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⑥] “93조 1항, 국회의원은 괜찮으십니까?”

정보인권 활동가 박준우 씨,
정치관계법특위 이상배, 김정훈, 민병두, 이인영 의원에게 공개편지 발송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6호가 발송되었다. 네티즌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정보인권 활동가 ‘박준우’씨는 정치관계법특위 위원장 한나라당 이상배(경북 상주시)의원과 특위 소속 김정훈(부산 남구갑)의원, 통합민주당 민병두(비례대표), 이인영(서울 구로구갑) 의원에게 「93조 1항, 국회의원은 괜찮으십니까?」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 ‘현행법을 적용하면 국회의원도 93조 위반’이라며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오늘 이 편지는 18일,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19일, 박세환 의원, 20일, 통합민주당 선병렬 의원, 21일, 윤호중 의원, 22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에 이어 여섯 번째로 발송되었고, 네티즌 릴레이 편지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26일)까지 발송될 예정이다.


※ 선거법 개정관련 입법로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선거법 개정 촉구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http://blog.daum.net/nanum77


▣ 별첨1. 정치관계법특위 이상배, 김정훈, 민병두, 이인영 의원님께
            (정보인권 활동가 ‘박준우’ 작성) 
▣ 별첨2. 2/25 현재,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도표
 


[선거법 개정 촉구⑥] 정치관계법 특위 이상배, 김정훈, 민병두, 이인영 의원님께

93조 1항, 국회의원은 괜찮으십니까?

의원님들은 혹시 이 글을 기억하시는지요?

부패하고 무능한 친북좌파정권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원하는 국민의 열망이
저들의 파렴치한 정치공작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에 대한 굳건한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보수우파의 집권은 시대적 요구이자 역사적 소명이다.

(이상배 의원 웹사이트, 2007년 11월 25일 게시)

이명박 식의 삽질보다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권층의 시대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중산층의 시대를 국민은 원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동영과 이명박은 삶의 기록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다.

(민병두 의원 웹사이트, 2007년 8월 20일 게시)

먼저 정동영 후보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룩한 부동산 가격 폭등, 세금폭탄, 국가부채 사상 최대, 가계부채 사상 최대, 빈부격차 사상 최대, 자살자 사상최대를 만들어 가족 불행시대를 연 것에 대해 국민들께 석고대죄를 하고 사과와 반성부터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고, 살기 어려워 자살자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가족불행시 대의 장본인 정동영 후보’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먼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김정훈 의원 웹사이트, 2007년 11월 26일 게시)

저들은 국민이 성공하는 시대를 부르짖지만 사실상 5%의 국민만이 성공하는 시대를 지향하고 있다. 성공한 5%의 국민만을 위한 시대, 이것이 이명박 후보의 본질임을 적나라하게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또 다시 성공을 위해 가장이 혹사당하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는 등 가족파탄의 악순환으로 내몰려 가야 하는 것인가? 이는 성장을 위해 민주화도 권리도 묵살해 버렸던 박정희시대의 현대판 버전일 뿐이다.

(이인영 의원 웹사이트, 2007년 11월 2일 게시)


안녕하세요.

저는 네티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해온 정보인권 활동가 박준우라고 합니다.

위의 글은 대선 기간 동안 각 당 의원들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의 지지, 반대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모두 위법입니다. 이상배, 민병두, 김정훈, 이인영 의원님 모두 괜찮으십니까?

지난 11월 말 한 네티즌이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국세청에 당시 후보 신분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탈세 사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네티즌 청원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저는 선관위에 여러 차례의 질의서를 보내던 중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등의 규정에서 적시하고 있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 (중략)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국회의원이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에서 당해 선거와 관련된 지지,반대를 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앙 선관위 답변 내용 中)

수 백 명의 네티즌들이 지난 대선에서 소위 사전선거운동이란 이름으로 입건되어 검찰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정보인권 활동가로서 네티즌에게 그랬듯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선거법 때문에 의원님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면 언제고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지금 선거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고통 받는 네티즌을 위해 선거법 개정이라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일은 비단 네티즌들뿐만이 아니라, 언젠가 의원님들에게 닥칠지도 모를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합니다.

2008년 2월 25일
정보인권 활동가 박준우 드림

 <표1> 2월 25일 현재,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의원 선거법 개정관련 입장

AWe2008022510.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