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6-08-16   926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금지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국회 내에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상설기구 설치 등 추가적 조치 시급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오늘(8/16) 임채정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위원장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에 관한 유권해석과 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 공개질의 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국회의원의 영리행위 금지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한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수년에 걸쳐 제기한 과제이며, 17대 총선 당시 각 당이 공약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는 ‘포괄적인 영리행위 금지’를 위한 입법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후반기 국회 원구성 이후 대개의 상임위 위원들은 상임위 직무와 자신의 겸직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사직이나 사업장 매도로 영리행위를 철회했지만, 유독 법사위만 변호사직 겸직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사위는 변호사법 개정권이나 법원, 검찰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권한을 가지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이 변호사직을 겸직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의원의 해명처럼 개업 중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건수임과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입법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편법행위이다.

현재 법사위의 변호사 출신 위원 10명 중 변호사직을 휴업한 의원은 이상경, 이상민, 임종인, 최병국 의원이고, 나머지 6명은 여전히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놓고 있다. 그 중 박세환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겸직철회 신고조차 하지 않고 법사위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임채정 국회의장에게는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에 대한 유권해석과 시정 방안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였고, 안상수 위원장에게는 ▲이 법의 유권해석을 둘러싼 법사위원들의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어떠한 해결 방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위원장이 먼저 입법취지에 맞게 변호사업을 휴업할 계획은 없는지 등에 대해 공개질의하였다.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입법은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논의와 조정의 산물로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법해석을 둘러 싼 논란을 마무리해야 하며,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회 내에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상설기구 설치 등 추가적인 조치가 시급하다. 참여연대는 향후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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