연말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현황

– 지난 정기회와 연말 임시회의 총 본회의 개최횟수는 17회 (개최시간은 총 67시간 32분)로 조사되었다. 이 중 안건처리를 위해 8번의 본회의가 개최되었고, 정기국회 기간 동안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총 244건이다.

– 이번 정기회에서는 대정부질문 사상 최초로 비교섭단체 대표가 대표연설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교섭단체의 과도한 특권으로 지적되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제도를 5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개선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 정기국회 정당별 본회의, 상임위 출석률 및 안건투표율

–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89%이고, 상임위의 평균 출석률은 85%로 조사되었다.

– 한편, 정기국회 기간 동안 본회의에서 찬반표결에 부쳐진 174건에 대한 안건투표율은 63%로 본회의 출석률에 비교할 때 무려 26%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결과 비공개 안건은 제외) 이는 17대 국회 개원 이후 정기국회 직전까지의 본회의 안건투표율이 74%인데 반해 무려 11%나 낮은 수치로, 파행과 한나라당의 등원거부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41%), 민주당 (43%), 자민련 (5%), 무소속 의원들 (42%)이 매우 낮은 본회의 안건투표율을 나타냈다.

– 정당별 본회의 출석률은 열린우리당이 92%, 한나라당이 86%,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민련이 82%로 조사되었다. 무소속 의원들은 88%이다. 상임위 출석률을 살펴보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86%, 민주노동당이 80%로 나타났으며 민주당과 자민련은 67%, 48%의 낮은 상임위 출석률을 보였다.

○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안건투표율 30%이하 의원 (총 34명)

–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안건투표율이 60%이하인 의원은 총 158명, 50% 이하인 의원 총 108명, 30%이하인 의원은 총 34명으로 나타났다. 30% 이하인 의원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등 24명, 민주당 김홍일 의원 등 4명, 자민련 김학원 의원이 이에 속하고, 이 중 민주당 김홍일 의원은 단 한 번도 표결에 참가하지 않아 0%의 안건투표율을 기록하였다. 김 의원을 포함하여 안건투표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원은 한나라당 공성진(4%), 박진(6%), 이규택(7%), 이한구(9%), 황진하(9%), 맹형규(10%), 홍준표(10%) 의원, 자민련 김학원(5%) 의원, 무소속 정진석(8%), 이인제(9%), 정몽준(10%) 의원 등 총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열린우리당 이해찬 의원은 국무위원 겸직 의원으로 통계에서 제외)

– 이 중 이인제 (9%) 의원, 민주당 한화갑 (16%), 최인기 (20%) 의원, 한나라당 박성범 (26%) 의원은 안건투표율은 30%도 되지 않는 반면, 본회의 출석률은 90% 이상으로 나타나 본회의 출석만 하고 안건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은 대표적인 직무유기 의원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낙순, 김부겸, 김재윤, 노웅래, 오영식, 오제세, 이강래, 이원영, 이인영, 장경수, 제종길, 조성래 의원은 174건의 안건에 모두 투표하여 100%의 투표율을 보였다.

– 정기국회 과정에서 이번 지자체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의원은 한나라당 박진 (6%), 이규택 (7%), 맹형규 (10%), 박계동 (13%), 김영선 (18%), 김문수 (26%), 김광원 (26%) 의원 등이다. 이들의 낮은 안건투표율은 선거 준비로 인해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 정기국회 본회의, 상임위 출석률 60% 이하 의원 명단

○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출석률 60%이하 의원 (총 10명)

– 본회의 출석률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의원은 총 10명이며,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5명, 한나라당 1명, 민주당 2명, 민주노동당 2명 순이다. (단, 열린우리당 정동채 의원은 국무위원 겸직 의원으로 통계에서 제외) 불참 사유를 조사한 결과, 열린우리당 이광재, 강혜숙, 강봉균, 최재천 의원은 지역일정 참가,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외교활동 및 해외 탐방을 불참 사유로 소명하였다. 국회의원이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 회기 중에 국회를 비우고 지역구 행사만을 챙기거나 장기 해외체류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따져볼 일이다.

○ 정기국회 기간 중 상임위 출석률 60%이하 의원 (총 13명)

– 상임위 출석률이 60% 이하인 의원은 총 13명이고, 이 중 한나라당 강재섭 전 원내대표 (11%)와 민주당 한화갑 대표 (21%)는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출석률을 나타냈다.

–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2명 (문희상 45%, 이광재 60%), 한나라당 6명 (강재섭 11%, 유승민 33%, 박근혜 36%, 맹형규 40%, 김무성 42%, 원희룡 55%), 민주당 4명 (한화갑 21%, 김홍일 32%, 이정일 48%, 신중식 52%), 자민련 1명 (김학원 48%)으로 나타났다.

– 한편,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근태, 김진표, 이해찬, 정동채, 천정배 의원은 상임위 회의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 정기국회 기간 중 의안처리 현황

○ 정기국회 기간 중 상임위, 본회의 의안처리 현황

– 2005년 연말 기준, 17대 국회가 처리한 안건은 총 1,576건이다. 이 중 이번 정기국회 기간동안 상임위가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417건이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212건이다. 상임위별 의안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건교위가 77건을 처리하여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였고, 환노위가 40건, 재경위가 38건, 산자위가 33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개최회수는 각각 216회, 187회로 나타났다. 이 중 전체회의의 경우, 문광위가 19회, 법사위가 17회, 사립학교법 개정안 심사로 뜨거웠던 교육위가 16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위원회의 경우, ‘8.31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입법을 논의한 재경위 소위가 32번의 회의를 열어 ‘최다회의개최 상임위’로 조사되었다. 이어 보건복지위 소위 18회, 예결위 소위 17회, 국방위 소위 15회 순이다.

○ 회기별 예산부수법안 처리현황

– 우리 국회는 2003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기국회에서는 예산부수법안을 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예산부수법안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2건의 법률안 중 19건 (13%)으로 나타났다.

–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국회사무처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투입될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기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국회에 제출된 예산부수법안의 규모가 어떠하며, 임시회와 정기회가 국회법의 취지를 다하고 있는지 정밀하게 평가할 수 없었음을 밝혀둔다.

○ 정기국회, 연말 임시국회 청원안 처리현황

– 17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에 접수된 청원안은 총 258건이고, 이 중 작년 7월 임시회 이후 정기국회 기간동안 접수된 청원안이 76건, 전체의 2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정기회 기간 동안 처리된 청원안은 총 10건이고, 2006년 1월 초 기준으로 전체 258건 중 21% (55건)만이 처리되어 203건의 청원안이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헌법26조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 각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할 수 있는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청원안 심사결과를 의장과 청원인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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