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공동기자회견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공동기자회견

               순서 1. 개회
                    2. 경과보고
                    3. 인사말
                    4. 기자회견문 낭독
                    5. 질의응답
                    6. 폐회

               자료 1. 기자회견문
               자료 2. 참고자료

                        1. 관련법 조항
                        2. 논리적 반박 근거
        
( 자료 1 )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공동기자회견문

 

다가오는 6.27 지방자치4대동시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정치와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는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시민사회단체가, 더 나아가 우리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정치와 주민자치를 한 차원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3일 사회단체의 선거운동 개입 등을 엄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적이고 건전한 활동 자체를 전반적으로 가로막을 수 있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현행 선거법 제 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서 「단체는 사단,재단,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 중에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된 잘못된 법에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조항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공히 존중하여야 하는 민주주의 일반원리에 위배되며,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참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위헌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시민사회단체의 견해를 밝힙니다.

1. 통합선거법 제 87조를 폐지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이 조항에 의하면 시민사회단체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및 반대는 물론이고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견해발표까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각종 사회단체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정책을 대변하거나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은 세계적으로 그러한 입법례가 없을 뿐만아니라 헌법 제 10조,11조,19조,21조,24조,33조,37조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 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조항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한 특정단체를 명시하고도 제 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조항에서는 모든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동일한 법 체계 내의 논리적 일관성도 상실하고 있습니다. 계다가 정부와 여당이 정치개혁의 양대 성과로 자부하는 ‘돈은 막고 말은 푼다’는 통합선거법 자체의 정신과도 어긋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선거법 제 87조는 폐지되어야 하며 시민사회단체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2. 더불어 우리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노동조합법 제 12조와 통합선거법 제 10조 (사회단체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제 81조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역시 폐지 또는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철폐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노동관계법 개정연구위원회가 정부에 건의한 안에도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서 재벌의 정치참여는 보장하면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법적으로 금지한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상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조항과 노동조합법의 노조정치활동 금지조항이 함께 폐지됨으로써 오는 6월의 지방선거가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축제의 마당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행 선거법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해 설립된 단체등에 대해서는 공명선거추진활동조차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 단체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나아가 공명선거추진활동을 빙자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데 그쳐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정당에 대해서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허용하면서 정당이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설득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 12조와 통합선거법 제 10조,81조도 더불어 폐지 또는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3. 아울러 우리는 선거일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음으로써 대다수 근로자나 직장인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을 주목하여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지도를 펼칠 것을 촉구한다.

4. 우리는 상기한 우리의 주장과 판단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실천과정을 모색할 것이다.

첫째 양당 대표를 방문하여 통합선거법 제 87조의 폐지를 촉구하고 그 연장선에서 4월 임시국회 중에 입법청원활동을 전개하는 것
둘째 이러한 우리의 충정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법조항인 제 87조에 근거하여 시민사회단체 일반에 법적 제제가 가해지는 경우 해당 사유를 바탕으로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적인 공동 대응에 나서는 것
세째 우리의 주장을 국민대중과 함께 하기 위해 대국민 캠페인과 법개정을 촉구하는 각계인사의 서명을 받는 것 등 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은 시민사회단체 전반의 공감과 합의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더불어 국민 모두의 상식과 판단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이러한 순수한 노력이 정부 여당 및 야당을 포함하여 지자체 선거 자체의 왜곡과 변질이라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하며, 선거법이 개정되어 국민일반의 기본권과 참정권이 신장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1995년 4월 12일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가나다 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치과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약칭 경실련)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청년의료인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약칭 전국연합)
민중정치연합
바른언론을위한시민연합
사회개혁국민운동연합추진위원회
배달녹색연합
우리민족하나운동
인간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약칭 민주노총(준))
전국불교운동연합
지방의정연구회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약칭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청년여성교육원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환경과학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약칭 환경연합)

( 자료 2 )

1. 관련법 조항

(1) 통합선거법

제 10 조 (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① 사회단체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는 단체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2.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3.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 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하 “후보자의 가족”이라 한다)가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단체
4.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5.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의료보험조합 또는 의료보험연합회
② 사회단체등이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도록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사회단체등이 불공정한 활동을 하는 때에는 경고 · 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81 조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후보자(전국구 국회의원 선거를 제회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대담 · 토론자(대통령선거 및 시 · 도지사선거의 경우에 한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1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 또는 수인을 추천하여 소속정당의 정강 ·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 · 토론회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에서 개회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등
2. 계모임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
3.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단체
② 제1항에서 “대담”이라 함은 소속정당의 정강 ·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등에 관한 사회자의 질문에 대하여 후보자 또는 대담 · 토론자가 의견을 발표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라 함은 후보자 또는 대담 ·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정당의 정강 ·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등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거나 사회자를 통하여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최단체명 · 대표자성명 · 사무소 소재지 · 회원수 · 설립근거등 단체에 관한 사항과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 · 토론자의 성명, 대담 또는 토론의 주제, 사회자의 성명, 진행방법, 개최일시와 장소 및 참석예정자수등을 개최일전 2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개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 · 토론자의 참석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의한 대담 · 토론회임을 표시하는 표식을 게시 또는 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대담 · 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되,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대담 ·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정당, 후보자, 대담 · 토론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 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 · 토론회와 관련하여 대담 · 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 ·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
⑦ 제1항의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⑧ 대담 · 토론회의 개최신고서와 표식의 서식 및 공정한 개최를 위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 87 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단체는 사단, 재단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중에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지지, 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노동조합법

제 12조 (정치활동의 금지) ① 노동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노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다.
③ 노동조합기금을 정치자금에 유용할 수 없다.

2. 논리적 반박 근거

(1) 민주주의 일반원리에 위배
민주주의의 일반원리는 국민의 자율적 의사와 판단에 기초해 법제도를 발전시키고 성숙한 정치문화를 꽃피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선거법은 이러한 국민의 자율적 의사와 판단이 보장되고 훈련될 수 있는 단체활동을 지극히 제약하고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이러한 민주주의의 일반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음.
민주주의의 발전은 정당정치의 발전과도 비례하지만 또 한편에서 국민 스스로가 정당 이외의 자유로운 사회적 결사와 선택 그리고 표현 등을 통해 정치문화 자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함.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지나치게 정당위주의 선거법으로 치중되고 일반 사회단체의 권리를 제한,위축시킴으로 인해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음이 지적되어 마땅함.
따라서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양대 축으로서 일반 사회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개정하여 사회단체의 선거운동의 참여 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정치문화가 미약하게 발전해 있고 굴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는 긴요하고 절실한 과제라고 할 것임.

(2)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국민 개개인의 양심과 정치적 지향, 신변 상의 이유로 인해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자유로운 선택과 표현,행동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 헌법 제 10조 (기본적 인권의 보장), 11조 (국민의 평등), 19조 (양심의 자유), 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허가.검열의 불인정), 24조 (선거권), 33조 (노동자의 단결권 등), 제 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과 필요적 제한) 등의 조항을 확인할 때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통합선거법 제 87조 등은 기본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음.
이는 헌법 제 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과 필요적 제한) 조항조차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한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임.

(3) (단체의 선거운동금지)라는 법적 제한과 관련하여 단체일반에 대한 포괄적 적용과 자의적 해석의 확대
현행 법률상으로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단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항은 노동조합법 제 12조 (정치활동의 금지) 조항과 언론인, 국가공무원법 제 65조 (정치활동의 금지) 조항임. 통합선거법의 경우에도 제 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①항 8호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그렇다면 법률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기타 일반 사회단체가 자신의 권리와 정치적 지향에 입각하여 후보를 내거나 타후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가능해야 할 것임. 그러나 통합선거법 제 87조는 기본적으로 이에서 이탈하여 모든 사회단체의 선거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그 근본 취지를 위배하고 있음.

(4) 단체구성원의 자발적 집단행위와 일방적 단체활동 및 불법유령단체 활동의 구분 없는 포괄적 규제
단체나 단체대표자의 명의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의 구성원이 자유로운 선택과 합의에 의해 활동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고 또한 이러한 활동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단체의 구성원 간에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이것이 집단의 합의와 결의로 도출되고 또한 외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마땅히 가능해야 함.
이는 단체활동을 제한하는 경우 그 단체의 임의적 강제성에 의해 구성원의 자발성과 기본권이 무시되거나 묵살되는 경우에 대한 예방조치라는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게다가 구성원 전체의 자율적 합의에 기초하고 그 단체의 활동이 불법성과 자의성에 기초한 것이 아닌 사회적 합의와 공공성에 기초하여 그 단체 전체의 활동이 선거법의 체계를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는 더더욱 그러함.
한편 단체의 임의적 구성이 가능하게 될 경우 유령단체와 불법단체가 난무하고 또한 이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잇권을 챙기는 등 선거분위기를 심각히 훼손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고 이에따라 이러한 단체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위 법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일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상기한 근거해 입각해 볼 때 구성원 개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하여 사회적 공공성과 합의에 기초, 선거법 전체의 체계를 위배하는 것이 아닌 단체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되어 본연의 취지에서 어긋남.

(5) 기타 – 선거법 제 10조와 노동조합법 제 12조 관련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철폐에 대해서는 폭넓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미 노동관계법 개정연구위원회가 정부에 건의한 안에도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정치자금법에서는 기업의 정치헌금은 허용하면서도 노조의 정치헌금은 차단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법은 노조의 정치활동 일체를 불허하고 있음.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상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조항과 노동조합법의 노조정치활동 금지조항이 함께 폐지됨으로써 오는 6월의 지방선거가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축제의 마당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한편 현행 선거법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해 설립된 단체등에 대해서는 공명선거추진활동조차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 단체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나아가 공명선거추진활동을 빙자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데 그쳐야 할 것임. 더구나 정당에 대해서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허용하면서 정당이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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