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기타(aw) 1997-07-26   1195

정치권과 방송사 간의 TV 토론 참여범위 합의사항에 대한 입장

TV토론, 참여범위 임의적 제한, 여·야의 기득권적 발상

대통령 선거에서 TV토론은 대규모 옥외집회와 청중동원으로 인해 금권이 난무하는 과열·혼탁 선거를 방지하고 정책대결 중심의 새로운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지난 방송사들의 대통령후보 초청토론회를 통해서도 그 가능성이 어느정도 확인된 바 있다.

TV 토론의 성공적 개최와 진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토론의 참여범위에 임의적인 제한이 있어서는 안되며 토론의 진행 또한 참여하는 모든 후보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25일 여야 3당 대변인과 방송 3사가 합의한 ‘여론조사 15% 이내의 후보로 TV 토론의 참여범위를 한정한다’는 것은 TV 토론을 여·야의 기득권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발상에 다름아니다. 아직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후보들이 확정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야의 합의만으로 대통령 선출을 위한 유력한 선거운동 공간인 TV토론의 참여범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현 기득권구도를 넘어선 어떤 정치적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배타적 태도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제 11조), 국민의 공무담임권(제 25조), 대통령의 피선거권(제 67조의 3)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며, 정치적 기득권을 이용해 새로운 정치적 시도와 정치세력의 출현을 봉쇄하는 이같은 합의사항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TV토론의 참여범위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진영의 합의와 국민적인 이해에 기반해 이루어져야 할 사항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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