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6-04-05   1266

국회는 윤리 강화를 위한 국회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성추행범 최연희 의원을 추방하라!

우리는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있은 지 40여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같은 내용으로 이 자리에 모여야 한다는 사실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끊임없이 국회 윤리 확립과 국회 차원의 징계를 통한 최연희 의원의 제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회는 성추행범조차 징계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국회법을 이유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간을 끌어왔다.

다행히 지난 4월 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연희 의원의 사퇴촉구결의안을 ‘사퇴를 거부할 경우 국회는 제명에 필요한 진상조사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강구한다’는 단서조항까지 포함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면서 최연희 의원에게 국회차원의 정치적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최연희 의원을 법적으로 추방시키기에는 부족하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최연희 사퇴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켜 성추행범 최연희 의원을 국회에서 추방하라!

우리 사회의 법과 윤리를 제도화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는 국회의원이 사회의 중요한 윤리적 기준을 어기고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면, 법적 도덕적 가치는 크게 훼손되고 말 것이다.

특히 성폭력 범죄가 전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연희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곧 성폭력 범죄가 묻혀지고 용인될 수 있다는 극히 위험한 의식이 확산되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최연희 의원 같은 뻔뻔함과 파렴치한 행위가 바로 용산 어린이 성폭력 살해사건, 여성재소자 성추행 자살 사건, 인천 연쇄 성폭력 사건 같은 충격적인 성폭력 범죄들을 양산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때문에 사회 곳곳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왜곡된 성의식과 인권의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최연희 의원의 퇴진은 기필코 이루어져야 한다. 진정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국회 윤리를 확립하고, 성폭력을 추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법을 개정하여 최연희 의원을 제명 징계 처리하는 것으로 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국회 윤리 확립을 위한 국회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최연희 의원을 제명 징계하라!

최연희 의원은 지금도 어딘가에 숨어 잔뜩 웅크린 채 개원된 국회에 출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비난여론이 수그러들기를 기다려 결국 의원직을 유지해보겠다는 파렴치한 작태임이 명백하다. 우리 국민들은 최연희 의원의 이 같은 추태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출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최연희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국회에서 추방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ㆍ 제도적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시민사회단체는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 윤리 심사 및 징계요구 일원화,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인권관련 범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국회의원 윤리심사 요구권 국민에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국민청원을 국회에 전달하였다. 우리는 국회가 국회의원 윤리강화와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위한 위 내용을 적극 수렴하여 이번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국회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최연희 의원을 국회에서 영구 추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회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성추행범 최연희 의원을 추방하라!!!

2006년 4월 5일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한YWCA연합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총 13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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