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자치단체장 3선 제한 폐지주장, 우려스럽다

3선 연임 제한폐지, 지방권력 고착화로 부패·전횡 확산시킬 것

열린우리당은 3월 30일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제한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 연임 제한규정에 걸려 있는 현역 자치단체장들을 염두에 둔 정략적 발상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떨칠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현역 자치단체장이 다음 선거의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연임제한 폐지는 사실상 기존 자치단체장의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할 위험성을 낳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규정은 자치단체장의 전횡과 지역 토착비리의 근절을 위해 도입되었다. 자치단체장을 정점으로 한 지역토착 비리는 그 폐단이 심각하여 여러 각도에서 제도보완의 방법들이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나 주민소환제 등 단체장의 정치적 행위나 결정에 대해 지역주민이 책임을 묻거나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3선 연임 제한규정 마저 폐지한다면 지방권력의 고착화를 부추기고 부패와 전횡을 확산시킬수 있다. 열린우리당이 이러한 전후맥락을 무시한 채 3선 연임 제한규정에 걸려있는 현 자치단체장을 고려해서 정략적인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열린우리당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방침은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정치구조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휘둘린다는 이유로 정당의 가장 본질적 기능의 하나인 공직후보자 추천권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접근방식일 수 밖에 없다. 이미 유권자수가 백만에 이르는 기초 단체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정당을 배경으로 한 선거운동은 불가피하며 정당의 자치단체장 공천과정은 책임있는 지방정책의 생산과 집행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것이다. 그나마 정당의 참여가 없을 시 정당을 대신하여 지방토착세력과 이해집단의 영향이 커질 우려도 있다.

지금은 지방자치제 도입 10주년을 맞아 자치와 분권이라는 대전제하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의 방향을 만들어가야할 이 시기이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전횡,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된 각종 부정부패, 선심성 사업 등 이미 수면위로 올라와 있는 폐단을 시정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지역자치를 앞당기기 위한 제도보완이 우선이다. 선거를 염두에 둔 정략적 법개정은 국민들의 비판만 살 뿐이다.

의정감시센터



AWe2005033100.hwp

AWe200503310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