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8세 국민 선거권 보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18세 국민 선거권 보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OECD 국가 대부분 허용…청소년 참정권 보장할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장소화 간사

 

 

 

국정농단 사태에 들불처럼 일어난 촛불시민들 사이에는 전국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참여도 눈에 띄게 많았다. 집회 발언자로 당당히 나서 “우리에게도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청소년들을 보며 어른들은 우레와 같은 지지 박수를 보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진 시대에 각종 사회 현안에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배제할 권리가 어른들에게 있을까?

 

18세 투표권 보장은 학계와 시민사회를 비롯해 사회 각계에서 오랜 시간 제안해온 국민의 참정권 확대 방안이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선관위도 참정권 확대를 위해 18세 투표권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20대 국회에는 ‘18세 투표권 보장’ 선거법 개정안이 안행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여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투표권은 참정권의 핵심이고 다양한 계층의 정치적 의사가 면밀히 반영되는‘더 많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보다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정치의 유불리로만 접근하거나 정치적 이해타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선거연령은 세계적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며 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게 19세로 정하고 있다. 18세는 운전면허, 혼인, 유언, 공무원 시험 등이 가능하고 병역의무자로서 군 입대가 가능한 연령인데, 투표권 행사만 배제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18세 국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정책 결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정치적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 정책과 입시제도,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라는 측면에서도 18세 국민들의 목소리는 투표권을 통해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18세 투표권 보장에 대해 ‘투표하기에 미성숙하다’ 또는, ‘고등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는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참정권을 보장함에 있어 성숙, 미성숙이 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청소년의 일상과 사회적·정치적 문제는 구분될 수 없다. 청소년에 대한 깊은 편견, 지나친 입시교육 중심의 우려는 청소년들의 정치 불신과 정치 무관심을 키울 뿐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선거 시기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광장에 나온 천 만 명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한국사회의 근본적 정치개혁은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대선 전에 18세 국민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18세 투표권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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