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새누리당의 ‘투표시간 연장 반대 입장’에 대한 반박의견

참여연대, 새누리당의 ‘투표시간 연장 반대’에 대한 반박 의견 발표 

참정권 배제 유권자의 현실에 대해 진지한 검토 요구

새누리당은 투표권 보장 위해 ‘투표시간 연장’에 나서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오늘(9/28), 새누리당의 ‘투표시간 연장 반대’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발표했다. 어제(9/27),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국회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대선에서의 투표시간 연장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새누리당 브리핑의 ‘투표시간 연장 반대’ 근거들을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고, 투표 참여 실태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투표불참의 원인은 정치불신 보다는 고용계약관계 등으로 투표권 행사의 어려움에 있다는 점, △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라, 상당수의 직장인이 근무한다는 점, △선진국의 투표율은 낮지 않으며, 한국이 최하위권이라는 점,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조사들도 다수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새누리당이 제시한 근거들에 대해 반박하고, 오류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의견은 지난 10여 년 간 국회 법안 발의와 국민들의 요구로 지속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새누리당이 유권자의 실질적 투표권 보장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반대 입장을 재검토하고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의 ‘투표시간 연장 반대’에 대한 

참여연대 반박 의견서

 

2012. 09. 28. 참여연대

 

지난 9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투표시간 연장안’ 통과가 무산된 이후, 온라인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국회 앞 1인 시위가 진행되는 등 법안 통과 무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법안 무산 이후에도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던 새누리당은 어제(9/27) 이철우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근거들의 상당수가 투표권과 관련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해 반박의견을 밝히며, 새누리당이 유권자의 실질적 투표권 보장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입장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1. 투표 불참의 구조적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

 

–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의 투표율 저조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 등 다른 곳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투표 불참자들을 자발적 기권자로 판단하고 있음. 

– 정치불신으로 자발적 기권자가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여러 연구/조사 자료들은 투표불참의 주요 원인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 선거 이전에 2회, 선거 이후에 1회 ’유권자 의식조사‘를 실시함. 선거 이전의 ’투표 불참 의향‘보다, 선거 이후의 ’투표 불참 이유‘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3차 사후 조사를 확인해야 함. 선관위의 조사에 따르면, 투표에 불참한 유권자들은 ’정치무관심‘이나 ’정치불신‘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출근 등으로‘ 투표에 참가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17대 총선 37.7%, 18대 총선 27.8% 2010년 지방선거 36.6%, 19대 총선 39.4%)

– 2011년, 한국정치학회는 중앙선관위원회 의뢰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음. 비정규직 근로자 8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해당 연구에 따르면, 응답대상자 중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비정규직이었던 678명 중,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256명의 경우, 자발적 미투표자는 35.9%인데 반해, ‘투표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64.1%인 164명에 달했음. 투표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응답한 164명의 세부사유는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해서’가 42.7%, ‘임금이 감액되기 때문에’가 25.8%, ‘고용주나 상사의 눈치 때문에’가 9.8% 등 고용계약관계로 인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음.

 

 

2. 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며, 직장인의 절반이 근무한다

 

– 새누리당은 “우리나라는 특히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음.

– 이는 현행 공휴일 제도의 법적 체계와 선거일 근무 현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발언임. 

– 현재 우리나라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공서와 공무원에게만 법정공휴일’임. 일반 기업의 경우 단체 협약을 통해 선거일을 휴무일로 정하기도 하나, 다수의 노동자가 선거당일 출근해야 함. 

– 한국갤럽은 9/26 여론조사를 통해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직장인의 절반이 근무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직업별로 블루칼라(92명)의 62%, 자영업자(78명)의 50%, 화이트칼라(203명)의 33%가 근무했다고 응답함.

– 현행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최고 수준임. 법정공휴일도 아닌 상황에서 상당수의 노동자가 선거일에 근무하며, 이는 이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임.

 

 

3. 선진국은 투표율이 낮지 않고, 한국이 최하위권이다

 

– 새누리당은 “선진 국가들이 우리보다 투표율이 현저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하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음.

– 그러나 한국의 투표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음. 반면 선진국가들의 투표율이 낮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 2011 OECD 사회지표(Society at a Glance 2011: OECD Social Indicators)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부터 가장 최근 선거까지 슬로바키아를 제외하고 투표율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32%P)한 국가로 나타났음. 또한 최근 선거 기준으로 한국은 OECD 평균 투표율이 70%인데 반해, 한국은 46%(2008년 총선)로 최하위의 투표율을 기록했음.

– 투표율 제고를 위해 한국이 다른 어떤 국가보다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임.

 

 

4.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 여론이 높은 조사들도 제시된 바 있다

 

– 새누리당은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투표시간과 관련하여 현행유지가 50%, 9시까지 연장이 48%로 현행유지에 대한 의견이 근소하나마 더 많이 나왔다”고 밝히며, 투표시간 연장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밝혔음.

– 그러나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 여론이10%P 이상 높은 조사결과들도 제시된 바 있음. 

– 9/26 모노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찬성의견이 52.9%, 반대 의견이 36.1%로 찬성의견이 16.8%P 높게 나왔음.

– 2010년 한나라당 유정현 전 의원은 ‘투표율 제고 방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2010.10.5)’를 통해 투표시간 연장 찬성이 53.9%, 반대가 41.9%로 찬성여론이 12%P 높다고 밝힌바 있음. 나아가 유 전 의원은 ‘투표시간 연장, 재보궐 선거 시 해당지역 휴일 지정 등은 투표율 제고를 위해 당장 도입을 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기도 했음.

– 여론조사는 조사기관과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정 조사에서 투표시간 연장 여론이 다소 적더라도 그 열망을 해소할 방안을 찾는 게 정당의 역할이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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