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공개질의] 투표독려 규제기준에 대해 선관위가 답하라!

유자넷(준), 선관위에 투표참여 권유·독려 활동 기준 공개질의

– 김제동, 박상원, 강용석 등 13명에 대한 선거법 규제 대상 여부 질의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선거일 투표참여 권유·독려 활동 기준’에 대해 공개 질의했습니다. 오늘 공개질의는 지난 10월 29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선관위의 부실한 답변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에 보다 명확한 단속기준을 밝힐 것을 요청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 10답(10/24)’,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10/25)’을 연이어 발표하였지만 오히려 혼란을 부추겼고, 자발적인 투표독려활동을 규제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유자넷은 재보궐 선거 이후 정보공개청구(10/29)를 통해 ‘선거캠프의 주요인사’, ‘일반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직책, 이름, 분류사유)을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자료가 부존재한다며 ‘비공개’를 결정해 통지(11/7)했습니다.

 

유자넷은 △선관위가 정치적 성향 혹은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가 명확한 이른바 ’유명인사‘의 투표독려를 규제한다는 비판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고, △구체적으로 ’안철수 교수, 방송인 김제동, 소설가 이외수, 박세일 한반도재단 이사장,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탤런트 박상원, 가수 김흥국‘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단순한 투표독려의 기준과 관련해 △’투표인증샷 혹은 투표했다는 문구 게시‘와 ’투표합시다‘의 차이에 대해 질의하고, △선관위가 예시한 투표권유·독려활동 금지 신분 중, ’선거캠프의 주요인사 범위, 일반유권자에게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유자넷은 선관위가 제시한 투표참여 권유·독려 활동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을 경우, 내년 양대 선거에서 유권자의 혼란과 선관위에 대한 비판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선관위가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와 해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youjanet_2011110900(투표독려단속기준공개질의보도자료).hwp

 

별첨2-선관위회신자료.hwp

 

 

 

선거일 투표참여 권유·독려 활동 기준에 대한 공개질의서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 10답(10/24)’,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10/25)’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이에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기자회견과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단속 기준이 모호하여 유권자의 투표권유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3. 또한 유자넷은 재보궐 선거 이후 정보공개청구(10/29)를 통해 선관위의 단속 기준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몇 가지 부연 설명과 함께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11/7)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자넷은 선관위가 제시한 투표참여 권유·독려 활동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을 경우, 내년 양대 선거에서 유권자의 혼란과 선관위에 대한 비판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에 투표권유 활동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제시되길 희망하며,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를 드립니다.

 

<공개 질의 내용>

 

1. 선관위는 지난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금지사례 예시 발표 보도자료(4/21)’를 통해, <정당·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의 경우, 선거일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10/25, 이하 SNS관련 유의사항’에서는 선거운동관계자는 본인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독려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현행 공직선거법 93조의 경우 ‘정당과 후보자의 명칭’을 나타내는 행위를 탈법방법으로 규제하고 있음을 비춰볼 때, 선거운동 관계자가 정당과 후보자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특정인의 명칭을 나타내어 투표권유 활동을 할 때 규제하는 법률적 근거와 선례·판례는 무엇입니까?

 

 

2. 선관위는 ‘SNS관련 유의사항(10/25)’을 통해, 선거일에 정당·단체의 명칭이나 특정인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권유·독려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의 사람들’인지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자넷은 선관위가 규제 대상의 예시로 든 신분 중,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인사’의 구체적인 직책과 이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신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한한 것은 아니며’, ‘투표권유·독려활동이 금지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게시된 구체적인 내용과 행위자의 신분, 의도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각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선관위의 10/25 자료가 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배제한 채 특정 신분을 예시로 제시하여 유권자에게 혼란을 가져왔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선관위가 제시한 ‘선거캠프의 주요인사’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 선거법 상 규정된 선거사무관계자 외에, 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 고문, 자문, 대변인, 정책자문단, 멘토단, 특보단, 비서실, 상황실, 사무처장, 자원봉사자 중 주요인사에 포함되는 직위는 무엇입니까?

 

 

3. 또한 유자넷은 선관위가 10/25 자료에서 규제신분으로 특정한 ‘일반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선관위가 같은 자료에서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거나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선관위가 예시로 든 범주의 사람들만 제외하고는 투표권유·독려활동이 가능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앞서 제시한 2번 질문과 같이, 선관위가 정치적 성향을 임의로 재단하여 자의적인 규제를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반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 반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사람이나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 투표권유·독려행위가 가능한 사람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대표적 인사의 예시를 든다면 누구입니까?

 

⇒ 결과적으로 정당·후보자·선거법 상 선거운동 관계자의 범위 외에 선관위가 규제대상으로 제시한 ‘선거캠프의 주요인사’,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는 “정치적 성향 혹은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가 분명한 이른바 ’유명인사‘”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이 경우 선관위의 규제가 선거운동의 목적·의도 등 행위양태가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구별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선관위는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 10답 자료(10/24)‘에서 일반인은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가 가능하지만,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불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정당’과 ‘후보자’, ‘선거캠프의 주요인사’ 등의 경우 각각 ‘투표인증샷’을 올리기만 해도 특정후보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면 SNS에서 ‘투표인증샷’을 올리거나 ‘투표했다’는 문구를 적었을 경우와 ‘투표합시다’라는 문구를 적었을 경우에 의도나, 목적, 유권자의 인식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 혹은 위에 언급한 규제신분의 ‘투표인증샷 혹은 투표했다’는 문구를 특정후보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면, 언론에서 해당자들의 투표장면을 보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5.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와 정보공개회신 내역에 근거할 경우, 아래 제시한 13명의 인사들은 선거일에 정당·단체의 명칭이나 특정인의 성명을 표시·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권유·독려활동을 할 수 없는 신분(선관위 10/25, SNS관련 유의사항 2번 예시)에 속합니까? 각각의 인사가 선거일에 투표권유 독려활동이 가능한지 여부와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이름

신분 (비고)

행위

의도/목적

이상민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선거일, 트위터에

‘꼭 투표합시다’ 게시

시민들의

투표참여 독려

안철수

서울대 교수

(상동)

(상동)

이외수

소설가

(상동)

(상동)

김제동

방송인

(상동)

(상동)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상동)

(상동)

박상원

탤런트

(상동)

(상동)

김흥국

가수

(상동)

(상동)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상동)

(상동)

강용석

무소속 국회의원

(상동)

(상동)

이명박

대통령

(상동)

(상동)

김남훈

레슬링 선수, 해설가

(상동)

(상동)

맹봉학

배우

(상동)

(상동)

이승희

홍제동 거주 시민

(상동)

(상동)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