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포털사이트 댓글 게시 행위 무죄다” (4/2 수원지법)

지난 4월 2일 수원지법(형사11부)는 야후사이트에 315회 대선에 관한 의견을 게시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댓글 게시 행위는 선거에 관련한 뉴스에 자신의 단순한 정치적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원문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법 판결문_200804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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