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방침에 대해 정개특위 위원들은?

 

중앙선관위는 1월 13일, 법 개정 전까지 인터넷에 대한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적용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SNS를 포함한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유자넷은 헌법재판소 한정 위헌 결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했습니다. (논평 바로가기)

그럼,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하는 선관위의 방침에 대해 정개특위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1월 17일,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2012년 1월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 (정개특위 위원장) – “선관위 결정은 월권행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법 정비 심사가 진행될 것인데, 중앙선관위가 인터넷상 선거 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발표한 것은 유감이다. 월권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이후에라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출석한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겠다. 

 

 

민주통합당 백원우 의원 – “선관위 결정은 헌재 취지 반영한 당연한 결과”

 

관위의 결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 당연한 결과다. 헌재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서 입법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 “선관위가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이기는 하나, 입법기관은 아니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하는 중인데 끝나기도 전에 선관위가 자율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선관위의 결정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절차적으로 입법권을 침해한 것인지 깊이 있게 따져봐야 한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니…”
  
중앙선관위의 방침이 월권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빨리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시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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