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 재보궐 평균 투표율 33.5% 여기서 만족할 것인가

 

4.24 재보궐 평균 투표율 33.5%, 여기서 만족할 것인가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투표율 소폭 상승 환영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위한 제도 개선 필요하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선미 간사

4.24 재보궐 선거의 국회의원 선거구 평균 투표율이 41.3%로, 역대 재보궐 선거 투표율보다 6% 가량 상승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선거일 5일 전 2일간 오전 6시~오후 4시 실시)가 투표율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발표 자료를 보면, 사전투표 첫째 날 금요일 투표율과 둘째 날 토요일 투표율이 두 배 가량 차이를 보인다. 많은 유권자가 평일 오후 4시 전에 투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국회는 사전투표를 포함한 부재자투표의 경우 선거 당일에 투표용지를 우체국에 인계해 관할 선관위에 전달해야 한다는 이유로, 임기만료 선거의 경우 개표가 늦어진다, 인건비가 더 든다는 이유로 투표마감시간 연장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과 선관위가 고집하는 이 논리는 참정권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에 둔 편협한 논리다. 국회는 모든 선거의 투표마감시간을 연장하고 노동자가 일터에서 투표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의 투표권 보장 의무를 강화하는 등 입법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 

 

사전투표제를 도입했으니 투표시간 연장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후보 결정이 선거에 임박해서 이루어지고, 선거운동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직전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하는 유권자도 많다. 사전투표제가 투표 편의성을 높이고, 투표율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부재자투표를 보완하는 보조적 수단일 뿐이지 심각하게 낮은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 아니다. 사전투표제로 선거일 정상근무로 투표하기 어려웠던 유권자의 참정권을 모두 보장할 수 없다. 

 

4.24 재보선 평균 투표율 33.5%, 국회의원 선거구 평균 투표율 41.3%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더 많은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는 하루 빨리 논의를 재개하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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