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FTA낙선송’은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

‘FTA낙선송’은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11일, 이른바 ‘FTA낙선송’을 게시한 네티즌 4명을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의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국민적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본격적인 선거법 단속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가 자신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국회의원의 정보를 알리고 선거를 통해 심판하자고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정책과 선거에 관한 국민들의 당연하고 발랄한 의사표현까지 규제하는 사회를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는 것인가? 선관위는 낡은 선거법의 잣대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규제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선관위, 정책과 선거에 대한 의사표현 과잉단속 중단해야

2004년 선관위는 특정 단체가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의사표시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답변한 바 있다(2004. 2.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그러나 개별 시민이 낙선대상자를 선정하여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다. 단체가 홈페이지에 낙선명단을 올리는 것과 개인이 자신의 블로그, 까페, 트위터에 낙선명단을 올리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단체가 하면 합법이고 개인이 하면 불법이라는 잣대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한 명의 시민 또한 자신의 판단에 근거해 얼마든지 낙선명단을 작성할 수 있으며, 자료의 신뢰성은 자료를 접한 또 다른 시민들이 판단할 몫이다.

또한 선관위는 단체의 명단 발표는 합법이지만 이를 인터넷에서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동의하는 내용의 낙선 명단을 인터넷과 SNS에 게시하는 것(이른바 ‘인터넷상 유포’)은 단체의 낙선명단 발표 혹은 게시행위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할 정치적 표현행위 아닌가? 시민 한 명의 의사 표현이 보장될 때 선출된 대표자의 정당성도 보장 될 수 있다. 전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스마트폰 이용자가 2천만을 넘는 시대에 선관위가 일일이 네티즌들의 낙선명단 게시를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자의적 단속과 과잉규제 논란만을 낳을 뿐이다. 모호한 기준에 근거한 과잉 단속으로 시민들의 자기 검열을 일상화하는 것이 선관위의 목표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180일전부터 정치적 표현 규제하는 선거법 93조 1항 폐지해야

근본적 문제는 선관위의 과잉 단속을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이다.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언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미 한 달 전인 10월 14일부터 총선 180일 전 규제가 시작되었다. 93조 1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09년 헌재에서 다수의 재판관(5인)이 위헌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표현을 봉쇄하는 한 선거는 몇 몇 정치인들만의 축제가 될 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가 서둘러 희대의 독소조항, 선거법 93조 1항을 폐지하는 등 공직선거법 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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