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2004총선연대 2004-02-06   2056

1차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의원들의 소명 내용

1차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의원중 소명자료를 보낸 20명 의원들의 소명내용을 낙천대상자 선정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가나다 순)

김명섭 열린우리당 의원

낙천대상자 선정 사유 : 한나라당 탈당-새정치국민회의 입당-민주당 탈당 후 다시 복당-열린우리당 입당 등 철새 행적

“— 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으로 간판을 바꾸어온 정당의 변천사를 무시하고, 이를 잦은 당적의 변동으로 보는 것은 의도적인 음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적의 변동은 1998년 4월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로 당적을 한차례 옮긴 바 있습니다. 당시는 극심한 외환위기 IMF체제 하에서 민생을 도외시한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국무총리 인준안이 6개월 동안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 공전상태에서 무엇보다 정국안정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만에 빠진 제1정당의 정국운영 행태를 비판하고, 국민회의에 입당하였습니다. — 지난 대통령 선거는 개혁의 지속과 남북화해정책의 정착을 위해 정권 재창출은 시대적 소명이었습니다. 따라서 거대 야당 후보에 맞서기 위해서는 후보단일화가 필연적이었으며, 이를 위해 대통령 후보단일화 활동을 했으며, 일시적인 탈당과 후보단일화가 성사된 후 즉각적으로 복당과 함께 대통령 선거의 필승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당내의 갈등과 당무회의에서 머리채를 흔드는 소동과 함께 ‘통합신당’ 창당작업을 함께 한 후 열린우리당을 창당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

낙천대상자 선정 사유 : 노무현 정부를 향해 ‘조선노당당 2중대’라고 하는 등 색깔론 발언

“후보 검증 소명자료를 제출하기에 앞서서 이것이 귀 단체가 펼칠 예정인 낙천·낙선운동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전제하는 바입니다.—-대법원 판결에 의해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 단체에서 또다시 낙천낙선운동을 공식 선언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명자료 요청에 답변을 하기로 한 것은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 단체의 일방적 잣대로 행해질 낙천낙선우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7가지 항목 중 반인권 전력 및 헌정질서 파괴 행위와 관련) 본인은 DJ정권의 북한 퍼주기, 정상회담 뒷돈 뒷거래야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헌정질서 문란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동포를 굶겨 죽이고 탄압하는 김정일 정권의 주장에 동조하여 입지를 강화시켜는 행위야말로 가장 반인권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반인권 전력, 헌정질서파괴 전력이 5공, 6공 정부 참여를 의미한다면 평가가 다를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본인은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경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안기부 기조실장 재직 당시에는 최초로 안기부를 양지로 끌어낸 개혁주의자로 오로지 인사와 행정에 전념하였으므로 —인권 탄압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5공화국의 청와대 문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땡전뉴스’를 없애는 등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데 앞장섰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인 6·29선언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데 일조하였습니다.

(반유권자적 행위 가운데 색깔론에 대해) 도대체 무엇을 색깔론이라고 주장하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 귀 단체에서 본인의 ‘2중대’ 발언을 등 이념논쟁을 색깔론이라고 매도하고 이것을 반유권자적 행위라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국회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대북정책을 성토하고 그 과정에서 ‘2중대’ 등의 발언을 했던 것은 본인이 우리나라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였기 때문입니다. — 본인은 16대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지난 일생 동안 단 한 순간도 개인의 이익이나 몸담은 정권이나 정파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이익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박명환 한나라당 의원

낙천대상자 선정 사유 : 2002년 창윤(주) 대표이사로부터 탈세혐의 특별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 담당공무원에게 대한 청탁과 선처를 부탁하고,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김용갑 의원 후원회에 참석 ‘방북인사 중에 정신병 환자 많을 것’이라 발언.

“—평소 저를 후원해 오던 대학동기생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 6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을 마치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댓가인양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10월 중순경 모처럼 저를 찾아온 조회장이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억울하고 괴롭다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세무책임자(경리부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세금처리의 미숙으로 ①IMF 이후 회사 자본금 증자에 대한 자금출처 및 세금탈루와 ②외화밀반출 혐의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같은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저는 분명히 건교위원이고, 야당인 내가 세무조사에 관여할 수도 없고 혜택도 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으며, 다만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할 기회를 마련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이후 담당국장과 사무관에게 억울한 부분에 대한 소명기회를 한차례 마련해준 것이 전부이며, 검찰이 이를 들어 대가성 청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열린 국세행정의 현실을 잘 모르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고, —저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세금을 무마해주거나 깎아 주는 등의 청탁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 특히 동년 11월 초순경 당시 서울지방 국세청 XXX청장과는 오랜 지인관계로 순수한 마음으로 티켓을 준 것이지 청탁을 위해 준 것이 아니며—.”

박상희 민주당 의원

낙천대상자 선정 사유 :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과 함께 호피 1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배임수재죄로 벌금 1천만원 선고. 2002년 11월 국회 본희의 법안 투표에서 자리를 뜬 김희선 의원을 대신해 법안 3건을 대리 투표.

“— 제가 경영하는 회사의 전기공사 협력업체의 사장인 XXX씨가 명절날 선물로 호피(중국산)를 비서실에 두고 가서 여비서에게 되돌려 주라고 지시하였고, 상대방(XXX 사장)에게 여러 차례 가져가라고 독촉하였으나 가져가지 않다가 결국 1년 후에야 가져갔습니다. — 엉뚱하게도 이 사건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연수생 업무 관련으로 받았다고 기소하여 법원으로부터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XXX 사장이 검찰로부터 기소중지된 사건이 있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로 개인적으로 만나면 순수한 선물이 있다, 중국에서 100만원에 구입한 진품인지 알지 못하는 물건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석에만 가면 진실을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 사건을 평소 도움을 주고 뺨 맞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97년 대선에서 이화창씨가 지자 김대중 전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행되었던 대표적인 표적사정이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위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

낙천대상자 선정 사유 : 옷로비 사건에서 당시 검찰총장 김태정의 부인과 관련 증거들을 빼돌려 숨겨둔 혐의로 공용서류은닉 및 증거은닉죄로 유죄판결. 나라종금으로부터 2억5000만원 뇌물 수수로 구속기소. 국회 정개특위에 정치개혁법안에 반개혁 태도.

“— 구속영장 발부사유가 된 현대건설로부터 받은 3000만원은 합법적 후원금으로 영수증과 선관위신고서, 현대건설로 보낸 특수우편물수령증 등 합법적 후원금이 명백함을 증명하는 서들을 구비하고 있고, 같은 내용으로 현대건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영수증조차 끊어주지 않은 다른 정치인에 대하여는 불구속기소하였음.

이는 검찰이 7개월 동안 박주선 의원을 구속시키기 위해 나라종금 건만으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터이므로 여기에 현대건설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뇌물이라는 혐의사실을 추가해야 영장발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건으로 박주선 의원을 소환조사한 후 다른 정치인들과는 달리 유독 박주선 의원에 대해서만 몇 달 동안 수사결과를 발표하지도 않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도 않은 채 영장실질심사시 이 사건을 추가하여 영장청구를 하였던 것임.

—후원금을 적법절차에 따라 수령, 신고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온갖 이상한 의심을 하면서까지 기어코 피의자를 구속하고야 말겠다고는 집념을 보이는 까닭이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움.

(체포동의안 부결에 관한 참여연대의 항의 캠페인과 관련해) — 참여연대는 캠페인 운동을 통해 마치 박주선 의원이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고, 비리혐의가 확정된 죄인마냥 취급을 하였습니다. — 다른 의원들과 달리 검찰소환을 회피하거나 잠적한 사실이 없으며 —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우려하여 소속당 원내총무에게 체포동의안을 조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박주천 한나라당 의원

낙천대상자 선정 사유 : 현대건설 사장 김윤규로부터 대북사업에 대한 협조와 2000년 정무위 국정감사시 정몽헌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0만원 받은 혐의로 구속.

“우선 현대건설 김윤규 사장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액수는 3000만원입니다. 이는 적법하게 영수증 처리되었고, 선관위 정기회계보고에도 포함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2000년 당시 정무위원회에서 정몽헌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위원이 단 한사람도 없었고, 간사협의나 전체회의, 교섭단체별 회의 등 어떤 자리에서도 이를 논의한 바 없다는 사실을 당시 정무위원 전원이 서면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무위에서는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었으며, 국정감사와 같은 시기에 발생한 정현준게이트로 인해 각 의원실의 모든 역량이 여기에 집중된 바 있습니다.”

배기선 열린우리당 의원

낙천대상자 선정 사유 : 2000년 12월 30일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위해 이른바 민주당 ‘의원꿔주기’에 가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판결.

“— 저는 16대 국회의 6개월 동안의 경험을 거대야당의 횡포와 원내 독점주의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거대 야당 한나라당의 횡포와 원내 독점 그리고 국정운영 방해행위를 중단시키고, 산적한 민생 현안을 제대로 해결해가고 국정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선택’ 즉 자민련과의 공조 복원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또는 실리적인 이익을 위해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낙천대상자 선정 사유 : 대우 전 김우중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 수수했으나 영수증 미처리로 정치자금법 위바능로 벌금 1000만원, 추징 1억원 판결. 본인과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

“— 중앙당 공천을 받은 후 우선 전 위원장이 이기문 변호사의 협력이 절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구당 조직을 인수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조치로서 지구당 사무실 인수가 절대 필요하였습니다. — 인수비용으로 1억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 돈이 없어서 — 중앙당에 알아보았지만 ‘공천헌금도 받지 않고 공천받은 것도 고맙게 생각하여야지 그러한 문제까지 중앙당에서 해결해 주냐’는 식이었습니다.

— 당시 연대 총동문회장이었던 김우중 회장은 1999년 5월초 전화로 동문선배들이 동문 차원에서 송 변호사를 적극 격려하자는 차원에서 격려금을 보내니 열심히 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 당시에는 후원회 차원에서 이를 접수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구당 개편대회 준비와 선거 준비 등으로 정신이 없어서 그 후의 상황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선거 이후 대우가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김우중 회장이 해외도피를 하게 됨에 따라 그냥 지나쳐버린 사안입니다. — 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여 깊게 반성하였고 추징금으로 1억원과 벌금 1000만원을 국가에 냈습니다.”

“2000년 새해를 맞아 주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조기축구를 하던 10개 정도의 조기축구회를 격려차 방문하였습니다. 같이 공도 함께 차고 건강기원과 덕담도 주고받으며 조기축구회 당 축구공 1개씩을 주었습니다. —- 녹색 교통대 어미니 점심회식은 — 식사비용도 간단하게 12명이 참석해 총 12만원을 지역사회의 정치지망생 XXX가 전액 부담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영길 의원과 XXX을 점심식사 제공행위의 공모관계로 보아 유죄판결을 한 것입니다. — 명암교환행위는 — 현역의원의 무제한적 의정보고서 배포행위와 예비 후보자의 명암수교행위 금지가 형평에 맞지 아니하여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 2002년 선거법이 개정돼 그 후 재판부로부터 면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수 열린우리당 의원

낙천대상자 선정 사유 : 한화와 금호, 현대차, SK 등 4개 기업으로부터 32억6000만원 불법 모금한 혐의로 구속. 검찰의 SK수사와 관련 검찰 지휘부에 수사 속도를 조절해달라는 전화.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등 반개혁.

“— 중반전을 넘어서 선거가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일선에서 자금지원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이회창 후보의 유세차량과 어깨띠를 두른 선거운동원들은 지역을 누비며 기세등등하였지만, 노무현 후보의 유세차량과 선거운동원들은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보고도 들어왔습니다. 선대위 본부장들과 실무 당직자들까지 저에게 ‘선거에 패하면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몰아 붙였고, 공개회의석상에서 ‘법조인 출신이 재정을 맡으면 선거 망한다. 계속 그러면 갈아치워라’라는 성토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 결국 선대위는 공식지원금 외에 최소한의 비공식지원금을 지역에 보내기로 했고, 그 결정에 따라 달리 비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걷은 후원금의 일부를 보내고, 그 부분만큼을 후원금 신고 때 누락시켰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는 정치자금법을 거스르는 행위로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개인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한 것에 대해) 그동안 후원금 수수관행에 비춰 이런 후원금 수수는 탈법은 될지언정 위법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후원금 신고액 일부 누락에 대해) 사실이지만 설명한대로 선대위는 별달리 비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모금한 후원금을 이 비공식 지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선관위에도 신고할 수 없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원금 총액에서 누락하고 신고했던 것입니다.

(금호로부터 받은 6억원에 대해) — 제가 영수증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자, 오 본부장이 ‘영수증은 필요 없다’고 말해, 다음해에 개최될 후원회 때 그 돈을 포함해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겠다고 제안해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화로부터 받은 10억원 후원금에 대해) — 평상시의 절차대로 XXX에게 그 돈을 입금처리하라고 했고, XXX는 밖으로 나와 이재정 의원 보좌관에게 ‘누구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느냐’고 물었지만 이재정 의원 보좌관은 ‘영수증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곧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약 2시간이 지난 오후 2시경 이재정 의원 보좌관은 ‘이재정 의원에게 확인했다’고 하면서 ‘영수증을 한화가 원치 않으니 발급해 줄 필요가 없다’고 XXX에게 알려와 이화영은 이 사실을 나에게 보고했습니다.

(추가 후원금 수수와 관련) ” — 이미 제출한 후원금 명세서 기재 이외에 후원금은 결코 받은 것이 없습니다. 또 다시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저는 국회의원직을 즉시 사퇴하고 정계를 영원히 은퇴하겠으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16대 대선은 선거사상 가장 적은 돈으로 깨끗하게 치러진 선거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개인적인 비리나 부패 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참작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희 의원(무소속)

낙천대상자 선정 사유 : 2000년 텔슨전자로부터 2000달러 뇌물 수수로 1심에서 유죄 선고.

“— 텔슨전자 2000달러 문제는 의원들의 헌신적 활동에 감동한 동행 기업인이 식사비로 보태라고 당시 방문단의 대표, 즉 단장인 이상희 의원에게 인간적인 성의로 건넨 것이며, 이 경비는 대표단일행의 식사비와 유학생 자원 봉사비 등으로 지출한 것이다. —단장으로서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개인적 지출로 충당하는 등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바, 그 때까지만 해도 국회의원을 정쟁만 일삼는 백수건달로 생각했던 동행기업인들이, 의원들의 헌신적 처신을 보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인사할 정도였다.

—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도 — 전혀 대가성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다. — 이 사건은 당시 진승현, 이용호, 윤태식게이트와 대통령 처조카인 이형택게이트까지 각종 게이트로 수세에 몰린 여당이 13번씩이나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야당인 이상희 의원을 표적수사 하도록 만든 대표적인 야당 끼워넣기식 정치사건이다.

— 최근 정계, 학계, 시민단체들과 함께 창립한 ‘사이언스코리아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이공계 살리기 운동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이상희 의원이 당 공천에서 배제되고, 또 시민단체 낙천대상 리스트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우리사회의 정치권의 전형적인 ‘이공계죽이기’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양희 한나라당 의원

낙천대상자 선정 사유 : 2001년 6월 대양상호신용금고 대표로부터 부정대출을 받은 모씨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판결. 철새 정치.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한 질문은 5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은 것이며, 후원금 통장에 300만원을 무기명 입금 조치한 후 영수증 처리가 미비되었다는사실 하나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벌금조치를 받았으나, 이는 후원금(300만원) 공여자의 구속 등으로 인해 영수증 처리가 미비하였던 것이며, 후원회 사무국의 행정착오였는 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이는 17대 총선출마와는 완전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완구 한나라당 의원

낙천대상자 선정 사유 : 한나라당 탈당-자민련 입당-대선 직전 자민련 탈당-한나라당 입당으로 철새정치 행태.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될 처지에 있을 때, 뇌물 등 돈을 받아 구속될 처지에 있을 때,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자신이 없을 때 흔히 당적을 옮기게 되고 이럴 때 국민들은 철새 정치인이라고 비판들 합니다. 그러나 이완구 의원은 선거법을 위반한 적 없고, 뇌물을 받은 적 없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양, 홍성군수를 모두 당선시키는 등 공천을 걱정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완구 의원이 당적을 옮겨야 했나? — 자민련과 민주당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다섯 번에 걸친 공조와 공조파기를 되풀이 했습니다. — 한 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 다섯 번에 걸친 공조와 공조파기를 할 때마다 왔다갔다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 따라서 이는 무원칙한 당적 변경이 아니라 — 이념과 노선이 도저히 맞지 않아 이미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인터뷰를 한 후 자민련을 탈당하고 한나라당에 입당을 한 것입니다.”

이훈평 민주당 의원

낙천대상자 선정 사유 : 현대건설에 요청해 후배가 사장으로 있는 건설회사가 115억원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받도록 함으로써 제3자에게 수주에 따른 이익 상당의 뇌물 제공혐의로 구속. 2001년 국회 정무위에서 재벌규제 관련 반개혁 입장. 2003년 4월 9일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 2000년 국정감사 당시 정무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였던 이훈평 의원은 고 정몽헌 회장에 대해 국감 증인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김윤규 사장을 포함한 어떤 현대그룹 관계자들로부터 고 정몽헌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이훈평 의원이 현대비자금을 포함한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검찰에서 명백히 밝혀진 사실입니다. — 2001년 정무위 속기록에 따르면 이훈평 의원은 현대에 대한 정부개입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라고 관계기관장을 질책하였고, 2002년 국정감사에서는 ‘현대상선’에 대한 4000억원 특혜지원을 추궁하였습니다. 검찰 주장대로 이훈평 의원이 현대로부터 제3자 경제적 이익을 받도록 해주었다면 어떻게 이 같은 추궁과 책임자처벌을 관계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최재승 민주당 의원

낙천대상자 선정 사유 : 98년 손세일 전 의원을 통해 구모씨의 한전 석탄납품 청탁과 관련 3000만원을 받은 특가법상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유죄판결.

“청탁과 관련하여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정치 선배인 손 전 의원으로부터 ‘선배가 정치활동 자금으로 주는 용돈이니 지구당 운영에 보태어 써라’고 하여 고사하다가 명절이나 행사 때에 선배가 후배를 챙겨주는 관행으로 생각하여 정치인으로서는 꺼리는 수표를 받은 정황. 무역업자와 손 전 의원이 당시 돈을 주었다고 진술·주장하는 시점과 전혀 다른 시점에서 청탁과는 무관하게 정치 선배의 돈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수년이 경과된 2002년초, 병원 입원 중인 때에 우연히 문병객을 통해 손 전 의원의 행적을 듣고, 손 전 의원을 직접 병원으로 오게 하여 손이 준 돈이 무역업자와 관련된 것임을 확인하고, 사과를 받은 후 다음날 병상에서 바로 손 전 의원에게 돈을 돌려 준 점(당시 검찰수사나 내사는 없었음), 무역업자가 후원회에서 후원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2월 중준, 손 전 의원을 통해 무역업자가 후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손 전 의원으로부터 무역업자의 계좌를 확인하여 적법한 후원금임에도 계좌를 확인 후 바로 돌려준 점 등 당자자의 일방적인 진술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진실을 가리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 진술의 번복 및 신빙성 등이 떨어지고 있어 재판부 역시 신중한 판단을 위해 심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활용 및 판단 기준이 모호한 현재로서는 자료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함석재 한나라당 의원

낙천대상자 선정 사유 : 14대 민자당에서 탈당-95년 자민련 입당-2002년 5월 자민련 탈당-같은달 한나라당 입당 등 철새정치 행태

“저의 당적변경 사유는 대세 영합적인,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당적을 옮기는 이른바 줄서기로 표현되는 정치행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천에 탈락했거나 당내의 갈등(당내 주도권 경쟁)을 극복하지 못하고 당을 이탈하는 유형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정당은 본질적으로 정치권력의 획득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아울러 정당은 정치지도자를 선출한 후 선거시 그가 당선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 당시 자민련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하고 끝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나라의 장래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 보다 더 바람직한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 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으로 간판을 바꾸어온 정당의 변천사를 무시하고, 이를 잦은 당적의 변동으로 보는 것은 의도적인 음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적의 변동은 1998년 4월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로 당적을 한차례 옮긴 바 있습니다. 당시는 극심한 외환위기 IMF체제 하에서 민생을 도외시한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국무총리 인준안이 6개월 동안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 공전상태에서 무엇보다 정국안정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만에 빠진 제1정당의 정국운영 행태를 비판하고, 국민회의에 입당하였습니다. — 지난 대통령 선거는 개혁의 지속과 남북화해정책의 정착을 위해 정권 재창출은 시대적 소명이었습니다. 따라서 거대 야당 후보에 맞서기 위해서는 후보단일화가 필연적이었으며, 이를 위해 대통령 후보단일화 활동을 했으며, 일시적인 탈당과 후보단일화가 성사된 후 즉각적으로 복당과 함께 대통령 선거의 필승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당내의 갈등과 당무회의에서 머리채를 흔드는 소동과 함께 ‘통합신당’ 창당작업을 함께 한 후 열린우리당을 창당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흥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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