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터넷·SNS 선거운동 선거당일에도 가능해야


인터넷·SNS 선거운동 선거당일에도 가능해야 


어제(1/26)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선거당일을 제외하고 인터넷·SNS상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법개정에 대해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12/19)과 선관위의 운용기준 변경(1/13)에 이어 늦었지만 국회가 선거법 개정에 일부 합의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합리적 근거 없이 선거당일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후보자비방죄 처벌 형량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국회가 여전히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에 소극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들이 지금이라도 인터넷과 SNS에서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직시하고 선거법 개정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이른바 ‘유명인’ 투표인증샷 논란만 재현될 것, 헌재 결정 취지 온전히 반영해야


무엇보다 인터넷·SNS상 선거운동을 선거당일에 금지하기로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미 헌재는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에서 인터넷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 역시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적인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으로 운용기준을 변경했다. 그럼에도 선거당일만 유독 금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백번 양보하여 후보자들은 금지한다 해도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을 규제할 이유가 없다. 결국 특정 정당의 정략적 계산으로 투표독려 운동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선거당일 선거운동 금지는 지난 10월 재보궐 선거와 같이 이른바 ‘유명인 투표인증샷’ 단속 논란만 재현시킬 뿐이다. 



후보자비방죄 처벌 형량 강화는 비판 기능 무력화시킬 것 


또한 후보자비방죄 처벌 형량 강화는 오히려 유권자들의 표현을 제약시키고 비판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후보자비방죄는 93조 1항과 함께 인터넷에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을 규제했던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풍자와 패러디는 물론 다양한 비판적 표현들이 이 조항으로 규제되어왔다. 이 때문에 누리꾼들은 후보자비방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유자넷과의 협의로 김부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권자자유법>에도 비방죄 폐지가 포함되어 있다. 폐지해야 할 독소조항의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킬 것이 자명하다.



한나라당의 선거법 개정 입장, 다음주 정개특위 지켜볼 것

정개특위에서 법개정이 늦어진 것도 모자라 오히려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작금의 상황에 한나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헌재 결정 이후에도 한나라당은 신속히 법개정에 착수하기는커녕 선관위 운용기준 변경에 ‘입법권 침해’ 탓만 하더니,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비밀투표 원칙’ 운운하며 선거당일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어제 선거법심사소위 논의에서 선거당일 선거운동 허용이 제외된 것도 한나라당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러한데 공천과정에 SNS역량지수를 도입하며 인터넷 공간에 다가가겠다는 한나라당의 쇄신움직임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겠는가? 한나라당이 끝내 선거법 개정을 왜곡시킨다면 그 책임은 유권자가 물을 것이다. 다음주 정개특위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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