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 국회토론회

 

[토론회]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 국회토론회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권 연령 기준을 19세로 규정하고 있어, 19세 미만 청소년은 다양한 교육 제도의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입법부에서는 선거권 연령기준의 하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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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5월 24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민주당 배재정, 유은혜, 윤후덕, 장하나, 홍의락 의원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희망의 우리학교,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람을 생각하는 인권+법률 공동체 두런두런, 참여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 주관 :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놔라’ 운동본부

○ 1부(발제)

– 박주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이발래(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팀장)  

 

○ 2부(토론)

– 서준영(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놔라’ 운동본부 활동가)

– 조영선(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인권국장)

– 조성주(비례대표제포럼 공동대표, 경제민주화2030연대 대표) 

– 이선미(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활동가)

 

선거권연령인하 토론회자료집_201305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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