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2012년 총·대선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지난 12월 15일, 현행 공직선거법의 주요 독소조항들에 대한 종합적 개정안(일명 유권자자유법’)이 발의되었습니다(대표 발의자: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 <유권자 자유법>은 유자넷과 김부겸 의원실의 정책 협의를 통해 발의되었으며, 최근 재보궐 선거에서 첨예한 문제로 나타난 SNS 규제 문제를 비롯해 지난 10여 년간 유권자의 참정권과 정치적 표현을 제약해왔던 제반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자넷과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은 12/21(수), 국회 의원회관 130호에서 2012년 총·대선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부제 : 유권자 자유법 발의와 쟁점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2012년 총·대선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


2012년 총·대선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

<유권자자유법> 입법발의와 쟁점토론

 

일시/장소 : 12/21(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30호 

주최 :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

인사말 :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자)

사회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 류제성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 <유권자 자유법>을 중심으로

토론 :  조희정 박사 (국회 입법조사처)

          장재영 서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안정상 위원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발제요지


류제성 변호사발제 : 류제성 변호사 =  유권자자유네트워크의 논의는 기존의 선거법이 정당, 후보자 중심의 기회 균등, 선거운동 방법 규제 등에 치중한 나머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인터넷의 경우, 그 특성상 이용비용이 저렴하므로 경제력에 따른 기회 균등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정 기능을 믿고 대폭 완화해야 한다. 후보자비방죄의 경우, 비난과 비방의 기준이 모호하다. 선거법 상의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하다. 형식적인 투표가 민주주의의 알리바이가 되지 않으려면 유권자의 선거 참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서, 이를 제한할 때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 


조희정 입법조사관토론 : 조희정 입법조사관 = 크게 보면 선거법은 법의 문제라기보다 정치의 문제이다. 행위자 측면에서 볼 때, 선관위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선관위는 여러 차례 개정 의견을 낸 바 있지만 개정되지 않았는지 고민이 필요하고 의원들은 대표의 위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 또한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기술 환경적 측면에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선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 더 이상 자율성을 가질 수 없다. 관련 조항을 과감히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서비스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장재영 서기관토론 : 장재영 서기관 = 선거운동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권자 자유법>은 ‘입후보예정자’라는 표현의 모호함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대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는 현직 의원은 제약없이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은 선관위도 동의한다. 다만 상시 허용될 경우, 전화와 문자메시지도 무한정 허용되어 우려된다. 후보자비방죄도 폐지할 경우 사생활을 들춰내서 비방하는 것도 허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구성요건에 사생활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로 축소하여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부재자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 투표시간 연장은 미봉책이다. 근본적으로 통합명부를 만들어서 유권자들이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게끔 해야한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토론 : 안정상 민주통합당 문광위 수석전문위원 =  최근 선관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국민들의 실망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법은 규제 일변도로 흘러가서 범법자를 양산하는 형국이다. 특히 SNS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93조 1항은 폐지해야 하며, 우려되는 부분은 별도 규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선거법 개정은 정략적 차원이 아니라 유권자들을 위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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