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선거관리위원회에 ‘재보선 투표독려 활동 현황’에 관해 공개질의

유자넷(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보선 투표독려 활동 현황에 관한 공개질의서’ 발송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등 활동 현황 질의

투표시간 연장, 직장인 2시간 유급휴가 보장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물어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0/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10·26 재보궐 선거 투표독려 활동 현황’에 대해 공개 질의하였다. 

유자넷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2008년 이후 치러진 최근 7번의 재·보궐 선거 평균 투표율이 33.6%에 불과했으며, 다가오는 10·26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함께 낮은 투표율은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하며, 투표를 독려하고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자넷은 질의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보궐 투표참여 홍보활동 현황,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활동 현황(출퇴근 시간 조정 등 관계기관 협조), △투표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 부재자투표소 설치요건 완화, 직장인 2시간 유급휴가 보장’ 등 제도개선안에 대한 의견 등 3가지 항목에 대해 질의하였다.

유자넷은 다가오는 재·보궐 선거가 유권자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 치러지길 희망한다고 밝히며, 유권자들의 ‘정치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을 탓하기에 앞서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자넷은 향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보선 투표독려 활동 현황에 관한 공개질의서


1. 안녕하십니까?


2. 10월 26일에는 서울시장을 비롯해 전국 42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 18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치러진 7번의 재·보궐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33.6%였으며, 다가오는 10·26 재·보궐 선거도 예외 없이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낮은 투표율은 결과적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투표를 독려하고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3.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올해 6월, 선거 시기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의 여러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50여개 시민단체가 발족한 네트워크 기구입니다. 유자넷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진행할 것을 희망하며,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공개 질의 내용>


◌ 질의 1.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보궐 투표참여 홍보활동 현황 

선거관리위원회는 매 선거 시기에 다양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인쇄물이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등 다가오는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하였거나, 혹은 진행할 예정인 투표참여 홍보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질의 2.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활동 현황

지난 4·27 재·보궐 선거에서는 ‘직장인작은권리찾기’라는 모임이 선거당일 직장인들의 2시간 유급휴가 보장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몇몇 기업에서는 소속 직원들에게 ‘2시간 유급휴가’ 보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은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직장인들이 투표권을 보장받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선거일에 관공서와 대부분의 기업이 휴무를 해도, 백화점, 대형할인점, 건설현장, 골프장, 중소기업 등 많은 산업현장의 국민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하고, 공식적인 휴무조차 없는 재·보궐 선거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직장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출퇴근 시간 조정 외) 등을 비롯해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 질의 3.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유자넷은 지난 10월 12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과 함께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투표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9시로 연장, △부재자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현행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규정된 부재자투표소 예정자 2천인 이상 ⇒ 5백인 이상) 등입니다. 이와 함께 질의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직장인 2시간 유급휴가 보장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3가지 제도 개선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4. 유자넷은 다가오는 재·보궐 선거가 유권자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 치러지길 희망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 금지사례 예시 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관위의 투표 홍보활동 현황을 간략히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번 10.26 재․보궐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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