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행위는?
① 채용 청탁에 연루된 정치인의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한다
②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 순위나 최악의 후보 순위를 온라인 투표로 선정해 발표한다
③ 부정행위 전력이 있는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비판 기자회견을 한다
④ 부패 정치인을 호명하며 심판하자고 주변에 투표를 독려한다
놀랍게도 정답은 모두 다~ 입니다.
민주주의는 문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선거 때 시민들은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유인물 등을 만들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정책을 비판하거나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것도 툭하면 금지됩니다.
오히려 선거법이 국민의 입을 막고,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 부패를 저지른 후보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투표장에서 누구를 찍었는지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것도, 심지어 손가락으로 숫자만 표시해도 위법이었어요. 조금 더 과거에는 인터넷에 후보 지지, 반대 의견을 올리는 것도 위법이었습니다(지금은 바뀌었어요~)
바로 선거법의 독소 조항 때문이예요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ㆍ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더 간단히 정리했어요. 별의별 걸 다 하지 말라는 'K-선거법' 실태 보기
정말 오랫동안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해 활동해왔어요
참여연대는 2000년부터 유권자의 표현과 정치 참여를 막는 제도에 태클을 걸어왔습니다. 2000총선시민연대와 단체의 선거운동을 막는 공직선거법 87조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벌였고 관련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2007년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따른 인터넷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참여연대도 더 적극적으로 선거법 개정 운동을 벌였습니다.
2011년 전국 5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유자넷)'를 구성하고, 선거법 개정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유자넷은 최소한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 권유의 권리'(유권자 3대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거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선거법 17개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청원하고 의원 발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온라인 서명운동, 선거법 개정 촉구 유권자 선언을 이어갔습니다. 유권자 로비단을 구성해 국회에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어요. 이런 유자넷의 활동은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 허용(선거 당일 제외)’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2012년 2월 27일)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경찰, 검찰, 법원은 우릴 막았어요
2016년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단체들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온라인을 통해 모든 출마자와 정당을 대상으로 '최악의 후보 worst10' 등을 선정,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고, 공천된 문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옥외 낙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대상은 '용산참사'의 책임이 있는 김석기 전 경찰청장,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던 김무성 당시 국회의원,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오세훈 당시 국회의원 등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과도한 선거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실정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기자회견 등 모든 행사를 선관위와 협의해 진행했고, 선관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 전날 총선넷 집행책임자 3명을 고발했고, 경찰과 검찰은 불법행위로 규정, 참여연대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4명이던 수사 대상은 22명으로 늘어났고 검찰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법원도 벌금형 등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유권자의 입을 막아온 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물론 부적격자 공천반대 1인 시위를 했다가 기소된 다른 활동가의 법률대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2016.6.16 참여연대 압수수색 규탄 긴급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온통 '하지마' 선거법 조항은 위헌!
결국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선거법 90조 1항과 9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103조 3항에 대해서는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유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끈질기게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활동을 이어온 참여연대와 시민들의 승리입니다.
*[논평] '총선넷은 무죄' 확인한 위헌 결정 환영한다
절반의 승리,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의 모든 독소조항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결정에서도 91조 확성장치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나왔고, 헌법불합치가 결정된 조항도 2023년 7월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됩니다.
참여연대는 유죄판결을 받은 활동가들의 재심 청구는 물론, 국회가 신속히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적 권리를 알리고,
후보자만이 아닌 유권자의 자유를 확대하는 활동을 중단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이 길에 참여연대 회원가입으로 함께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하고 선물 받으세요(▼이미지 클릭)
스압주의! 안 해본 활동이 없습니다
선거시기 유권자 권리 보장 활동 (2012-현재)
선거법 개정을 위해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과도 끊임없이 소통하며 언론칼럼, 정책자료 발간, 국회토론회, 스토리펀딩, 웹게임 제작 등을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19.11.6.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2014.3.25. 2014지방선거 정치개혁 연속좌담회 (사진=참여연대)
2017.3.15 18세 투표권 보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결선투표제 촉구 행진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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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성명] ‘총선넷은 무죄’ 확인한 위헌 결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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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게임] 이상한 나라의 행동하는 유권자 살아남기 게임에 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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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유권자의스케치북] ④ 무권자(無權者) J씨의 대선 관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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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토론회] 2016총선넷 유죄 판결을 통해 본 공직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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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논평] 또 다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 넘긴 국회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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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기자회견] 2016총선넷 ‘구멍 뚫은 피켓’ 결국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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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성명] 표의 비례성 왜곡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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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대선 의제 제안] 민의를 제대로 대표하는 정치, 의회의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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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입장]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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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논평]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제1항 폐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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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논평] 유권자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선관위 과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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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논평] 헌재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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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위장정당 방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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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신고센터] 살벌한 선거법, 유권자를 구해줘! 21대 총선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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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논평] 퇴색한 개혁 취지, 선거제 개혁안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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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의감록] ④ 헌법이 지향하는 국회의 모습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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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토론회]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 유권자 입 막는 180일간의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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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참정권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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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워크숍] 2018 한국사회포럼 : 정치개혁 대중운동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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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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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7 [보도자료] 2016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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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논평] 유권자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2심 선고결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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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이슈리포트]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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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성명] 유권자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총선넷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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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임원 및 활동가 1,600여명, 2016총선넷 무죄 탄원서 제출 / 2016총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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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 [논평] 진상규명 외친 유가족에 대한 선거법 유죄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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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보도자료] 정치관계법 3대의제/11대과제 청원서 제출 /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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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7 [보도자료] 공천 부적격자 반대한 1인 피켓시위 항소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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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5 [토론회]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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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논평]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환영하며, 당리당략을 떠난 논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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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기자회견] 19대 대선에서도 표현의 자유 제한한 선거법 이제는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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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1 [논평] ‘촛불대선’ 투표독려 현수막까지 단속하는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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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8 [논평] 촛불집회 경고하는 선관위, 과잉 단속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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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8 [캠페인] “유권자를 지켜줘! 선거법 피해 감시단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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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스토리펀딩] 그들은 왜 범법자가 되었나 ⑤ 미국인은 OK 한국인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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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기자회견] 정책선거 위축시키는 선관위, 경찰 단속 중단하라! 항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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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7 [성명] 선관위는 위헌적인 선거법 단속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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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살벌한 선거법, 유권자를 구해줘~ '선거법피해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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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칼럼] 선거법에 막혀 있는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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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스토리펀딩] 그들은 왜 범법자가 되었나 ② MB 겨냥하는 이 남자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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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0 [칼럼]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⑥ "국정농단 사죄" 피켓도 불법? 이런 날이 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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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스토리펀딩] 그들은 왜 범법자가 되었나 ① 피고인 김어준은 우리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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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6 [보도자료] 유권자 단속 시작한 선관위,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선거법! 기자설명회 / 선거법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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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선거법개혁공동행동] 공동집회 – 2/28(화), "18세도 투표하자, 유권자도 말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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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4 [칼럼] 촛불시민에 침묵 강요하는 선거법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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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3 [성명] 국회 안행위는 유권자 입막는 살벌한 선거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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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카드뉴스] 온통 하지마 선거법, 어떤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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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기자회견]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촛불집회도 처벌될 수 있다! –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고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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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6 [논평] 2월 국회, 위헌적인 선거법 개정 논의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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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선거법개혁공동행동] 보도자료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선거법 3대 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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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9 [보도자료] 참여연대, 선거법 90조로 기소된 청년활동가 공익변론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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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논평] 18세 투표권 포함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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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보고회] 진상규명 외친 유가족도 선거법 위반? 선거법부터 바꾸자! – 유권자 피해 사례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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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이슈리포트] "선관위의 인터넷게시물 삭제 내역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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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기자회견] 유권자 참여 가로막는 규제중심의 선거법, 20대 국회가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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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0 [입장] 2016총선넷 관계자 22명 일괄 기소에 대한 입장 / 2016총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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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0 [2016총선넷] 2016총선넷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카드뉴스) / 2016총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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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3 [입장] 경찰의 2016총선넷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 2016총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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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기자회견] 2016총선넷, 수사 확대 규탄 및 2차 소환자 입장 발표 / 2016총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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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4 [입법청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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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7 [기자회견] 2016총선넷에 대한 수사 확대 규탄 및 경찰 소환대상자 입장 발표 / 2016총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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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성명] 검경은 유권자 단체에만 수사의 칼날 휘두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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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보도자료] 경찰, 총선넷 관계자 15명 이상 무더기 추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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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0 [2016총선넷] 검경의 부당한 수사 확대 사실 공개 및 반박 보도자료 / 2016총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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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논평] 정치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선거법 93조 1항은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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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2016총선넷] 경찰 출두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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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논평] 선관위의 선거법 고무줄 잣대 확인된 안행위 현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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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2016총선넷] 총선넷에 대한 부당한 고발과 압수수색 문제 지적 기자간담회 / 2016총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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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2016총선넷]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과잉수사·압수수색 규탄, 경찰 항의방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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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6 [2016총선넷]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 2016총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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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7 [기고] 19대 국회 성적표③ 지지부진했던 정치개혁, 20대 국회는 시민의 힘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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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2016총선넷]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 2016총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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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7 [2016총선넷보도자료] 2016총선넷법률지원단 발족 / 2016총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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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8 [20대 총선 정책과제] 후보자 비방죄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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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2 [토론회] 4/2(목) 오전10시, 국회의원 선거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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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좌담회] 3/25(화), 유권자의 참여 배제하고 선거 치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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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논평] 정작 고쳐야 할 것 손대지 못하고 끝나는 정개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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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5 [논평] 투표참여 권유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안 심의 보류한 것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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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 [논평]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정치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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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논평] 여야 모두 유권자 참정권 보장에 힘을 합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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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6 [기자회견] 지방선거 전에 해결해야 하는 정치개혁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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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9 [논평] 정개특위, 유권자 참정권 보장과 대표성 확대 방안 우선 과제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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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2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안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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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4 2012총선넷, 33대 정책과제 약속운동 결과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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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안 입법청원
유권자가 간다!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 활동 (2011-2012)
2011년 참여연대 등 전국 50여 시민단체는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유권자 3대 권리(지지 및 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 권유의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4년의 기다림 끝에 인터넷·SNS 선거운동 규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07헌마1001)을 받아냈고, 선관위 또한 헌재의 결정을 반영(당연하게도)해 SNS를 포함한 인터넷 상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1월 12일 유권자 로비단 발족식 홍보 포스터와 2011년 9월 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시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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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 [유자넷] 정책선거와 표현의 자유 위한 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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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유자넷]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입법, 만시지탄이지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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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7 [논평] 인터넷·SNS 선거운동 선거당일에도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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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유자넷]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한나라당 입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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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유자넷]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방침에 대해 정개특위 위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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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유자넷] 정책캠페인 보장 위해서는 선거법 93조 1항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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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유자넷] 유권자로비단, 선거법소위 위원들에게 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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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3 [유자넷]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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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2 [발족] 선거법 개정 위해 유권자 로비단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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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2 [토론회] 헌재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의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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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유자넷] 정개특위는 헌재 결정 반영해 선거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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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9 [유자넷] 국회 정개특위 위원에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찬반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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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유자넷] 1/12(목), 선거법 개정 유권자 로비단 발족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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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4 [유자넷] 선관위는 헌재 결정 무시하고 위헌적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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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인터넷·SNS 선거운동 규제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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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8 [유자넷] 중앙선관위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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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9 [유자넷] <유권자 자유법> 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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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3 [긴급좌담] 유자넷, '김제동·조국 고발 사건으로 본 선거법의 문제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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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9 [유자넷] 김제동 ‘투표 인증샷’ 검찰 수사는 유권자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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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유자넷] SNS 이용자 1천인 선거법 개정 촉구 2차 <유권자 선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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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유자넷] SNS 이용자 1천인 선거법 개정 촉구 <유권자 선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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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4 [유자넷] ‘FTA낙선송’은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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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9 [유자넷] 선거법 개정 촉구 유권자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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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9 [유자넷 공개질의] 투표독려 규제기준에 대해 선관위가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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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7 [칼럼] 구시대적 선거법 앞에 유권자의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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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1 유자넷, 선관위에 SNS 투표독려 규제관련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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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6 [유자넷] 투표독려 제한, 선관위는 법 위에 군림하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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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유자넷] 10.26 재보궐,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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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8 [유자넷] <긴급토크> SNS 단속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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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8 유자넷, 선거관리위원회에 ‘재보선 투표독려 활동 현황'에 관해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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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유자넷] 1인 시위마저 선거법 위반으로 연행한 것은 과도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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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2 [유자넷]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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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0 [칼럼] 표현하고 싶은 유권자, 규제하는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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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0 [유자넷] 인터넷 선거법 피해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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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30 [유자넷] 선관위는 인터넷, 트위터에 대한 선거법 과잉단속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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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6 [칼럼] 선거법 위반? '개념시민'에게 닥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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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30 [유자넷] 선관위는 인터넷, 트위터에 대한 선거법 과잉단속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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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1 [서명캠페인] 유권자도 말좀하자! 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서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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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포식 개최
한결같이 이어온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활동 (2007-2011)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활동과 관련해 최근 활동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2007년 이전인 2004총선시민연대, 2000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에는 선거법 93조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시민청구인단 330명을 공개모집하기도 했고, 2008년 2월에는 인터넷 실명제 등 폐지를 위해, 국회의원 공개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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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 4대강·무상급식 캠페인, 선거법 유죄 확정 선고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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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7 2011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입법과제-정치제도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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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정치관계법 어떻게 바꿔야 하나'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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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트위터 낙선운동 규제하는 구시대적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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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30 [논평]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재확인한 무상급식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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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7 [논평] 4대강 반대 캠페인에 대한 대법원의 ‘선거법 무죄’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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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8 [총선 D-1년 토론회]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와 선거법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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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5 4대강 반대 정책 캠페인의 본질을 외면한 선거법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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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1 투표독려광고마저 제한하는 선거법 93조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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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8 무상급식 캠페인 선거법 유죄,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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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무상급식, 4대강반대 유권자운동에 대한 법원의 상식적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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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4대강사업반대 캠페인에 대한 선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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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8 무상급식운동을 선거법 위반 기소한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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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6 [2010 국감-행안위①] 선관위, 편파적 단속 지적 이어져도 법대로 했다는 말만 되풀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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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9 [이슈리포트] 2010년 국정감사, 중앙선관위에 반드시 따져야 할 9가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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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토론회] 국회는 유권자 참정권 보장 위해 선거법 개정하고 선관위의 직권남용 문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 2010유권자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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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6 [5/6 긴급토론] 선관위와 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 / 2010유권자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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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 [칼럼] 선관위, 선거운동을 하는 건 당신들이다 / 2010유권자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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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해 본분 망각한 선관위 / 2010유권자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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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0 유권자연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제안’ 기자회견 개최 / 2010유권자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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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유권자 정책캠페인 봉쇄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 2010유권자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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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특별결의문] 국민의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 2010유권자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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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0 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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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칼럼] 김충조 위원장 사퇴 논란과 정개특위의 임무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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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트위터 등 SNS 규제' 공개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 회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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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정개특위 2개월 연장,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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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트위터'도 공직선거법으로 규제하나! 선관위에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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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정치개혁 이슈리포트2] 유권자의 참정권·표현의자유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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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3 [참여연대 국회리포트]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점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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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참여연대, 정치개혁특위에 '정치관계법 의견청원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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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6 18개 시민사회단체, 2008 국정감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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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3 참여연대, 2008 정기국회 방향과 핵심입법ㆍ정책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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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0 "공직선거법 93조1, 254조3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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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7 “재판관님,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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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17대 국회 결국 선거 시기 유권자 규제 법안 개정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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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17대 국회 결국 선거 시기 유권자 규제 법안 개정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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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3 시민단체, ‘인터넷에서 후보 지지,반대 허용’, ‘인터넷실명제 폐지’ 촉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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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1 시민사회단체,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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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8 2008년 2월 임시회 모니터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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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대선시민연대, 2007 대선 유권자 한마당 개최 / 2007대선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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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대선연대, 선관위가 가위질 한 '삭제 UCC 전시 게시판' 오픈 / 2007대선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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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선관위와 경찰의 네티즌 과잉 단속 중단, 선거법 개정 촉구’ 정당, 시민단체, 네티즌 공동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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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9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이렇게 대처해요 / 2007대선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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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2 대선연대, 민언련, 유권자의 선거 참여 가로 막는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개최 / 2007대선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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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3 2007대선시민연대, ‘공직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 2007대선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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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4 ‘공직선거법 93조’, ‘선관위 선거UCC운용기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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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5 [7월 정치토크 참관기] 선관위의 선거UCC운용기준은 내 머리 속의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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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4 시민사회단체,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위해 330명 청구인단 공개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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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3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UCC지침 전면 폐기하고, 국회는 7월 국회 소집하여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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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2 네티즌의 후보지지, 반대글 게시 금지는 심각한 참정권 침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요,
'참여연대' 창립 부터 국회의 역할에 주목했어요. 의정감시센터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민의를 잘 대변하는지 감시하고, 더 좋은 정치를 위한 개혁안을 제시하고, 참여민주주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등을 펼쳐왔어요. 더불어 '민주주의 꽃' 선거에서 더 많은 유권자의 권리 보장하기 위한 활동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회전문 감시사이트 <열려라국회>를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 담당 간사 : 김태일, 김희순, 민선영, 박근용, 오유진, 이선미, 이재근, 이지현, 장소화, 홍성희, 황영민
(feat. 공익법센터 이지은, 김선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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