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6-02-28   1480

국회는 최연희 의원을 ‘제명’처리하라

자정기능 상실한 국회, 윤리감독기능 국민에게 넘겨야

윤리특위 이원화, 독립적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제도 도입 필요

국회의원의 도덕적 해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한나라당의 사무총장으로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역임한 최연희 의원이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강제추행 했다. 앞서 몇몇 의원들이 술자리 추태, 폭언, 폭력행위를 저질러 유권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강제추행인가? 한마디로 기가 막힐 따름이다. 한나라당 대표가 발 빠르게 공식 사과를 했고,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모든 당직을 사퇴하고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사건이 여기서 마무리 되어선 안 된다. 국회는 최연희 의원을 즉각 ‘제명’ 처리하라. 최연희 의원도 더 지체하지 말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런 사태를 야기한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회윤리특위의 근본적인 개편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국회 윤리특위는 그 동안 범죄행위에 가까운 의원들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징계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심의도 한번 하지 못해 사실상 의원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방치, 방조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17대 국회 들어 지난 2년 여간 윤리특위에 접수된 43건의 윤리심사 및 징계안 중 부적절한 술자리 추태, 폭력 행위 등에 관한 안건은 무려 16건에 달한다. 이 중 윤리강령 위반여부를 통고 받은 안건은 고작 4건에 불과하다. 한편, 지난 8개월 여 간의 공전으로 안건 심사기한을 넘겨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안건도 ‘국감기간의 대구 술자리 사건’을 비롯하여 11건에 달한다. 이처럼 자정기능을 상실한 국회와 이를 명목상 담당하고 있는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주범이었던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회의 자정기능 강화와 국회 윤리특위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무엇보다 유명무실한 국회윤리특위를 이원화하여 독립적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에 의해 공정한 조사와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리조사위원은 일종의 검찰 역할을 담당하고 징계와 처벌의 결정은 공개청문회 등을 거쳐 윤리위와 본회의가 내리도록 하되 윤리조사위원회의 결정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하는 운영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또한 애매하고 빈틈이 많은 윤리실천규범을 대폭 보완하고, 부가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처벌규정을 상세히 적시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의원 윤리심의와 처벌규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500여 쪽에 걸친 미국 의회의 ‘윤리기준 매뉴얼‘은 참고할 만 하겠다. 이외에도 3개월만 지나면 자동폐기되는 심사기한의 연장문제, 의원들로만 한정하고 있는 윤리심사 요구권을 유권자에게 확대하는 문제, 윤리특위 회의의 공개 등 개선해야할 규정들이 많다.

유권자와 시민사회, 각 정당 모두가 이번 사건에 대해 격노하고 있다. 최연희 의원이 이번 사건을 당직 사임과 탈당으로 무마하려 하거나 하나마나한 대국민 사과, 버티기로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이다.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수위에 도달해 있는지 분명하게 직시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자당 의원들의 술자리 추태 등 과거 행적을 생각한다면, 최연희 의원이 탈당을 했다고 해서 이번 사건을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일’, ‘무관한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이 윤리심사안을 요구한 당사자인만큼 윤리특위의 심사 과정에서 최연희 의원의 ‘제명’ 처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국회 구성원 전체는 이번 사건에 쏟아지는 국민의 비난과 분노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연희 의원을 즉각 제명처리하고, 윤리특위의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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