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4-12-03   865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법안처리 이뤄져야

12월 2일, 국회 본회의 무산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12월 2일 열기로 하였던 국회 본회의가 한나라당의 등원거부와 김원기 의장의 의사진행거부, 민주노동당, 민주당의 불참으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놓은 공정거래법 등 법안처리가 무산되고 무수한 민생현안과 개혁법안 논의가 또다시 지연되는 등 의사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 먼저, 한나라당이 정상적인 의사절차에 따라 해당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문제삼아 또다시 본회의 진행을 가로막고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무래도 명분이 없다. 한나라당의 의사일정 지연전술에 국회 의사일정 전반이 파행으로 치닫고 중차대한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김원기 의장 역시 의사진행에 있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에 대해 진행을 거부하여 이를 무산시킨 것은 의장의 직분을 망각하고 그 책임을 여야 정당 지도부에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라 할 것이다.

3. 열린우리당이 이미 해당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놓은 법안에 대해 다른 법안의 통과를 염두에 두고 법적 효력도 없는 원탁회의를 통해 밀실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예정되어 있는 의사일정조차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는 열린우리당은 참으로 무능한 정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4. 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국보법 폐지 등 개혁법안, 민생현안, 2005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밤을 세워 의사일정을 진행해도 모자랄 판이다. 여야 정당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기 이전에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존중하여 산적한 현안들을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여야간 의견이 다르다고 언제까지 이를 미루기만 할 것인가? 의견이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지 국민 앞에 당당히 제시하고 정상적인 의사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하면 그만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의 국회파행을 용납하기 어렵다.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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