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1/12(목), 선거법 개정 유권자 로비단 발족식 개최

 

지난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인터넷·SNS 선거운동 규제 위헌 결정 이후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으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관련글 보기)

 

유권자 자유를 위해서는 국회가 법개정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오는 1월 12일(목) <유권자 로비단>을 구성하여 선거법 개정 입법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회는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총선 이전에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유권자 정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유권자들의 적극적 행동!

‘선거법 개정 유권자 로비단 발족식’ 및 ‘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과 유권자 자유’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거법 개정 유권자 로비단’ 발족식 및

‘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과 유권자 자유’ 토론회

 

일시 : 2012년 1월 12일(목) 오전 10시
장소 : 한국건강연대(후빌딩 3층 강당, 3호선 경복궁역 4번 출구)  

 

 

1부 – ‘선거법 개정 유권자 로비단’ 발족식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활동 영상

유권자자유네트워크 대표자 인사말

유권자 로비단 발족식 및 입법로비 계획 발표

 

◦ 2부 – ‘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과 유권자 자유’ 토론회

사회자 : 김남훈(방송인, 프로레슬러)

패널 : 류제성(변호사), 이태호(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2MB18nomA(트위터리안), 망치부인(아프리카 TV BJ), 허재현(한겨레 기자)

 

 유권자로비단포스터.jpg

※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 참여단체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YMCA,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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