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8-09-21   2054

[성명] 국회의 불법적 출입 제한 규탄한다

국회의 불법적 출입 제한 규탄한다

아무런 설명 없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출입 저지한 국회 사무처

시민의 권리행사 방해한 국회, 분명한 해명과 재발방지책 내놔야

 

 

20대 국회가 규제프리존법과 은산분리 완화법 등 큰 논란이 있는 각종 법안처리를 강행하는 가운데, 이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려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과도하게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민의를 대표하고 민의에 귀기울여야 할 국회가 문을 걸어잠그고 시민의 출입을 막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9월 20일) 국회가 방문 일정이 있었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A씨 포함 여러명의  출입을 차단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이들 활동가들에 대한 통상적인 국회 출입 절차인 신분확인이나 방문목적 확인조차 하지 않은채 국회 정문 출입을 막았다. 이들 활동가들은 ‘국회 출입 제한 조치 처분’을 받은 바도 없었다. 심지어 활동가 B씨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실 방문을 확인받고 출입증까지 교부받았지만, 출입을 저지당했다. 앞서 지난 9월 17일에는 시민사회 활동가 C씨 등 여러명이 국회 본관에서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의원들을 상대로 은산분리 완화 반대를 호소하던 차에, 국회 방호실에서 강제로 피켓을 빼앗아 찢어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폭력을 행사할 의도도, 수단도 없었던 활동가들이 갖고 있던 것은 종이로 된 피켓 뿐이었다. 이를 빌미로 국회는 이들 활동가들의 국회 출입을 3개월이나 금지시켰다. 

 

어제 국회의 조치는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국회 사무처가 해당 사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기하려던 활동가들을 미리 차단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시민의 의사나 행동을 일방적으로 예단하고 국회 출입을 사전에 가로막은 것은 시민의 이동과 의사표현의 권리를 명백히 방해하는 행위이다. 국회 정문에서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미리 신원과 얼굴까지 파악했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일 수 있다.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활동가들이 항의했지만,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국회 사무처에서 출입 통제 지침을 내렸다’라고만 답할 뿐이었다. 

 

국회는 방문자를 ‘선별’하여 출입을 통제한 이유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들 활동가들의 국회 출입 저지를 결정하고 지시한 이가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출입을 제지당한 이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국민이 선출하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국민의 출입의 가로막은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국회는 이번 처사에 대해 분명한 해명과 재발방지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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