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대선주권자행동, 촛불대선 50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국민들의 삶을 바꿀 ‘촛불대선’ 50대 정책과제 발표

<2017대선주권자행동> 꼭 필요한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대선오디션’ 캠페인 소개 및 #vote for 인증샷 2차 결과도 발표
국민들이 염원하는 좋은 정책들에 대한 각종 피켓팅 퍼포먼스도 진행

※ 일시·장소 : 4월 27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170427_대선행동기자회견 (10)

사진 = 4/27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17대선주권자행동, 촛불대선 50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중

1. 취지와 목적
–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일궈낸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전국 384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여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과 생태,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기 위해 결성한 연대기구임.
–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주권자들이 간절하게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모아 대선 후보들이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약속하고 실현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50대 정책과제를 확정함.
– 이에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2017년 4월 27일(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9대 대선을 통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50대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대선 후보들이 50대 정책과제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줄 것을 당부할 예정임.
– 또, 그동안 주권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해 진행 중인 #vote for 캠페인 2차 결과도 발표하고,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진행 중인 ‘대선오디션’캠페인의 개요와 진행상황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임.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국민의 삶을 바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촛불대선’ 50대 정책과제 발표 및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7년 4월 27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2017대선주권자행동
○ 진행순서
– 정책과제 선정 과정․취지 및 향후계획 : 안진걸 대선주권자행동 정책담당
– 대선후보들에게 바라는 각계 유권자들의 말씀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 /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중소상인대선행동 이성원 사무처장 / 한국환경회의 정책소위원회 정규석 위원(녹색연합 정책팀장) /100인주권자위원회 박진 위원(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상황실장)
– 보트포 인증샷 캠페인 현황 발표 :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
– 2017 대선오디션 소개 :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 정책과제 제안 퍼포먼스 : 참가자 모두 함께 진행
1) 후보자 현수막에 정책제안 피켓을 부착함
2) 기자회견 참여자 수십여 명 모두가 20개가 넘은 정책과제 집단 피켓팅

○ 문의: 2017대선주권자행동 공동기획단
정책담당 김남희 010-4069-0322, 안진걸 : 010-2279-4251

※ 별첨 자료 목록
별첨 1.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요구하는 ‘촛불대선’ 11개 영역 50대 과제(3쪽)
별첨 2. 2017대선주권자행동의 보트포 인증샷 현황 및 결과 2차 발표 자료(24쪽)
별첨 3. <2017대선오디션> 소개(26쪽)

□ 별첨자료 1.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요구하는 ‘촛불대선’ 11개 영역 50대 과제

1) 정치 및 선거제도 개혁(4)

– 선거연령 만 18세 이하로 인하
– 국민의 의사표현과 참정권 가로막는 선거법 전면 개정
–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 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국민소송제․국민소환제 등 직접․참여민주주의 강화

2)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국가권력 개혁(4)

– 국가정보원을 해외 및 북한정보 전문기관으로 재출범(해외정보처로 재편)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
– 감사원 독립성 강화와 감사기능 국회 이관 및 법 취지 왜곡하는 시행령 문제 개혁 등 행정 개혁
– 대법관 등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국민참여재판 확대

3) 국민 기본권 보장 및 언론․표현의 자유 확대(4)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집시법 전면 개정
– 언론의 자유 보장 및 방송의 독립성․공공성․공정보도 보장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절차 엄격화
– 창작의 자유 보장과 기초예술진흥

4)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4)

– 재벌대기업 경영투명성 제고·지배구조개선 등을 위한 상법 개정
–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총수 불법취득 재산환수
– 법인세 인상
– 대기업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및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등 중소상공인 보호

5) 노동기본권 실현(5)

–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노동시간 단축과 이를 통한 일자리 확충
–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원칙 확립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 포괄근로계약 원칙적 금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 고용관행 개선
– 안전한 노동환경 확립 및 산재 추방

6) 복지국가를 향한 사회복지 확대(4)

– 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부양의무제 폐지
– 아동수당, 청년수당(구직활동 지원), 상병수당 도입, 공적연금 강화, 고용보험 지급기준 완화 및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기본적 소득보장
–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인프라 대폭 확충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7) 적극적인 민생 살리기 및 시민․소비자 보호 정책 실현(6)

–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권한 강화 및 공공임대 확충, 주거급여 확대 등 주거복지 강화를 통한 주거권 보장
– 청년고용할당제 비율 제고 및 민간대기업으로의 확대, 청년실업부조 도입
– 쌀값 보장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
– 통신재벌 3사의 이동통신기본료 폐지·분리공시제 등 통신비 대폭 인하
–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손배제 도입으로 시민 보호와 소비자권리 실현
–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이자폭리 근절(대출이자 정상화)

8) 교육제도 개혁과 교육환경 보호(4)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과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입학금폐지 실현
– 사학비리 척결과 비리부실사학재단 퇴출과 공영화
– 교육의 서열화와 입시경쟁을 없애는 평등교육 실현
– 도박장·관광호텔 등 학교 앞 유해환경시설 근절과 교육환경보호 제고

9) 한반도 평화실현 및 민주적 외교안보(5)

– 한반도 평화 위협 및 남북․한중관계 파탄내는 사드 반대 및 국회비준 요구
–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간 합의 존중 및 준수
– 외교국방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및 주권 보장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추진
– 국방비 축소, 군복무기간 단축, 군인권 강화, 군 정치개입 금지

10) 국민의 안전보장과 생태환경 보호(5)

– 노후원전 폐쇄 및 신규원전 취소 등 탈핵 로드맵 시행
–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표시제 등 화학물질 관리 강화
– 획기적인 미세먼지 감축 및 예방 대책 마련
–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 책임자 처벌, 4대강 복원 계획 수립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처벌

11) 성평등 실현 및 소수자 인권 보장(5)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인공임신중단(낙태)죄 폐지
– 성별 임금격차 해소
– 여성 대표성 확대
– 소수자 차별 금지 및 소수자 인권 보장

※ <대선주권자행동> 11개 영역 50대 과제 설명자료

1) 정치 및 선거제도 개혁

– 선거연령 만 18세 이하로 인하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권 연령은 2005년에 19세로 하향 조정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선거권 연령을 더 낮춰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낮아지는 추세이다. 참정권의 핵심인 선거권은 최대한 많은 국민이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한다. 특히 입시제도와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은 최근 들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18세 청년들은 이러한 현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해당사자이다.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은 현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치에 직접 반영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 국민의 의사표현과 참정권 가로막는 선거법 전면 개정

선거 시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정치 참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정치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조항을 통해 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시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규제 일변도의 선거법과 선관위의 자의적인 단속, 검찰과 경찰의 부당한 기소로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유권자 수난의 역사가 반복되었다. 선거운동기간 설정에 따른 선거운동 및 각종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현행 선거법 체계를 폐지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제외한 의견표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교사, 공무원, 공공부문, 협동조합, 청소년 등의 정당참여(당원) 금지 조항을 개정하고, 단순 정당가입 경력을 공무담임 또는 각종 정부위원회 자격 배제조항으로 적용하는 것을 개선하여 정치참여 등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여야 한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 당선되고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死票)가 되어, 정당별로 볼 때 전체 득표율과 의석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 득표와 의석의 불일치로 인하여 국민의 의사는 대표자 선출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사표(死票)를 없애고, 각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차지하여, 득표와 의석 간의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하는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을 완화하고 직능 대표성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도입하기 위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자, 각 정치세력간의 당당한 경쟁을 어렵게 했던 후보단일화 시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길이며, 제 정치세력간의 협력과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고 정치발전을 위해서라도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 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국민소송제․국민소환제 등 직접․참여민주주의 강화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헌법이나 법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로, 별도의 입법기관의 논의 없이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식인 직접발안제와 입법기관의 논의를 거친 후 입법기관 표결하는 간접발안제가 있다. 통치권자의 권력남용을 막고,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직접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를 확대하고, 국민발안제를 도입하며,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송제도 도입하여야 한다.

2)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국가권력 개혁

– 국가정보원을 해외 및 북한정보 전문기관으로 재출범(해외정보처로 재편)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공안통치체제는 국정원이 수사권과 함께 국내보안정보의 수집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을 갖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도 국가정보원의 국내외 정보수집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관여하고 공작정치를 주도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다.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권까지 휘두르면서 간첩조작 등 적법절차 유린과 인권침해가 만연하였다. 따라서 국정원의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은 폐지되어야 하며, 국정원은 해외 및 북한정보 전문기관인 해외정보처로 재편되어야 한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 오남용 의혹 사건이 발생하여도, 검찰이 이를 독립적으로 수사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 권력형 비리와 권력 오남용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설치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여야 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같은 독립된 특별수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기소를 위하여 검찰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수사기구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다. 특히 처장의 임명은 정치권력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추천위원회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조직과 예산의 독립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 감사원 독립성 강화와 감사기능 국회 이관 및 법 취지 왜곡하는 시행령 문제 개혁 등 행정 개혁

감사원의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감사위원 활동 보장을 위해 대통령에 예속적인 감사위원 임명절차에 국회가 간여하도록 개편하고(국회의 추천권 보장), 감사원 기능 중 적어도 회계감사는 국회로 이관해 행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감사원을 개혁하여야 한다.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기능을 실질화하고 강화하여, 권력분립과 감시가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법률 내용과 취지에 위반되는 시행령을 제정하는 등 국회의 입법권을 행정부가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를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등 시행령 제정과 개정시 국회의 승인절차를 거치게 하여야 한다.

– 대법관 등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국민참여재판 확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추천위원 중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구성원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고, 추천위원회의 회의 절차와 내용, 천거과정에서 추천인과 피추천인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대법원장이 추천 과정에서 출석하거나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추천 과정의 민주화와 투명성 강화를 통하여 대법관 구성의 인적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요건에서 변호사 자격 요구 요건을 삭제하여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인물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확대하여 국민의 사업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3) 국민의 자유권 신장

– 집시법 전면 개정

국회의사당, 청와대, 법원, 국무총리 공관 등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를 폐지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집시법 제12조를 폐지하거나,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이들을 과잉처벌하기 위해 도입취지와는 무관하게 남용되고 있는 일반 집회 및 시위 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 고(故)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물대포를 시위진압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더 이상 물대포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언론의 자유 보장 및 방송의 독립성․공공성․공정보도 보장

언론적폐 청산은 부당한 해고와 징계를 받은 언론인들에 대한 복직 및 명예회복으로 시작한다. 또한 이전 정권에서 벌어진 언론장악과 언론자유 퇴행에 대한 확실한 진상규명과 책임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 더 이상 이런 폐해가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선 청와대와 여당 추천이 절대 다수를 차지해 방송장악을 방조했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민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다양화 하고, 방송의 편성과 제작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어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편성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을 방송법에 규정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한편 정치권력의 방송통제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 규제를 강화하고, 독립적인 정책·행정 규제기구로 재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종편의 갖가지 특혜를 환수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야하며, 특히 광고 직접영업을 통해 광고시장을 황폐화 시키는 폐단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 더불어 헌법적 가치인 여론다양성 실현을 위해 독립미디어 등 다양한 대안매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절차 엄격화

수사기관이 인터넷 및 유무선통신 상에서 국민의 행동을 몰래 엿보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사이버사찰의 문제가 심각하다. 수사기관의 영장제시 없는 통신자료 수집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자료수집을 위해 영장주의 등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통신자료를 수집한 후 정보주체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 창작의 자유 보장과 기초예술진흥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창작을 보장하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산업과 상업에 밀려가는 기초예술을 진흥하여 국민이 문화예술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예술인 블랙리스트과 같은 사태는 재발되어서는 안되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차별과 탄압이 사라져야 한다. 또한, 기초예술 진흥과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 제고를 위한 기초예술진흥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4)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 재벌대기업 경영투명성 제고·지배구조개선 등을 위한 상법 개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정경유착의 민낯이 드러나고 재벌과 정치권력 간의 유착관계 해소가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도, 이사 선임과 별도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근로자 추천 이사제 등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을 견제수단이 확보되어야 하며, 회사분할 등을 통해 의결권을 부활하여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자사주의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세습을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SK 최태원 회장의 지배구조 완성을 위한 SK와 SKC&C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었는데, 합병 시 종가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의 가치가 종합적으로 반영돼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도(자본시장법)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총수 불법취득 재산환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재벌총수가 정경유착을 통하여 불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정경유착을 발본색원하고, 원천적으로 비슷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이재용 뇌물사건과 관련하여 이재용 일가의 뇌물로 인한 이익은 반드시 몰수되어야 한다.

– 법인세 인상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이후 상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경제력 집중 현상은 더욱 악화되었다.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우선적 조치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나아가 과세표준 초과 구간을 통한 법인세율 상향과 재벌들의 실효세율을 올리기 위해 최저한세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법인세 인상 등 재벌에게 제대로 된 조세 책임을 물어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일자리 예산과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여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 대기업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및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등 중소상공인 보호

중소상공인 보호 법안인 중소기업(제조업) 중심의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되어, 재벌,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며 골목상권의 생계형업종에도 영향을 미쳐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형유통 재벌대기업이 대형마트와 의류점, 제화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면서 골목슈퍼 뿐 아니라 주변 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어, 복합쇼핑몰 등 초대규모점포의 진입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경제를 파괴하는 재벌복합쇼핑몰 출점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함께 재벌대기업의 무한확장으로 중소상인 시장을 막기 위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5) 노동기본권 실현

–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개선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1만원’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을 받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개선하는 등 최저임금결정구조를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이 시급하다.

– 노동시간 단축과 이를 통한 일자리 확충

청년과 실업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삶과 노동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수단은 전 사회적 수준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하여야 하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고, 연장근로의 최대 허용범위를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특례업종을 전면 폐지하거나 일부 특수한 업종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원칙 확립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1천만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 비정규직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상시·지속업무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현재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제·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도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라도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부터 선도적으로 정규직화를 신속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 포괄근로계약 원칙적 금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 고용관행 개선

청년 워킹푸어의 직무 소진감과 이직률을 높이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는 지목되는 것은 반복되는 과로(야근)와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근무환경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고용계약은 임금을 대가로 삼는 노동력의 교환 행위이지, 사업주나 직장 상사에 대한 인격적 종속을 의미하지 않는다. 더욱이 불합리한 업무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응을 강요하고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착취를 당연시하는 한국식 기업논리는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부당한 과노동과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정당한 고용계약의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 내용에 연장‧야간 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을 고정급에 포함시키는 포괄근로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동시간에 따라 매 월 다르게 책정되는 임금의 산정기준이 기록 된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의무화 하여야 한다. 유럽연합의 기준을 참고하여 퇴근과 출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업무시간이 종료 된 이후에 전화나 메일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지시에 대해 노동자가 ‘반응하지 않을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 안전한 노동환경 확립 및 산재 추방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과 공무원 최고 책임자의 처벌이 강화 되어야 한다. 이미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 제정되어 있는 ‘기업살인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한국에서도 제정되어야 한다.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화학산업 밀집 산업단지, 철도, 지하철, 병원, 원전 등에서 외주화를 남발해서, 즉 위험의 외주화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더욱 위협하고 있다. 실제 철도 지하철의 선로보수, 신호, 전기, 소방 화재 업무 등의 외주화 이후에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다는 점에 깊이 유의해야 할 것이다. 위험한 업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외주화만큼은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 또 산재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고통과 불행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6) 복지국가를 향한 사회복지 확대

– 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은 6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20조원에 달한다. 건강보험흑자 20조 원으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써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흑자의 절반 이하의 돈으로도 당장 어린이·청소년과 노인 무상의료와 입원비 본인부담 50% 인하가 가능하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 흑자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중 필수적 의료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을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도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허용했으며 국내 1호 싼얼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허가했다. 또한 비영리병원을 더욱 영리화하는 부대사업 확대 및 병원 영리자회사를 허용했다. 이러한 의료민영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 부양의무제 폐지

부양의무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부양의무자인 1촌 내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 사위와 며느리, 계부모를 포함)에게 기준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수급조차 받을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이로 인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제로 빈곤함에도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부양의무제는 가난한 이들과 그 가족까지 가난하게 만드는 족쇄이자, 복지제도의 대표적인 문제 조항이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 가난한 이들의 복지 책임을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 아동수당, 청년수당(구직활동 지원), 상병수당 도입, 공적연금 강화, 고용보험 지급기준 완화 및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기본적 소득보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소득보장 제도가 강화되어야 하며, 우선 아동이나 노인, 구직활동 중인 청년, 실업이나 병으로 수입이 상실된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소득보장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수당, 청년수당(구직활동 지원),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고용보험의 지급기준 완화 및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고용보험의 강화와 실업부조 도입으로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기초연금 금액인상과 수급대상 확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폐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크레딧 제도 확대와 같은 공적연금 강화도 필요하다.

–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인프라 대폭 확충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인프라는 공공임대주택 5.4%(2013년), 공공병원 5.7%(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5.7%(2014년),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2.6%(2012년) 수준으로,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높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높은 주거비용은 청년세대의 자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공공복지인프라 확대에 소극적이다. 현재 복지인프라는 민간어린이집, 민간요양시설, 민간병원이 대부분으로 저임금 노동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침해, 불법적 영리추구 등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 기존의 민간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서비스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공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여야 한다.

7) 적극적인 민생 살리기 및 시민․소비자 보호 정책 실현

–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권한 강화 및 공공임대 확충, 주거급여 확대 등 주거복지 강화를 통한 주거권 보장

짧은 임대차 기간과 전월세 가격폭등으로 인한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과 가계부담 심화는 단순히 임차가구의 고통에만 머물지 않고, 소비와 내수경제 위축으로 연결되고 자산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에 장애를 주고 있으며, 청년 세대의 삶을 어렵게 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이미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주요 도시 등 많은 국가들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지자체별 표준임대료 도입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며,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주거빈곤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정책의 확대와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의 현실화도 필요하다.

– 청년고용할당제 비율 제고 및 민간대기업으로의 확대, 실업부조 도입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상황에서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청년이 겪는 고용절벽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고용할당제의 비율을 제고하고, 민간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무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5%로 높여 현행 제도를 확대하고, 불이행 기업에 대하여 고용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이행강제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과 청년들을 위하여 실업부조 제도도 도입되어야 한다. 특히 미취업 상태의 청년, 장기실업자, 폐업한 중소상공인들에게 시급하게 실업부조(일정기간 실업수당 지급)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쌀값 보장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

현재 쌀값은 30년 전으로 폭락했다. 쌀값이 폭락한 이유는 매년 41만 톤 이상 수입되는 외국쌀이 쌀 재고를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가소득은 20% 이상 감소했다. 이처럼 수입쌀이 원인임에도 정부는 쌀 수입은 유지하고 우리쌀 생산 감축을 강행하고 있다. 더구나 쌀값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밥쌀마저 수입하는 것은 우리쌀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밥쌀 수입은 당장 중단해야 하며, WTO 재협상을 통해 의무수입량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란 농민이 가장 많이 생산하고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기초농산물(5대 곡물, 7대 채소, 3게 과일, 한우 등 15개 품목)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수매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폭락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을 보장하여 농민에게는 생산비를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가격안정과 안전한 식량공급을 가능케 해야 한다.

– 통신재벌 3사의 이동통신기본료 폐지·분리공시제 등 통신비 대폭 인하

이동통신 3사는 매해 매출액과 순이익이 급증하지만 독과점 구조와 시장고착화로 인해 통신사 간 요금인하 경쟁이 없다. 이미 통신망 설치 및 유지비용이 회수되었고, 저가통신사 알뜰폰도 이미 기본요금 없는 요금제 이용이 가능하므로, 기본요금을 폐지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 2G, 3G, LTE 서비스의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보조금을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통신사의 요금할인액으로 구분해 보조금을 공개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여 통신비를 대폭 인하하여야 한다.

–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손배제 도입으로 시민 보호와 소비자권리 실현

기존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는 소송비용 문제, 입증의 부담 등 소송절차 문제로 광범위한 소액다수 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쉽지 않다. 기업 등도 불법행위로 얻은 영업이익보다 배상해야 할 책임이 적다보니 예방효과도 낮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소비자, 환경, 노동, 정보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구제와 사회적 비용 절감, 동일한 행위의 재발 방지 및 억지효과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준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도록 배상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이자폭리 근절(대출이자 정상화)

저축은행사태, 카드3사 정보유출사건,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 보험사들의 일방적인 보험료 카드납부 거부 등 반복되는 금융사고 속에 금융소비자들이 하루아침에 피해자가 되는 이유는 금융소비자들의 권익보호제도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의 실적관리만 중시하는 기존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여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대부업체 양성화를 명분으로 제정된 대부업법은 엉뚱하게도 이자제한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혜금리 조항을 넣고 말았다. 개인 간 금전거래에는 여전히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만, 대부업체를 포함하여 2금융권 업체들이 무더기로 특혜금리를 인정받게 되면서,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치솟게 되었다. 현재 27.9% 수준의 특혜금리를 폐지하고, 이자제한법으로 최고금리체계를 일원화 해 20% 이하로 정상화시켜야한다.

8) 교육제도 개혁과 교육환경 보호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과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입학금폐지 실현

한국은 누리과정 무상교육·보육 실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높은 사립유치원 비중에 따른 추가 부담, 부족한 교육 예산 등으로 영유아 무상교육은 말뿐이며, 고등학교부터는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아 연간 200만원(일반고)의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대학 등록금은 미국 사립대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것으로 이미 악명 높다. 반면, 대다수 OECD국가들은 의무교육 대상 연령을 취학 전부터 18세까지 확대하고, 의무교육 기간 동안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재정 대폭 확대,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 확대, 국공립대 무상교육, 사립대학의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실현과 학자금 무이자 대출, 입학금 폐지, 친환경 무상급식의 초중고교 전면 실시 등을 통해 우리 사회도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사학비리 척결과 비리부실사학재단 퇴출과 공영화

사립대학 위주의 현 대학 체계는 비싼 등록금, 열악한 고등교육 환경, 극심한 대학 서열화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양질의 대학교육을 제공하고, 대학의 수평적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립대학의 공영화 즉 공영형 사립대학의 육성이 필요하다. 정부 등 공적 기관으로부터의 운영경비 50% 이상 지원을 받는 사립대학을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범주화하고,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인사와 예산에 대해 학교법인이 아닌 대학구성원과 정부에서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학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권을 갖도록 해 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학교법인의 비리로 인하여 부실한 사립대학도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고 지역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예산 지원 등을 확대하여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시키도록 한다. 공영형 사립대는 장기적으로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에 통합해 공동 운영토록 해 서열화 해소,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또한, 비리 중에서도 가장 나쁜 비리라 할 수 있는 교육비리․사학비리만큼은 철저히 추방하고 관련자를 엄벌하여 교육계에서 영구 퇴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시작은 수원대, 상지대, 덕성여대, 청주대, 경주대, 건국대 등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학족벌 세력의 비리를 철저히 척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 교육의 서열화와 입시경쟁을 없애는 평등교육 실현

입시경쟁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대학 서열화를 순차적으로 해체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대 등 모든 국공립대학을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한 ‘국공립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으로 전환하고, 수능시험, 대학별 본고사 등 현재의 대학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국공립대학통합네트워크의 입학 자격(점수제가 아닌 합격/불합격)만을 따지는 ‘대학입학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 서열화와 입시 경쟁이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도박장·관광호텔 등 학교 앞 유해환경시설 근절과 교육환경보호 제고

아이들이 마음 놓고 등교할 수 있고, 주변 위해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과 도박장 등 유해시설 입점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서면 주변의 주거 환경,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도박 중독자들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가중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며, 이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등의 사례를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학교 인근 관광호텔 유치, 화상 경마도박장 개장을 중단하고, 교육환경을 강력히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대전 월평동과 서울 용산 등의 학교앞․주택가 도박장부터 서둘러 폐쇄해나가야 할 것이다.

9) 한반도 평화실현 및 민주적 외교안보

– 한반도 평화 위협 및 남북․한중관계 파탄내는 사드 반대 및 국회 비준 요구

북핵 위협과 안보를 내세워 강행된 사드 배치는 북의 위협을 막을 수도 있고, 주변국(중국 등)의 반발과 군사적 대응 강화 등 동북아시에 신냉전을 초래하고 있어, 한반도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현재 강행되고 있는 사드 한국배치는 국회의 비준도 거치지 않고 있어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각종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어 불법이기도 하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들도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 정부가 결정해야 하고,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압도적으로 답하고 있다. 평화를 파괴하고 경제까지 더욱 힘들게 만드는 사드 배치 시도, 국회의 동의도 없이 강행되고 있는 사드배치 결정은 무효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간 합의 존중 및 준수

박근혜 정권은 압박을 통한 북한 붕괴를 공공연하게 거론하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주민들의 탈북을 촉구하는 등 남북대화의 기본 전제인 ‘북한당국을 대화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조차 부정하였다. 박근혜 정권의 극단적인 대북정책은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였는바, 남북대화는 신속하게 재개되어야 한다. 역대 남북당국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의 3대 원칙을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1972년), 1차 남북 정상 선언인 6.15 남북공동선언, 2차 남북 정상 선언인 10.4 선언 등 주요 합의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그간의 남북 당국간 합의에는 통일의 원칙과 방안, 교류 협력, 군사적 신뢰 구축, 평화체제 수립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기존의 남북간 합의 및 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외교국방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및 주권 보장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간 합의의 내용은 물론 제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드는 MD 무기의 본성상 작전의 지리적 범위나 주변국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주권자의 통제가 필요하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하며 국민이 외교 국방 통일 등 중요 정책에 대해 기본적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항 제2호 등을 삭제하여 관련 기관의 자의적 해석여지를 없애고 국민의 알권리와 주권을 보장해야한다.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추진

2008년 12월, 6자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미당국의 대북 압박정책과 북의 핵실험 등이 맞부딪히면서 한반도의 핵대결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한미당국은 북한에게 선 비핵화를 요구하고, 북한은 미국에 대해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서로 불신과 대결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 9.19공동성명에 기초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동시 병행 추진만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북미 간, 남북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평화협정을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실현해야 한다. 당사국들의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대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당국은 대북 공세적 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함으로써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 국방비 축소, 군복무기간 단축, 군 인권 보장, 군 정치개입 금지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 대화가 시작되어야 한며 이 과정에서 과도한 국방비나 병력을 줄이고 고급장교에 대한 특혜도 없애야 한다. 박근혜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사병 복무기간 단축도 실현해야 한다. 아울러 심각한 군대 내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감시제도인 군 옴부즈만을 국회 내 상설기구로 설치해야 한다. 2012년 대선에 사이버사령부가 개입한 것은 군의 중립을 선언한 헌법 5조 2항, 군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군형법 94조를 위반한 중대 범죄다. 따라서 군의 정치개입 등 불법적 행위를 근절하려면 최소한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인적 및 조직적 청산이 이뤄지고 재발방지 대책이 시행되어야 하며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10) 국민의 안전 보장과 생태환경 보호

– 노후원전 폐쇄 및 신규원전 취소 등 탈핵 로드맵 시행

현재 한국에는 25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다. 우리는 전 세계 1위의 원전 밀집국가의 오명을 갖고 있다. 원전 확대하는 것은 사고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해결 불가능한 핵폐기물을 미래로 떠넘기는 일이다. 현재 신규 원전을 건설, 계획하고 있는 한반도 동남부 지역은 경주지진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지진발생 위험지대임이 밝혀졌다. 이미 경주에는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 1호기를 비롯한 나머지 원전들의 안전성,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 누출 문제 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위험사회에서 벗어나려면 지진위험지대에 건설 허가된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 삼척, 영덕, 울진에 건설예정인 모든 원전의 건설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그리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조속히 폐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 표시제 등 화학물질 관리 강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에 어떤 독성물질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규모를 추정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말았다. 2013년에 정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제정하면서 마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말했지만, 그것은 거짓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화평법이 기업을 죽이려 한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완화하라고 명령하였다.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정농단의 주범들에게 로비하여 화평법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다. 독성을 확인하지 않은 성분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제품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살생물질이나 생활화학제품은 물론 모든 산업용제품에 까지 이 원칙이 적용됨으로써 노동자와 주민과 소비자 모두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 획기적인 미세먼지 감축 및 예방 대책 마련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하고, 변경된 환경기준 달성을 목표로 지역별, 발생원별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 10㎍/㎥를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우선 현 25㎍/㎥ 기준을 세계보건기구 잠정목표 3단계 15㎍/㎥으로 강화해야 한다. 미세먼지(PM2.5)배출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하고, 적극적인 차량 수요관리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다

–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 책임자 처벌, 4대강 복원 계획 수립

4대강 사업이 완공되고 22조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해마다 4대강의 수질, 수생태계 부문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질악화 해소와 녹조 저감을 위해서는 보의 수문을 상시적으로 동시에 한꺼번에 개방해야 한다. 4대강사업을 추진한 세력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는 청문회도 실시되어야 한다.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을 통해 진상 규명, 구조물 안전성, 주민피해, 생태공원 유지관리,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의 검증을 제도화해야 한다. ‘4대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화(복원) 위원회’를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 처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시급하다.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와 청와대의 7시간 문제,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관련 문제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상규명 무력화 및 세월호 인양 방해에 가담한 인사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즉, 특조위 강제해산, 수사 및 조사방해, 세월호 인양 방해에 가담했던 청와대와 당시 해수부, 법무부, 국정원과 검찰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수부 인양추진단의 인양 지연, 선체 훼손, 조사 비협조, 기타 인양방해 행위 여부 등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조사와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11) 성평등 실현 및 소수자 인권 보장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민사회의 요구와 국제인권기구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은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했다. 반대세력의 눈치를 보며 법안을 철회하고 외면하는 정치인들은 소수자의 인권을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반인권세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소수자들은 혐오범죄와 괴롭힘으로 일상과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 인공임신중단(낙태)죄 폐지

인공임신중단(낙태)의 처벌은 심화된 저출산 문제를 여성 개인에게 전가하고, 여성의 재생산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임신중단 문제는 단순히 임신상태를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으로 국한 할 수 없는 문제이며, 임신출산과 그 이후의 양육과정 전반을 여성의 재생산 과정으로 보고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인공임신중단(낙태)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로서 필요한 부분이며, 인공임신중단(낙태) 처벌은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 성별 임금격차 해소
한국의 남녀임금격차는 2015년 기준으로 36.7 퍼센트이며, OECD 국가 중 15년 째 부동의 1위이다.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적게 받는 ‘설명되지 않는 차별’의 결과이며, 비정규직 문제와 연결된다.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정해지고 있다.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 이라 할 때 여성 정규직 임금은 69.4, 남성 비정규직 임금은 53,1,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단 35.8에 불과하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며, 기업의 임금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나아가 여성노동자들이 하급직에만 몰려 있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의 관리직 및 임원 여성 30% 할당제를 실시하고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 여성 대표성 확대

정치 분야 및 공공 분야의 여성 대표성은 매우 열악하다. 정치 분야의 경우,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에 불과하며 한국의 여성 정치대표성은 190개 국 중 106위이다(국제의원연맹, 2016). 이는 여성을 비롯한 정치적 소수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의 의석수가 매우 적고(300석 중 54석),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에 여성후보자를 50% 할당하고 여성에게 홀수번호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한 남녀교호순번제의 강제이행조치가 없다는 점과 연결된다. 또한 공공 분야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소속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을 40%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42개 기관 중 단 16개 기관만이 이를 지키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여성공무원 비율은 절반에 이르지만, 고위직 여성 비율은 매우 낮다.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는 헌법에 선출직, 임명직에서 남녀의 동등한 접근권의 규정을 명시하여 정치적 대표성에서 성평등을 보장하고 남녀동수내각도 실현해야 하며, 공공분야(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공기업과 공공기관 고위 공직자) 30%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 소수자 차별 금지 및 소수자 인권 보장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은 모든 종류의 인권 관련 정책, 다양성 정책을 공격하고 있다. 성평등, 다양성, 인권이란 단어만 나오면 동성애를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가로막는다. 학생인권조례나 시민인권헌장 제정이 끊임없이 방해받았고 무산되기도 했다. 성소수자 인권은 물론이고 인권이라는 가치 자체를 삭제하려는 듯하다. 성소수자도 존엄한 시민이다. 이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성소수자에게 평등한 결혼권,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며. 초중고 교육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포함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별첨자료 2.

#Votefor 새로운 대한민국 인증샷 캠페인 16일째 현황

“시민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4월 11일부터 시작한 #Votefor(보트포) 새로운 대한민국 인증샷 캠페인(이하 ‘보트포 인증샷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의 사진이 16일째인 오늘(27일) 오전 11시까지 1,900여장에 이르렀습니다.

○ 보트포 인증샷 캠페인은 이번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모으는 캠페인입니다.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담은 인증샷 사진들은 2017대선주권자행동의 캠페인 사이트(http://wouldyouparty.org/events/10)에 등록되고 있습니다.

○ 캠페인을 진행한지 16일째인 오늘 오전 11시까지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담긴 열쇳말 모음을 ‘워드클라우드’방식으로 표현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화, 차별금지, 안전, 탈핵, 교육, 노동, 적폐청산, 정의, 임금, 평등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대선주권자행동은 대선 투표일을 1주일쯤 앞둔 5월 2일에는 시민들의 인증샷을 후보자들을 직접 만나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림1. 인증샷캠페인 참여 시민들의 열쇳말 워드클라우드
(4월 27일 오전 11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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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 3.

<촛불대선, 시민 요구를 반영하는 후보는? 시민이 검증하고 선택한다!”- 2017대선오디션> 소개

○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4월 20일에 <촛불대선, 시민 요구를 반영하는 후보는? 시민이 검증하고 선택한다!”- 2017대선오디션> 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 bit.ly/대선오디션 ” 입니다.

○ 이번 대선이 시민들의 열망과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는 촛불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시민과 함께 대선 후보자들의 정책과 입장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2017대선오디션> 사이트를 마련했습니다.

○ <2017대선오디션>은 한국사회에 요구되는 개혁과제 56개(아래 참고)를 선정하여 후보자별 정책과 입장을 담았습니다. 주요하게는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언론의 개혁, 돌봄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재벌개혁과 공평과세, 여성과 환경 그리고 한반도 평화 문제 등에 관한 개혁과제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정책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 시민들은 <2017대선오디션>을 통해서 각 후보자 정책의 타당성이나 변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직접 찬반 의견을 달 수 있습니다. 댓글은 후보자 이메일로 직접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 <2017대선오디션>에는 더 많은 개혁과제들이 추가될 것이며, 각 후보자별 입장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 <2017대선오디션>에서 후보자별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56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개혁 분야 3개
검사장 직선제 도입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 청와대와 법무부에 검사파견 금지
2) 국정원 개혁 분야 2개
국내정보수집권한과 수사권 폐지 / 테러방지법 개폐
3) 한미,한일관계 분야 5개
미군기지 오염문제 / 방위비 분담금 개선 / 사드 배치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 한일 위안부 합의 해결
4) 재벌개혁 분야 3개
재벌범죄수익 환수 / 재벌총수 전횡 방지 / 편법승계와 일감몰아주기
5) 소상공인 보호 분야 3개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 상가임대차 보호 /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
6) 공평과세 분야 4개
과세 우선순위 / 법인세 / 임대 과세 / 증세
7) 돌봄사회 분야 6개
건강보험 보장성 /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 기초연금 / 누리과정 예산책임 / 부양의무제 / 아동수당
8) 노동기본권 분야 2개
노동시간 단축 / 최저임금 인상
9) 주거안정 분야 2개
임대주택 확대 / 주택임대차 보호
10) 가계부채 개선 분야 2개
부채 총량규제 관리 / 채무 조정
11) 핵없는 사회 분야 3개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 에너지 전환 / 핵발전소 신규 건설
12) 4대강 분야 2개
4대강 복원 / 국민소송제
13) 생활안전 분야 3개
미세먼지 / 유해화학물질 관리 / 징벌적 손배제 및 집단소송제
14) 성평등 분야 3개
성별 임금격차 해소 / 여성대표성 확대 / 젠더폭력 근절
15) 인권분야 3개
대체복무제 / 집회시위의 자유 / 차별금지법
16) 방송통신공공성 분야 3개
방송 독립성 확보 / 방송장악과 언론탄압 조사 /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17) 개헌 분야 1개
시민참여 개헌
18)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 분야 3개
18세 투표권 / 국민발안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
19) 국방개혁 분야 1개
병력규모 및 군복무기간 단축
20) 세월호 참사 규명 분야 3개
2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구성 / 세월호 선체조사 / 희생자 및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


20170427_보도자료_2017대선주권자행동_정책요구안발표_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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