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국회 정개특위 위원에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찬반여부 질의

국회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 개정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헌재 93조 1항 위헌 취지 반영한 선거법 개정안 의견조사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이하 유자넷)는 오늘(1/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인터넷과 SNS를 단속하는 대표적 근거 규정이었던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검찰 일각에서는 사전선거운동 처벌(제254조)을 통해 온라인 공간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 회신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것

내일(1/10)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총·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헌재 결정이 실질적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서둘러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예외조항 신설). 유자넷은 향후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인터넷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하고 2월 임시국회까지 해당 조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시민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국회 정개특위  발송 내용>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원 의견조사

1.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목표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전국 52개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네트워크 기구입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2011년 6월 활동을 시작한 이후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과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왔으며, 지난 10월 12일에는 선거법의 17개 규제조항에 대해 입법청원(청원번호 247)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2월 15일에는 청원안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명 ‘유권자자유법(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4202)’이 발의되어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3. 현행 공직선거법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취지와 달리 각종 규제조항들로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비롯해 새로운 의사소통매체로 떠오른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대한 규제는 다른 어떤 규제 조항보다 대다수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4. 지난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과 SNS를 단속하는 대표적 근거 규정이었던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하며,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검찰 일각에서는 사전선거운동 처벌(제254조)을 통해 온라인 공간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유권자의 선거 참여에 관한 법 개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아래 회신용 문서를 검토하신 후 귀 의원의 입장을 표기하여 1/11(수)까지 회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보내주시는 답변은 취합이 되는 대로 인터넷사이트와 언론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조항)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

–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하도록 함.

의원

입장

①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

② 현행법 유지

③ 기타 ( )

 

youjanet_20120109(인터넷선거운동질의보도자료).hwp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명단 및 연락처

– 1월 12일에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 회신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의원들에게 트위터와 전화, 홈페이지 글을 통해 선거법 개정 동참을 요청해주세요.

 

 

 

※ 2012년 1월 11일부로 김기현, 배성식 위원이 사임하고 주성영, 권성동 의원이 새로 보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1/13일에 주성영, 권성동 의원께 질의서를 발송하고, 위 명단도 수정하였습니다.

 

 

 

 

이름

(정당)

개정 의견

1/13현재

연락처

비고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군을

  기타의견

02-788-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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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위원장

(위원장 직함으로 명확한 입장 밝히기 곤란,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검토하겠음)

주성영

한나라당

대구동구갑

02-788-2136

http://www.doitnow.or.kr

트위터 @hannarajsy

권성동

한나라당

강원강릉시

찬성

02-784-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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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

한나라당

경기고양

덕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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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환

한나라당

경북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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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한나라당

서울도봉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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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대

한나라당

울산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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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한나라당

서울송파을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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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에 대한 검토필요. 상시허용보다는 기간을 폭넓게 늘이도록함)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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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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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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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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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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