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1-10-30   811

국회의원 이권으로 얼룩진 국회

이해관계 있는 상임위 배치 41명, 수도권부동산 소유의원이 수도권정비법 개정주도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사조산업의 노량진 수산시장인수를 위해 국정감사를 통해 경쟁상대인 농협을 추궁해 입찰을 방해한 사건은 국회의원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 노골적으로 이권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조사결과 이같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자신의 이권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참여연대가 조사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겸직이나 전직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에 배치된 의원이 41명이 이르며, 소속된 상임위와 관계가 있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의원도 9명에 달했다. 또한 김덕배, 남궁석 의원의 경우 수도권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도권정비법’ 개정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이날 제시한 국회의원의 이권개입 유형과 그 현황이다.

① 국회의원이 자신의 겸직과 유관한 상임위에 배치되어 이권에 개입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회법 제48조 6항은 “겸직과 유관한 상임위 위원 선임”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 273명 중 129명이 겸직을 신고하였고, 이중 24명이 겸직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17명의 국회의원은 자신의 전직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행법상 제한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이 보건복지위에서(박시균의원), 통신회사 소유자가 과기정위에서(곽치영의원), 원양어업자가 농림해양수산위에서(주진우의원), SBS프로덕션 회장이 문광위에서(신영균의원)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② 자신의 상임위와 유관한 업체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93년 이후 현재까지 국회의원 재산등록사항을 분석한 결과, 주식을 소유한 의원이 총 87명이었고, 1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41명이었다.(신고 가액 기준) 이중 9명은 자신의 상임위와 유관한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과 “주식소유 업체의 이해를 대변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지난 97년 샌디버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그의 정책결정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가 보유한 아모코사의 주식을 팔라는 백악관의 주식매각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③ 부동산 소유 의원들이 각종 개발관련 입법을 추진해, 결과적으로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 하는 경우

국회공보에 따르면 16대 국회의원 중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총 149명이며, 이중 1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신고가액 기준)은 81명으로 평균 부동산 소유액은 6억 3천 7백만원이었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소유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수도권 개발 제한과 그린벨트 등과 관련해 개발 허용을 주장하는 입법활동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자신의 경제적 이권과 연관된 활동을 펴는 것이 문제이다.

일례로 환경연합이나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수도권 지역의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 움직임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 이 법의 개정을 주도한 김덕배 의원(민주당, 경기 고양일산)과 남궁석 의원(민주당, 경기 용인갑)이 수도권지역에 상당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3 참조) 수도권정비법이 개정될 경우, 직접적으로 이들 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므로, 결과적으로 입법활동을 통해 자신의 이권을 도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외국 주요 국가의 경우,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있어 자신의 겸직, 혹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과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제도적으로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미국

미국의 상원 윤리규정 제37조(이익의 충돌)는 12개항에 걸쳐 상원의원의 이익 충돌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세세히 명기하고 있다. 특히 보수를 받고 “상사, 조합, 협회, 또는 회사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 조합, 협회 또는 회사에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연방상원 윤리규정 제37조의 5)

또한 하원 윤리규정 제47조(원외소득의 제한)는 아예 원외소득을 제한하고 있는데, 하원 직원은 “기본급년액의 15%를 초과하는 원외소득을 당해 연도에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원도 상원과 마찬가지로 “기업, 조합, 협회, 회사 기타 법인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이에 채용됨으로써 보수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영국

영국은 이미 1972년에 하원에서 “각 의원은 자기의 이해관계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변경사항도 등록관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하원의원은 등록관에게 “보수를 받는 겸직, 편의를 제공받은 자, 해외여행, 토지 및 자산” 등을 세세하게 작성한 “이해관계등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독일

연방의원법률(Abgeordnetengesetz) 44조(행동준칙)를 통해 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항, 즉 “최저금액 이상의 수입 및 기부금”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독일연방의원에 대한 직무규정 부칙 제2조(변호사) 1항은 “법원 안 또는 법원 밖에서 유상으로 변호하는 연방의원은 그 대가가 의장이 정한 최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수임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역 의원 중 많은 수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들이 사건수임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선은 독일에서와 같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현행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의 겸직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신고규정이 없어 겸직의 범위와 신고내역 등을 의원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회의원의 자격 및 윤리심사를 해야하는 국회윤리특위는 실제 16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는 간사선임을 위해 한차례 회의를 개최했을 뿐 개점휴업상태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제도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 미국, 영국, 독일 등과 같이 겸직 등 이해관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신고토록 관련 규정을 만들고, 이를 공개 ▲ 국회법에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겸직금지조항(제29조)을 좀더 명료하게 제척(除斥)·회피(回避) 조항으로 바꾸고, 위반시 징계위 회부를 의무화 ▲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전면 개정해 이권개입 제한을 추가하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 미국과 같이 국회의원이 사적 이익을 위해 겸직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혹은 원외소득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한 독일의 경우처럼, 국회의원의 변호사 사건 수임 내역을 국회의장에 신고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부당한 개입의 여지를 최대한 방지해야 한고 주장했다.

이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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