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몽준후보 비판 트윗, 후보자비방죄 무죄 판결 환영한다

 

정몽준후보 비판 트윗, 후보자비방죄 무죄 판결 환영한다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인한 유권자의 고통 없애기 위해서 비방죄 폐지해야

후보자비방죄는 유권자의 평가와 비판 가로막는 악법

 

참여연대가 공익변론을 맡은 선거법 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오늘(12/24) 무죄를 선고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이 결정을 환영한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와 비판을 위축시키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를 막기 위해서 선거법의 후보자비방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재판부는 정몽준 후보를 비판하는 트윗에 대해 후보의 인격을 비하하는 비방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 제공의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시기일수록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평가는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유권자가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형사재판의 피고인까지 된다면, 자기검열은 더욱 강화되고 유권자의 정치참여는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선거법의 후보자비방죄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평가 가운데 어디까지가 ‘비판’이고 ‘비방’인지 판단하기 모호해, ‘이현령 비현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독소조항이다.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라면 몰라도 후보자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견이나 풍자적 표현까지 수사대상이 될 수 있게 하는 이 조항을 빨리 폐지해야 한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도 후보자비방죄 폐지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을 청원한 바 있으며, 의원 발의안도 제출되어 있다. 유감스럽게도 국회는 아직까지도 후보자비방죄를 없애지 않고 있다. 국회가 하루 빨리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해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유권자가 수난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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