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20160824_선거법개정입법청원

 

유권자 재갈물리는 선거법 개정해 정치적 기본권 보장하라! 

연대회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참정권 확대 선거법 청원안 제출
20대 국회는 자유로운 선거참여 제약하는 선거법 개정 논의 시작해야

 

지난 8월 2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 논의를 촉구하며,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하는 선거법 입법청원안을 국회시민정치포럼 소속 의원 전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의원은 진선미(대표소개의원)·권미혁·남인순·박주민·신동근·이재정·이학영·정춘숙·홍익표(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정미(정의당), 김종훈(무소속) 의원 등 11명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등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상설 연대기구로, 산하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공동위원장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하여 각종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는 현행 선거법이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입법취지와 달리, 정치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간별·주체별·방법별 규제 조항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투표할 권리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규제중심의 선거법은 매 선거시기마다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온 유권자들을 피해자로 만들며 유권자 수난사를 반복해왔다고 비판하며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대 국회에 제출한 이번 선거법 청원안은 크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참정권 확대 등을 골자로, △선거 6개월 전부터 인쇄물, 피켓, 소품 등을 활용한 정치 의사표현 규제하는 68조, 90조, 93조1항 삭제, △서명과 집회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 규제하는 조항 삭제,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정책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비판과 평가 금지하는 후보자비방죄 삭제, △인터넷실명제 폐지,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선거일 유급공휴일로 지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시대적 선거법 때문에 유권자들의 피해사례가 반복되었으며, 이번 총선에서도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유권자 운동이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무더기 소환되는 등 부당하게 공권력이 남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유권자 수난사가 지속되지 않도록, 주권자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이번 청원안에는 국회시민정치포럼 소속 의원들이 모두 소개의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대표 소개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소개의견을 통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구시대적 선거법을 유지한다면 유권자의 자발적인 참여는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청원안을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을 제 정당에 요청했습니다. 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소속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위해 입법촉구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참여 보장하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청원안 주요 내용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 (58조1항) 
– 선거 6개월 전부터 인쇄물 등을 활용한 정치의사표현 제약하는 93조1항 폐지   
– 서명과 행렬, 집회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 규제조항 삭제 (90조, 101조, 103조3항, 105조, 107조)
– 소품, 어깨띠 등 이용한 정당과 후보, 정책에 대한 의사표현 허용 (68조2항) 
– 과도하게 폭넓게 규정하는 선거여론조사의 범위 축소 (108조2항) 
–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정책 평가 서열화 금지조항 삭제 (108조의2)  
–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사실상 비판과 평가 금지하는 후보자비방죄 폐지 (82조의4제2항, 110조, 251조)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투표독려 하는 경우에만 매수및이해유도죄 적용되도록 개정 (230조1항)
– 사전선거운동위반죄의 포괄성을 배제하고 선거법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제한 (254조2항) 
–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 (82조의6)
– 영장 없이 선거법 위반 혐의자의 통신자료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법조항 삭제 (273조의3) 

 

<유권자 참정권 확대>
– 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15조1항) 
–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 삭제 (60조1항) 
– 투표시간 오후 9시로 연장 (155조1항) 
– 선거일 유급휴일로 지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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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총선, 구멍 뚫린 피켓 하나가 불러온 큰 파장, 선거 때마다 유권자가 겪어야 하는 수난… ‘황당’ 선거법 때문입니다

#2. 
유권자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선거법 93조 1항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나 후보자 이름을 나타내는 사진, 문서 등을 배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 

#3. 
마음대로 잣대 들이대는 선관위
93조 1항 준수하려고 고민한 구멍 뚫린 피켓 퍼포먼스 “후보자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지만 언론에 보도된 사진에는 이름 등이 포함되어 위반 소지가 있다” –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나쁜 후보 좋은 정책 선정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미신고 여론조사다” – 108조 위반이라고 주장

#4. 
‘황당’ 선거법 구실로 언제든 정치적 수사 가능
총선 패배 후 역대급 수사에 나선 검경 / 총선넷 관계자 자택과 참여연대 압수수색 / 그리고 15명 추가 소환으로 확대 /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단순 참가자도 소환
 
#5. 
반복되는 유권자 수난사
2000    어디서 감히 낙선운동을!  
2004    정치 패러디 창작물 만들지마! 
2007    인터넷에서는 정치 얘기 하지마! 블로그 게시물과 댓글, UCC영상 9만 여건 삭제
2010    4대강, 무상급식은 ‘선거쟁점’이니까 캠페인 금지! 서명운동과 사진전, 현수막 단속
2010    트위터로 투표독려 안 돼! 특히 정치적 성향 드러나는 유명인들 금지! 
2016    구멍 뚫린 피켓, 후보자 이름은 안 적혀도 언론보도에는 누구 반대하는지 다 나와!

#6. 
고작 구멍뚫린 피켓, 온라인 이벤트 두고 수백명 경찰 동원해 압수수색하고 마구잡이 소환하는 공권력…유권자 운동의 수난은 계속되지만
우리는 쫄지 않아요

#7. 
대신 우리는 선거법 개정에 나섭니다
선거법이 금지한 낙천낙선운동과 온라인 선거운동, SNS 투표인증샷도 더 나은 정치를 꿈꾸는 유권자의 저항과 지속적인 법개정 요구로 이뤄냈습니다

#8.
더 늦기 전에 온통 ‘하지마’ 투성이 선거법을 바꿉시다
다가오는 2017 대선 선거법 개정이 없다면 선관위의 과도한 단속과 검경의 부당한 수사, 재갈 물린 유권자의 수난은 계속 됩니다

#9.
선거법 개정하면 가능해집니다
93조1항 폐지하여 정치적 의사표현 확대 
‘걸면 걸리는’ 후보자비방죄 폐지하여 자유롭게 말할 권리 보장 
선거여론조사 범위 구체화하여 자발적인 설문조사 등 허용
서명과 집회 금지조항 삭제하여 정책을 호소할 권리 보장
인터넷실명제 폐지하여 익명표현의 자유 보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선거법 청원안 주요 내용 (201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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