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배일도, 이영순 의원 ‘선거시기 인터넷 규제 법안’ 폐지 찬성

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에 대한 국회의원 입장은?

참여연대 등 31개 시민사회단체는 2월 13일, 국회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의원 20명에게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2월 임시국회 내에 선거법 개정 여부>에 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전달하고, 2/15(금)까지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2월 15일 현재,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통합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팩스를 보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전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의원의 입장은 답변이 오는 대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거법 개정 촉구 블로그> ( http://blog.daum.net/nanum77 )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월 개정 – 2월 임시국회 내에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93조1 –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금지 조항
251조 – 후보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포괄적 의미의 후보비방금지 조항
82조6 – 유권자의 의사표현 제한하는 인터넷실명제 도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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