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④] “현행 선거법은 수단이 목적을 배반한 꼴입니다”

블로거 박희성씨,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원장 윤호중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4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블로거 ‘박희성’씨는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원장 통합민주당 윤호중 (경기 구리시)의원에게 「현행 선거법은 수단이 목적을 배반한 꼴입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 ‘올바른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한 선거법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수단이 목적을 배반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선거법 개정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오늘 이 편지는 18일,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19일, 박세환 의원, 20일, 통합민주당 선병렬 의원에 이어 네 번째로 발송되었고, 네티즌 릴레이 편지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6일까지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의원을 상대로 매일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13일부터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위원 20명을 상대로 선거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를 벌인 결과, 21일 현재, 11명의 의원이 회신을 보내왔고, 9명의 의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또한 회신을 보내온 11명의 의원 중 통합민주당 민병두, 한나라당 김기현, 김정훈, 류근찬, 정진섭, 주성영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한 입장표명 자체를 거부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유권자 선거 참여 확대 방향의 선거법 개정안’을 다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 선거법 개정관련 입법로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선거법 개정 촉구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http://blog.daum.net/nanum77


▣ 별첨1. 정치관계법특위 통합민주당 윤호중 의원님께 (블로거 박희성씨 작성) 
▣ 별첨2. 2/21 현재,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도표



[선거법 개정 촉구 ④] – 법안2소위 위원장 통합민주당 윤호중 의원님께


현행 선거법은 수단이 목적을 배반한 꼴입니다
 


국리민복을 위하여 오늘도 국회에서 열성적으로 직무에 임하시고 계신 윤호중 의원님!


정권이양 과도기에 법안처리에 수고가 많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17대 의정활동 기간 중에 국민의 편에 서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감히 의원님께 펜을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독재정권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많은 투쟁을 했고, 또 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미국의 제퍼슨은 독립전쟁에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외치며 투쟁하여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희생자들로 인하여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한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의 미완성으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사례가 숱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이번 제17대 대선에서 나타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거법의 맹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그동안 혼탁한 선거문화도 많이 정화된 것을 보면 선거법의 효과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거법 93조 1항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선거법 251조 (후보 비방금지), 선거법 82조 6항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수단이 목적을 배반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제17대 대선 때는 일반 블로거들이 선거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다가 선거법에 저촉되어 곤욕을 치루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정한 법의 맹점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면 이 얼마나 자가당착적인 일입니까? 이제 국회는 국민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개진할 수 있는 자유 민주주의 풍토를 만드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정치관계법 특위 소속의원이신 윤호중 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이러한 법의 맹점을 이해하시고, 이번 마지막 회기 중에 국민들이 편안하게 사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무거운 편지를 보냅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중에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며, 제18대 총선에서 유권자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아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2월 21일
블로거 박희성 드림



 <표1> 2월 21일 현재,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의원 선거법 개정관련 입장

AWe20080221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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