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득표만큼 의석 배분하는 선거법 개정안 환영한다

득표한 만큼 의석 배분하는 선거법 개정안 환영한다

박주현 의원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발의안 계기로 논의 시작해야
이전 국회 정치적 유불리로 선거제도 개혁 무산, 20대 국회가 추진해야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대표로 발의되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이번 개정안이 유권자의 지지를 왜곡하는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하며, 이전 국회에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편안이 발의되고도 무산된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박주현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은 총 의석을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 우선 배분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의석배분에 충실히 반영하는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을 63석으로 한정한 것과 추가의석이 발생하는 경우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감소시키는 내용은 비례성 확대, 표의 등가성이라는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의 절반 정도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비례성, 대표성 높은 선거제도를 위해 의원정수 확대도 필요하며, 이는 국회의 기능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해야 할 문제다. 세비 동결 등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방안을 병행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4.13 총선 이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발표한 ‘유권자 지지와 국회 의석배분 현황 보고서(https://goo.gl/aVNqoF)’에 따르면 비례대표 축소로 더욱 후퇴된 조건에서 치러진 20대 총선 결과, 투표하고도 반영되지 않은 표가 50.3%로 절반이 넘고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 간의 불비례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은 오랜 시간 논의되었으나 선거에 임박하여 거대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지 못 하고 매번 좌초되었다. 유권자 4명 중 3명의 정치적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본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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