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공직선거법 93조 1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공직선거법 93조 1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1년 12월 29일(목) 오후 2시 30분경(헌재 선고 직후) / 헌법재판소 앞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12월 29일(목)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오후 2시부터 3시 사이 예정),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 93조 1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내일, 9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네 건이 병합 선고될 예정입니다. 선고 예정인 헌법소원에는 2007년 네티즌과 제 시민단체가 제기한 ‘인터넷 UCC물’관련 헌법소원을 비롯해 지난해 정동영 의원 등이 제기한 ‘SNS‘관련 헌법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일 위헌 여부가 결정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그 위헌성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대표적 독소조항입니다.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SNS등 온라인에서의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UCC와 SNS가 93조 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사 표현 수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향후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의 폭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에 유자넷은 헌재 선고 직후,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와 국회의 역할, 향후 법개정 방향을 제언하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선거법 93조 1항?>
– 180일이라는 광범위한 기간 동안 후보자. 정당 비판/지지 금지하는 대표적 독소조항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공직선거법 93조 1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12/29(목) 오후 2시 30분경(헌재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 
  –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 유자넷 사무국장)
  – 발언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법률적 평가
              – 류제성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바람직한 선거법 개정방향에 대한 제언과 국회에 대한 요구
             – 조성대 교수 (한신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보도협조요청서 >> youjanet_2011122800(93조헌재결정에대한입장발표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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