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4/11(목) 국회의원 자격심사 제도를 알아본다

 

[전문가 좌담회] 국회의원 자격심사 제도를 알아본다

경선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의원 자격심사 가능할까? 

일시 : 2013년 4월 11일(목) 오전 10:30 ~ 12:00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사유로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두 의원 개인의 범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 절차의 하자를 문제 삼아 의원의 자격심사를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계기로 자격심사 제도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자격심사제도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해야하는지 등 자격심사제도 전반에 관해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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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인 박경신 교수와 박명호 교수 그리고 서복경 교수가 토론 하고 있습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격심사안의 제출은 국회 구성에 대한 자율권 행사라는 점에 의의 있어, 이·김 두 의원은 법적 책임을 떠나 정치적 책임을 져야”

 

국회가 스스로 구성원의 자격을 심사 하겠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은 국회의 자율성 측면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두 의원에 대한 당선의 유효성 여부를 다툴 법적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두 의원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심사를 할 근거가 사라졌다고 할 수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치적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쟁점은 비례대표 경선에서 ‘민주적 절차가 지켜졌느냐’ 이다. 따라서 ‘총체적’ 부실경선․부정경선의 결과로 비례대표에 선출된 두 의원은 민주주의 원리를 위배한 경선결과에 대해 의회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선출과정 상의 하자, 법률 요건에 따라야, 정치적 책임을 자격심사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어긋나”

 

자격심사권한은 국회의원은 ‘선출’되어야 한다는 헌법조항에 위협이 되므로 최대한 좁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자격미달요건은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국회법 제136조)’와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공직선거법 제264조)’로 법률상 명백한 근거가 있다. 선출과정상의 하자를 다투기 위해서는 이 같은 법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거대 정당에서 다수의 논리로 법의 논리를 우회해 소수 정당을 정치적으로 탄압한 사례로 볼 수 밖에 없다. 통합진보당이 부실경선․부정경선에 관한한 분명히 정치적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정치적 책임을 법의 논리를 우회하여 자격심사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본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자격심사제도는 의회의 자기구성권의 발현,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의 ‘제출’은 가능하지만 경선과정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자격심사 요건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자격심사제도는 외부의 권력으로부터 의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구성권’의 발현이다. 국회의 자기구성권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두 의원에 대해 자격심사안을 ‘제출’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의원의 자격을 박탈할 자격심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회의 자기구성권은 세 가지 형태로 발현되는데 선거의 적법성에 기초해 자격상실 여부를 검토하는 ‘선거쟁송’과 당선판정의 적법성에 기초해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당선쟁송’, 개별의원의 구체적 범법행위에 기초해 자격상실 여부를 검토하는 ‘자격쟁송’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헌법 및 국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원자격심사권은 선거쟁송 및 당선쟁송에 대한 판단권을 제외한 의원 개인의 자격쟁송에 대한 판단권이다.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하여 제출한 이석기 ·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은 개별의원의 범법행위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 절차의 하자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는 자격쟁송이 아니라 당선쟁송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의원 개인의 구체적 범법행위에 기초한 자격심사권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를 때, 의회의 자격심사권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적 책임 외에 정치적 책임도 의회의 자격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두 의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자격심사제도의 초기 생성의 목적이 의회 구성에 관한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의회의 자기보호권’에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만약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상의 근거 조항 외의 사유까지 자격심사로 제명이 가능하다면, 이는 입법자의 결단을 넘어서는 것이다. 반드시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할지라도 의원 커뮤니티 구성원의 조치로 자격이 없는 의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격심사의 대상을 확대하여 해석한다면 정치적 논리와 다수결의 논리에 따라 남용될 우려가 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우리나라처럼 의회가 선거재판권을 제외한 자격심사권만을 가질 경우 선거재판과 자격심사권간의 권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느 나라나 자격심사권을 두는 경우 법원의 판단과 의회의 판단이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위법 행위자를 국회구성에서 배제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의회의 자격심사제도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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