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일반(aw) 2006-09-14   1881

2006 정기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및 정책 과제

□□ 시민사회 분야

1. 한미FTA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가능토록 ‘통상절차법 제정’ 서둘러야

한미 FTA와 같이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조약 및 협정은 체결 단계마다 국회의 점검과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 국제조약 및 협정과 관련한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소관상임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김원웅(열) / 간사: 임종석(열), 진영(한))

2.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재구성 결의를 위한 청원안 처리 시급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하여 지난 8일 본회의에서 한미FTA 특위 위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렸지만 10명만 증원해서는 17개 분과의 협상 주제를 검토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이에 한미FTA 범국본은 지난 8월, ‘한미FTA체결협상대책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특위의 목적을 추가 규정하고, ▲특위 활동 위원수를 17개 협상 분과별 협상 주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60인 이내로 증원하고, ▲협상과 관련한 각계 입장을 대변하는 자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위 활동 기한을 미국의 TPA에 맞춰 2007년 6월 30일로 할 것이 아니라 이후의 협상대책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2008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원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회는 4차 협상이 추진되기 전에 이 청원안을 처리하여 특위가 실질적으로 ‘한미FTA 협상’과 관련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소관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한길(열) / 간사: 최용규(열), 이병석(한))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도박 시설에 대한 ‘총량 규제’와 ‘통합적인 감독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가 시급히 필요하다.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게임장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다음의 기본 전제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는 문광부, 농림부, 산자부 등 사행산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의 상급단위를 통합·조절하는 기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정부 주도하의 모든 사행산업 시설의 설치 및 그 시행에 앞서 사전동의권을 가져야 한다. 이 위원회의 주요 업무와 역할이 사행산업에 대한 총량적 기준을 정하고 그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현재처럼 각 부처이기주의에 빠진 경쟁적 구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다. 셋째,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 및 치유와 보호를 관할해야 한다. 현재 도박중독치료 센터들은 사행산업 시행주체에 의존적으로 존재하므로 효과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치유센터들의 독립적 운영과 적극적 활동을 위해 이를 적절히 관리 감독할 주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작년 6월과 8월 손봉숙 의원과 이경숙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였고 참여연대를 포함한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법안의 한계를 보완하는 독자안을 작년 11월 입법청원한바 있다. 지난 6월 두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와 문광위를 각각 통과했으나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위원회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9월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법안이 바로 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다.

–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위원장 : 박병석(열) / 간사 : 신학용(열), 이계경(한))

4. 도박게임장 확산 방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10월 30일 시행하려고 하는 ‘게임산업진흥법’과 ‘게임등급위원회’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전면 개정해 육성해야할 건전한 게임과 도박게임을 분리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현재 ‘음비게법’에서 게임 분야를 분리해 ‘게임산업진흥법’을 제정하였고, 10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이 법에 따라 아케이드 게임, PC/온라인 게임 심의 업무를 영등위에서 신설되는 게임등급위원회로 이관토록 하였다.

하지만 바다이야기 파문에서 드러났듯 이법의 시행은 도박산업을 국가가 지원하고 진흥하는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파친코, 슬롯머신, 스크린 경마, 빙고 등 명백한 도박을 게임이란 이름으로 포함하고 있는 현행 게임진흥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하며, 정부 및 산업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 등급위원을 구성하는 게임등급위원 구성도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인사가 50% 이상 반영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현행 게임진흥법과 게임등급위원회 내용은 음비게법이나 영등위 구조와 다를 바가 없으며 정해진 심의규정 하에서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게임을 오락이란 명목으로 심의를 내줄 수 없는 구조하에서는 제2, 제3의 바다이야기는 또 나올 것이고 또 몇 년후 똑같은 사회적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게임진흥법 상에서 도박게임을 들어내 사특법으로 옮기는 것이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에도 바람직하다. 정부의 명확한 사행성게임에 대한 정책전환으로 진정으로 육성되어야 할 게임산업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도박산업규제와개선을위한네트워크와 함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위한 자체 입법청원안을 제출하는 등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 소관 상임위 : 문광위원회 (위원장 : 조배숙(열) / 간사 : 전병헌(열), 최구식(한))

□□ 민생/노동 분야

5. 폭리제한법 제정

1998년 IMF의 요구로 최고이율을 2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다. 이후 사금융 시장의 평균 이자율이 223%에 이르고, 사금융 이용자의 80%가 2년 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합리적 이자율을 벗어난 폭리는 서민경제를 파탄에 몰아넣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서민보호와 합리적인 금융시장 조성을 위하여 폭리이자에 대한 반환청구권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폭리제한법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폭리제한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할 예정이다.

–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안상수(한), 간사: 김동철(열), 주성영(한))

6. 대부업법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의 양성화를 통하여, 건전한 사금융 시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애초의 의도와 달리 사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대부업자들에게 합법적으로 폭리를 인정해주는 부작용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기능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의지가 의심될 만큼 빈약한 지도, 감독 실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66%에 이르는 폭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고, 철저한 지도,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부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입법청원을 할 예정이다.

– 소관상임위: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정의화(한), 간사: 문석호(열), 엄호성(한))

7.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 개정

정부의 신용카드 남발 정책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지금도 많은 서민들이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구조적 문제 속에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건강한 경제활동 구성원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파산, 회생제도가 활성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채무에 대한 면책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제약들이 계속되어 제도의 본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면책된 채무임에도 계속되는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계속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안상수(한), 간사: 김동철(열), 주성영(한))

8. 보증제도 개선 (보증인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보증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과는 상관없이 개인적 관계와 정(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1인당 보증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보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러한 이유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 보증인은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사회적 타격을 입게 되고, 채권기관은 보증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채권추심행위를 벌이기도 한다. 현재, 은행연합회 내규로는 개인의 보증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율적 준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1인당 보증한도액을 명시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보증인을 보호할 필요가 절실하며, 궁극적으로는 신용에 근거하지 않고 정(情)에 근거한 제도인 보증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입법청원과 대국민 캠페인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안상수(한), 간사: 김동철(열), 주성영(한))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개정

2006. 3. 24. 개정 공포된 신용정보법 개정법률 제26조의2제1항은 채권추심업자가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추심업자가 아닌 금융기관 대부분은 규율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즉, 개정 신용정보법상으로는 신용정보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채권추심업자가 채권추심을 함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신용정보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직접 대출을 한 금융기관이나 이들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자산유동화회사(또는 이로부터 업무위탁을 받는 자산관리회사)가 직접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경우에도 신용정보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채권추심업자 이외의 신용정보업자등이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에도 규율할 수 있도록 입법적 흠결을 보충해야 한다.

– 소관상임위: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정의화(한), 간사: 문석호(열), 엄호성(한))

10.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리니지 사태 등을 비롯한 개인정보의 불법적 유출과 유통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고, CCTV, 유전자DB구축, 전자주민증 시행시도 등 국민의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사안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의 기본적 규율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3개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길게는 2년 가까이 상임위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치,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한 개인정보보호법을 반드시 심의, 통과 시켜야 한다.

– 소관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인태(열), 간사: 노현송(열), 정갑윤(한))

11. 주택법 개정

현재 정부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에 대하여 건축비와 택지비 내역을 5-7개의 세부내역으로 나누어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분양원가와 비교하여 분양가에 건설회사들이 취하는 이윤이 얼마나 숨겨져 있는지를 알 수 없어 분양가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들이 건설회사 등이 아파트 분양을 통하여 얻은 이익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건축비, 택지비, 사업이익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 최근, 천안시장의 아파트 분양 시행사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공 불승인처분’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법적근거 미비를 이유로 철회할 것을 판결하여 전국적으로 고가의 분양가가 기승을 부릴 상황으로 적절한 분양가 검증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공공택지는 물론 고분양가 아파트, 일정규모 이상의 다분양 아파트 등 주변 집값에 영향이 큰 분양아파트도 검증대상에 포함시키고 ▲ 공공택지의 경우 건설교통부 산하, 민간택지의 고분양가 아파트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에 검증위원회를 설치하며 ▲ 검증결과 과도한 분양가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사업승인권자인 관할관청이 일반분양자 모집 승인을 보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 소관상임위 :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이호웅(열), 간사: 주승용(열), 윤두환(한))

12. 경비업법 개정

재건축, 노사분규, 행정대집행 등의 현장에서는 어김없이 경비업체들이 등장하여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비업체의 행위는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자비한 폭력과 협박으로 이루어지는 등 그 불법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이는 현행 경비업법을 위반해도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의 약점을 이용하여 용역경비들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또한, 경찰은 법의 미비를 핑계로 철저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는 경비업법의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입법청원과 대국민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국회의 성의 있는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 소관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인태(열), 간사: 노현송(열), 정갑윤(한))

13. 노동양극화와 비정규 차별 해소를 위한 비정규보호입법

전체 임금노동자들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은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적용 등에서 차별받고 있으며 이는 사회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을 넘어 사회문제로써 남용과 차별해소를 위한 비정규입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러나 비정규입법은 지난 2월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환노위 통과법안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재논의 되어야 한다.

환노위 통과 비정규입법은 ▲ 불ㆍ합법 파견 시 기간 경과 후 고용의제 간주 ▲ 파견대상 업무 규정에서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대통령령으로 위임조항 삭제 등으로 수정 통과되어야 한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홍준표(한) / 간사: 한홍준(한), 우원식(열))

□□ 사회복지 분야

14. 국민연금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복지부의 연금개혁 방안은 연금 보험료 인상을 통해 연금기금을 더 쌓고 지출은 줄여 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을 늦추는 것일 뿐이며,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 외에 대안이 없는 방안이다. 또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모든 계층을 포함하는 연금개혁 논의는 정부와 정치권만의 논의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모든 계층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기초연금 도입을 포함하여 현재 노령인구를 포함한 제도 사각지대 및 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하며,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해 유연한 대응 등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김태홍(열) / 간사 : 강기정(열), 박재완(한)

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초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선정과 급여수준 결정에 있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필요하다. 2004년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추가적으로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재산기준의 합리적 설정 ▲차상위 빈곤계층 규정(최저생계비 100∼120%) 및 부분급여 실시 ▲급여탈락 및 변경·중지시 불복이 있을 경우 가구제절차 규정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199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할 때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44% 수준이었으나, 5년간 제도를 시행하면서 2004년에는 최저생계비 수준이 35%대 까지 하락하였다.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결정 방식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적정화하는 것과 더불어 이와 연계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김태홍(열) / 간사 : 강기정(열), 박재완(한)

16. 공적 인프라 확충 없는 노인수발법 통과는 시기상조

공적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07년 7월부터 시행되는 사회보험 방식의 노인수발보장제도는 ▲ 공적인프라 구축 등 준비가 매우 미흡하며, ▲ 민간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부담상승과 질 저하가 우려되고, ▲정부의 재정적 책임 방기, ▲ 장애인의 배제, ▲ 공공전달체계 및 공적인프라 확충이 전제 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공적인프라가 일정한 수준으로 갖춰져야만 보험방식의 제도도입이 가능하다. 그 이전 단계에서 제도 도입 및 시행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고, 질 낮고 비용 부담은 높은 저질의 노인수발제도만 남기게 될 것이므로 공적인프라의 확충 없는 노인수발법 통과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김태홍(열) / 간사 : 강기정(열), 박재완(한)

□□ 인권 분야

17.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

국정원의 권한 확대와 인권 침해 야기 우려로 지난 16대 국회 때 무산된 테러방지법 입법 시도가 매년 국회 회기 때마다 다시 추진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을 찾아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한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범정부적인 대테러센터를 신설하고 그 장을 국정원장에게 맡김으로써 국정원의 역할이 정보 수집 외에 행정 집행 업무로 확대되도록 하는 등 지난 10여 년 간 국정원 역할을 제한해온 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정부와 국정원은 2000년에 제정한 ‘통합 방위법’과 지난 해 개정한 테러방지법 관련 훈령47호를 통해 테러 대응체계를 확립한 상태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국정원의 정보수집 능력과 유사시 정부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이지만, 사실은 구조 개혁을 해야 할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야기할 법안이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을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규정하고 입법 저지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소관상임위 : 정보위원회 (위원장: 신기남(열) / 간사: 정형근(한), 조일현(열))

□□ 조세 분야

18. 간이과세 폐지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간이과세제도는 연간 매출 2,400만원 미만의 과세특례자와 연간 4,800만원 초과하는 일반과세자 사이에 있는 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신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간이과세대상 사업자의 매출누락 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한 일반과세자들의 매출누락으로 연결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질서와 부가가치세 제도를 무너뜨리고 있다.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여 부가가치세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자영업자의 세원을 파악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이는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조세형평성 확보는 물론이고, 고소득 자영업자와 중ㆍ저소득 자영업자간의 조세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의화(한) / 간사: 엄호성(한), 문석호(열))

19. 금융차명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정상화와 투명한 과세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차명거래나 도명거래를 막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차명거래는 부패 자금의 원천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탈세, 탈법을 수월하게 만들어 올바른 금융질서 확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차명거래 및 도명거래 금지조항 신설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조항 신설 등 금융차명거래를 막기 위한 법개정이 시급하다.

–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의화(한) / 간사: 엄호성(한), 문석호(열))

20. 무분별한 비과세 감면을 막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정비

국가 재정권을 포기하고 과세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시행되는 조세감면제도는 그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은 물론, 부작용까지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하지만 17대 국회가 발의한 조세감면 법안의 수가 200건에 달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상에서 규정된 일몰 기한이 계속 연장되고 있어 감면규정이 존속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조세감면 법안 발의가 단순한 선심성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모니터 할 계획이다.

–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의화(한) / 간사: 엄호성(한), 문석호(열))

□□ 평화 군축 분야

2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 검토 촉구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제어 장치 마련하고 미국의 동북아군사통합체계에 대한 한국군의 편입에 반대 입장 분명히 해야

반세기 이상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위임되었던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당연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방어지향적이고 독립적인 작전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방부가 최근에 밝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 ‘전/평시협조기구’를 두어 한미 양국이 ▶정보 및 위기관리 ▶공동계획 작성 ▶연습 및 훈련 ▶전시작전수행 등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전제로 두고 있어 한국군이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전시작전통제권을 확보하게 될 지 의문을 갖게 한다. 따라서 국회는 한미간에 논의되고 있는 로드맵의 내용과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여 한국군의 온전한 전시작전통제권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이 주한미군 재배치 및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것인 만큼 정부가 주한미군의 한반도 안팎에서의 군사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한편 국회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미국의 동북아 사령부 창설과 이에 대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편입, 한미연합방위의 동북아 통합방위로의 전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실제로 한미 양국간에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정부입장은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 참여연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주한미군의 입출 등에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해 국회가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에 대한 국회 대응에 대해 심도 깊게 모니터 할 것이다.

– 소관상임위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성곤(열) / 간사: 안영근(열), 김학송(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김원웅(열) / 간사: 임종석(열), 진영(한))

2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명분으로 군비증강 반대

– 신뢰성 있는 남북 군사력비교평가와 방어에 충분한 적정 군사력 논의에 착수해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군비증강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북한에 대한 남한의 군사력 및 군사비의 우위가 분명한 상태에서 남한이 군비증강을 지속할 경우 북한에게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비대칭 무기 개발 유혹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 또한 주한미군의 전력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북방어 전력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나 주한미군의 정보능력을 기준으로 한국군의 정보능력을 판단하고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의 국방예산 증액과 대규모 무기도입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충분히 그 타당성과 적정성을 따져 묻고 대책없이 무분별하게 군비증강이 추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는 신뢰성 있는 남북 군사력 비교 평가(정보 능력에 대한 재평가 포함)와 방어에 충분한 적정 군사력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하며, 이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국방비 증액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국방예산 감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군비축소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성곤(열) / 간사: 안영근(열), 김학송(한))

23. 미군기지 평택이전 관련 협상에 대한 청문회 개최 및 사정변경 대책 마련, 평택 지역 주민 대책 제시 촉구

지난 1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이후 확인된 청와대 문건뿐만 아니라 국방부 자료 등은 2003년 FOTA 협상 때부터 미국 측이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했으며, 용산기지 이전이 해외 미군재배치 계획(GPR)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지이전 협정 국회 비준 당시에 주한미군의 기지이전과 GPR 및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의 관련성을 모두 부인해왔다. 게다가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 가운데 협정 비준이후 공개하겠다던 종합시설계획(MP)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용산기지이전협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당시 협상에 임했던 외교부, 국방부 관료들의 고의적인 축소 왜곡보고 의혹과 용산기지 이전비용의 증액 이유, 동맹 재편 협상을 각각 분리 협상한 이유 그리고 이것이 협상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등을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강행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특히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주택철거 및 강제 이주 계획을 철회하고 주민과의 합의를 위해 진지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소관상임위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성곤(열) / 간사: 안영근(열), 김학송(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김원웅(열) / 간사: 임종석(열), 진영(한))

24. 오염된 미군기지 반환 협상 결과에 대한 국정조사 촉구

반환예정인 미군기지의 오염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반환기지의 복구비용은 전액 미군이 부담한다는 정부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난 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통해 미 측은 오염된 반환기지에 대한 환경치유 책임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반환하였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였다. 이는 NSC,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협상 담당자들의 명백한 협상 실패가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반환기지 환경정화 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구체적으로 미 측과의 협상에서 정부가 제시안 협상안의 내용은 무엇인지, 국내법에 따라 미군 측이 치유부담을 지게 하겠다던 정부가 대부분의 기지오염 정화부담을 떠안은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제공될 평택기지에 대한 환경정화 책임문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오염기지 치유에 따르는 비용은 얼마로 추산되는지 등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준표(한)/ 간사: 우원식(열), 안홍준(한))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성곤(열) / 간사: 안영근(열), 김학송(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김원웅(열) / 간사: 임종석(열), 진영(한))

25.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방위비 분담금) 대폭 삭감하고 협정 폐기 검토 촉구

현재 한미간에 방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 국방부 럼스펠드 장관이 방위비의 ‘공평한’ 분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월에는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의 적절한 방위비 분담이 동맹의 징표”라며 한국의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바가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로 주한미군은 기존의 대북방어 역할에서 벗어나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더욱이 2008년까지 주한미군 12,500명이 감축될 예정이다. 그 동안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이 한국의 국방비 증액 비율을 훨씬 상회하여 증액되고 왔으며, 이것이 국방비 증액을 압박해왔다는 것은 지난 수년간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의 한미동맹 재편 협상을 통해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과 오염된 미군기지 정화비용, 성토비용, 나아가 이라크 파병비용까지 한국 측이 떠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분담금의 대폭 감소는 물론 주한미군 주둔 목적이 달라진 만큼 차제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그 동안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정과 지불 현황, 분담금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분담금의 대폭 축소를 요구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정 폐기에 대한 검토에 나서야 한다.

– 소관상임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김원웅(열) / 간사: 임종석(열), 진영(한))

26. F-15K 사고 의혹 철저히 규명하고, 의혹규명 전에 F-15K 도입 중단

F-15K 추락사고가 기체나 엔진 결함 혹은 조종사의 실수도 아닌 조종사의 의식상실에 의한 사고였다는 공군 사고조사위원회의 발표는 이를 입증할 증거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 사고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전투기의 블랙박스를 인양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조사결과를 근거로 F-15K 도입을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국회는 F-15K 전투기 추락사고 조사결과에 대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이전에는 F-15K 도입을 중단할 것으로 요구해야 한다. 특히 국회는 공군에서 베테랑 조종사 2명이 동시에, 16초 동안이나 의식상실 상태에 빠졌다고 결론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조종간을 놓게 되면 F-15K는 안정된 자세(수평상태)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는데 왜 16초 후에나 해상으로 추락했는지, 수평회복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기체결함은 아닌지 따져 물어야 한다. 그리고 미 공군에서 엔진고장을 일으킨 GE사 엔진을 F-15K 엔진으로 결정한 경위에 대한 재조사와 사고조사위원회에 민간인 참가 등 의혹 해명을 위한 재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성곤(열) / 간사: 안영근(열), 김학송(한))

27. 제주 해군기지(화순항) 및 공군기지(모슬포) 건설 반대

해군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7430억원을 들여 제주 화순항 또는 위미항 일대에 함정 20여척이 계류할 수 있는 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에 공군기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공군도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최근 구조 헬기와 수송기 전력을 위주로 한 대대급 규모의 탐색·구조부대를 창설키로 하고, 이를 ‘2007~2011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는 등 기지건설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 제주도민이 반대하면 기지건설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해군과 공군이 그동안 밝혀 온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제주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지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선포한 바 있고, 제주도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염원하는 ‘평화의 섬’ 제주도에 전혀 걸맞지 않는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동의 없이 기지건설을 강행해서도 안 될 일이다.

따라서 국회는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계획과 공군기지 건설계획 중단을 요구해야 하며,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시켜야 한다.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성곤(열) / 간사: 안영근(열), 김학송(한))

28. 이라크 자이툰 철군위원회 구성 및 이라크 점령지원 평가, 재연장 없는 완전 철수 촉구

국회는 지난 3년 동안 정부의 파병정책에 있어서 국민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정부에게 철저히 백지위임해왔다. 현재 자이툰 부대는 정부가 파병연장 동의안에서 밝힌 평화재건 임무를 넘어서는 유엔 요원들에 대한 경호임무나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사무소에 대한 경계 ㆍ경호 임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다이만 부대의 불법적인 쿠웨이트 주둔과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자이툰 부대에 대한 언론의 접근이나 정보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자이툰 부대의 아르빌 재건지원과 관련하여 각종 통계 수치들 간에 심한 편차가 발생하는 등 재건지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각종 수치의 중복 과다 계상 등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연말 정부가 국회에 약속한 병력감축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파병국가들이 철군일정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물론 국회조차 파병국군의 철군일정 및 계획을 전혀 논의하지 않으며 위법적인 파병 국군의 활동이나 정부의 정보왜곡 조차도 전혀 점검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파병 국군의 활동과 정부의 병력감축 이행에 대해 국회가 제대로 따져 묻고 검증하는지 철저히 모니터 할 것이며 국회차원의 철군위원회 조직화 등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성곤(열) / 간사: 안영근(열), 김학송(한))

29. 국방개혁기본법안 졸속처리 반대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전력공백’을 이유로 정부는 대규모 무기도입 사업추진 등 전력증강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기본법안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군비증강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된다. 북한에 대한 절대적 보복공격능력을 추구하거나 이를 위해 주한미군의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 각종 무기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필수적인 것이 아닐 뿐더러 남북과 동북아의 군비경쟁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과도한 국방예산 증액은 사회적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사회개발비 및 복지비 압박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한편, 정부가 제시하는 병력감축안(19만 감축으로 50만명 유지)도 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 사병 자원, 감축가능 장성ㆍ장교 수 등을 염두에 둘 때, 지나치게 군의 기득권에 안주한 방안으로 국방비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관성적인 국방 R&D투자확대도 부실과잉투자를 낳을 우려가 크다.

국방위 의원들은 국방개혁기본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지금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개진된 반론과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는 기본법에 대한 심의의무를 져버린 채 정부의 요구에 떠밀려 기본법을 졸속 처리하거나 당리당략에 따라 불필요한 논쟁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국회는 정부의 국방예산 증액과 대규모 무기도입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충분히 그 타당성과 적정성을 따져 묻고 무분별하게 군비증강이 추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국방개혁기본법안에 대한 국회 대응을 철저히 모니터하는 한편 국방예산 감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기본법안의 졸속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성곤(열) / 간사: 안영근(열), 김학송(한))

30. 한국군의 해외파견 남용이나 국회 권한 침해 우려 있는 PKO법안 처리 반대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는 이른바 유엔 PKO 활동을 위한 상설부대를 창설하고 유엔안보리의 요청 시 일정 규모의 이하의 병력을 국회동의 없이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PKO 관련 법률의 입법을 추진해왔다. 현재 PKO 법안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군대 파견을 통한 평화유지활동이 바람직한지 사회적 토론이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PKO 상비부대는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추인하는 상비 파병군으로 귀착될 우려도 크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은 일정 인원 이하의 군대파견은 아예 국회동의 절차도 생략하거나 사후 국회의 반대결의만 없으면 파견에 대해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소지와 남용우려도 있다.

참여연대는 군대 파견보다는 민간지원 확대를 통해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을 알려 나가는 한편, PKO 법안이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고 평화유지를 명분으로 군의 해외파견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입법화 저지에 적극 나설 것이다.

– 소관상임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김원웅(열) / 간사: 임종석(열), 진영(한))

□□ 정치개혁 분야

31. 국회 파행방지 대책 마련 촉구

17대 국회가 지난 2년간 정치공방으로 파행을 겪은 기간이 모두 193일에 달한다. 국회의 교착상태로 인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냉소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원내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국회법 규정에도 없는 원내대표 회담에서 실질적으로 의사일정이 결정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자동의사목록제’를 의무화하고 의사일정의 예측가능성과 강제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의사절차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비의회적 언동에 대한 제재 조치, 처벌조항 등을 세밀하게 규정하는 의사규칙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 소관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한길(열) / 간사: 최용규(열), 이병석(한))

32.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고액후원내역 성실신고 강제방안 마련하고, 고액후원내역 인터넷 상시 공개 도입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 상품권 업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고액후원내역(연간120만원 초과) 공개’ 제도의 부실 운영에 대해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04년 고액후원내역 공개제도 도입 이후 후원내역이 성실하게 신고 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2004년의 경우, 후원내역이 제대로 기재된 사례는 전체의 13%에 불과하고, 2005년에도 여전히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고액기부자의 명단 공개 시 ‘소속’과 ‘직위’ 등 신상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강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국회의원의 고액후원내역이 공개되고 있지만 유권자가 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자료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유권자의 감시ㆍ감독을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후원 내역 일체를 인터넷에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인태(열) / 간사: 정갑윤(한), 노현송(열))

33. 국회의원 중도사퇴 후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 재출마를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

지난 7.26 보궐선거에서 이 선거를 유발한 당사자(맹형규 의원)가 자신의 지역구에 재출마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의원직을 중도 사퇴하여 불필요한 보궐선거를 유발시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약속위반이자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일이다. 더구나 유권자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선거를 여러 차례 치루는 부담을 져야하며, 보궐선거를 행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이 중도 사퇴하면 보궐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해당지역구는 사실상 ‘정치적 공백상태’가 되며, 그 지역 유권자의 대표성은 심각하게 훼손된다.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중에 중도사퇴한 후, 사퇴한 지역구 보궐선거에 재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인태(열) / 간사: 정갑윤(한), 노현송(열))

□□ 사법 분야

34. 로스쿨 도입을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 필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10여 년 전부터 법조인 양성과정 개선과 질 높고 다양한 법률가를 풍부하게 양성하기 위한 로스쿨 도입운동을 전개해왔다. 이에 지난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키로 결정했으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에 이어, 2005년 정부는 마침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과 변호사단체의 반대 속에 로스쿨 도입을 위한 법안심의가 상당기간 지체되고 있어, 자칫 로스쿨 법안의 도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마저 엿보이고 있다. 소수의 법조인을 사법시험을 통해 선발한 후 단기간에 사법연수원을 통해 교육하는 현행 법조인 선발양성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서는, 다양해진 법률서비스 수요는 물론이거니와 전관예우를 비롯한 각종 사법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회는 조속히 로스쿨을 도입하기위한 법률안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 소관 상임위 : 교육위원회 (위원장: 권철현(한) / 간사: 임해규(한), 유기홍(열))

35. 배심제 도입을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전문법관에 의한 재판진행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제도의 도입을 요청해왔다. 다행히 지난 2003년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와 그에 이은 후속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배심제를 도입키로 하고 완전한 도입에 앞선 1단계 시행을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지난 2005년 국회에 제출해 둔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이 법률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가 적극적인 심의를 하고 있지 않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건의한 2007년부터 1단계가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적극적으로 심의하여 가급적 빨리 배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안상수(한) / 간사: 주성영(한), 김동철(열))

36. 법조윤리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법관징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필요

지난 7월에 불거진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계기로 법조윤리 강화를 위한 각종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고, 이미 법조윤리 강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변호사법 개정안과 법관징계법 개정안, 검사징계법 개정안들이 있다. 그리고 이미 제출된 법률안들뿐만 아니라 김홍수씨 사건을 계기로 또 다른 추가 법률개정안들이 제출될 전망이다.

사법기관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더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률안들을 포함하여 법조비리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심의해야 할 것이다.

–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안상수(한) / 간사: 주성영(한), 김동철(열))

37.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독립적 수사기구 조속한 설치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된 지 2년이 되어가며, 이 법안들에 대한 대안으로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이 각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발의 한지도 1년 반이 지났다. 이는 정부 및 여당과 야당이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와 관련한 법률안들을 모두 발의한 상태이지만 각 정당의 정치적 견해차로 구체적인 법안 심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구체적인 심의가 이루어져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할 기구나 제도의 설치 또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안상수(한) / 간사: 주성영(한), 김동철(열))

□□ 반부패 분야

38.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강화 등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참여연대가 지난 7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를 모니터한 결과, 상당수 퇴직 관료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퇴직후 취업제한제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 임시국회에서 행자위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퇴직관료가 관련업체의 취업을 막기 위한 취업제한 대상 업체기준을 포괄적으로 정의, ▲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스톡옵션 직무관련성 심사 및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회피ㆍ해소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공직윤리 확보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조치는 반영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퇴직관료의 재취업 현황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례 등을 모니터하고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 유인태(열), 간사 : 노현송(열), 정갑윤(한)>

39. 지방의원의 포괄적 영리행위 금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원은 자치단체의 조례 제ㆍ개정권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감사권 및 자치지역에 관한 중요 정보 접근권이 있어, 지역기업의 매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조례의 제ㆍ개정과 의정활동을 통해 관련 기업의 운영 및 매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에 대한 제한이 미비하여, 지방의원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과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회의 상임위 관련 영리겸직 금지와 의장 부의장의 영리겸직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지방의회의 규모와 정보접근성을 고려할 때 지방의원의 겸직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여연대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포괄적 영리행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청원하고 입법운동을 할 계획이다.

–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인태(열) / 간사: 정갑윤(한), 노현송(열))

40.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

국회의 인사청문대상은 확대되었으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등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사검증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아 지명된 고위공직자들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연이어 낙마하는 등 고위공직자의 인사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확립하기 위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처리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법 제정운동과 더불어 정부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인사검증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 유인태(열), 간사 : 노현송(열), 정갑윤(한)>

41. 공익제보자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공기관의 범위가 협소하여 사립학교 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패방지법상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부패방지법의 ‘공공기관’에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등에 의해 설치된 각급학교, 학교법인을 포함시키고, ‘공직자’에 학교장과 학교법인의 장 및 직원을 포함시킴으로서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제보자의 신변을 보장하고, 신고행위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안상수(한) / 간사: 주성영(한), 김동철(열))

42.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부패비리 정치인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올해 광복절에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치 부패사범들이 사면되었다. 실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끝난 지 2년 만에 관련 정치인과 경제인 대부분이 사면 복권되었다. 국민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정략적 고려만으로 이뤄진 사면은 명백한 사면권 남용으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이 필요한 이유다. 우선 ▲국가권력을 이용한 범죄,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 사면을 제한해야하며,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면 절차에 국민의 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사면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

–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안상수(한), 간사 : 김동철(열), 주성영(한)>

43.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국정원 개혁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나, 지금까지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방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15일 국정원 개혁과 관련하여,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개혁소위에 ▲현재 국정원이 맡고 있는 정보 조정기능을 최고통치자를 중심으로 하는 청와대로 집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수행대고 있는 신원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되, 이것이 검찰과 경찰의 조직과 기구의 비대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대공수사권 폐지는 검찰과 경찰의 개혁과 함께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국정원 개혁방향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모니터 할 것이다.

– 소관상임위 : 정보위원회 (위원장 : 신기남(열) / 간사 : 정형근(한), 조일현(열))

44.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정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생산ㆍ보존ㆍ활용ㆍ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통령기록 관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종합적인 대통령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통령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정법률안이 7월 18일 국회에 제출되었고, 행자위 심의는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2000년부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었으나, 기록물관리법령상의 대통령 기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생산ㆍ이관ㆍ공개 및 활용ㆍ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장애가 되어왔다. 그러나 종합적인 대통령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입법 예고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 역시 정보공개법을 배제하는 대통령 기록의 과다한 비공개와 보호 규정을 포함하는 등 몇 가지 문제점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예상되고 있다.

행자위 심의에 맞춰 참여연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개정요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소관 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유인태(열), 간사 : 노현송(열), 정갑윤(한)>

의정감시센터



AWe2006091300-.hwp

AWe200609130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