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 국회 정개특위에 ‘UN 인권이사회 보고서에 나타난 우리 선거법의 문제점’ 보고서 제출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 국회 정개특위에
‘UN 인권이사회 보고서에 나타난 우리 선거법의 문제점’ 보고서 제출

– UN 인권이사회,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해 선거법 개정 권고’ 보고서 채택
– 국회는 유권자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오늘(6/8),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준))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UN 인권이사회의 보고서에 나타난 우리 선거법의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유자넷(준)의 보고서는 지난 6월 3일(현지 시간), UN 인권이사회 17차 회의에서 프랭크 라 뤼 UN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제출한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특별 보고관이 작성하고 지난 6월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UN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보고서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8개의 주요 항목에 대한 실태 분석 결과와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세 번째 항목으로 ‘선거전 표현의 자유’를 기술하고, 한국의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전 상당 기간 동안 정치적 논의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결론에서 “선거 및 후보자 관련 주요 사안에 관한 정보와 의견의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교류”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유자넷(준)은 UN 인권이사회 보고서에 나타난 우리 공직선거법의 문제는 △선거전 6개월 동안 정치적 논의를 광범위하게 제한, △선거운동과 단순한 의견개진의 모호한 구분으로 인한 자의적 단속, △선거쟁점을 통한 정책 캠페인 규제, △실명제 의무화로 인한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이라 평가했다.


 


유자넷(준)은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UN 인권이사회 회원국이자, UN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보고서 권고를 준수할 국제 규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비단 국제 규약상의 의무만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선거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유자넷(준)은 보고서를 통해 ’유권자의 3대 권리(지지·반대의 권리/정책호소의 권리/투표권유의 권리)의 보장‘을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유자넷(준)은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 지속적인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며, 네티즌/시민과 함께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선거법 개정 캠페인‘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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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요약

Ⅱ. UN 인권이사회 보고서 분석
1. 보고서 개요
2. UN 인권이사회 보고서 선거법 관련 부분 발췌(번역문)
3. UN 인권이사회 보고서 선거법 관련 부분 발췌(원문)
4. UN 인권이사회 보고서에 나타난 현행 한국 공직선거법의 문제점

Ⅲ. 유권자 3대 권리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1. 지지·반대의 권리 보장
2. 정책호소의 권리 보장
3. 투표 권유의 권리 보장

 

 



보도자료 원문>> youjanet_2011060800(보고서보도자료).hwp

UN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원문 >> youjanet_2011060800a(un보고서평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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