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포털사이트 특정후보 반대 댓글, 선거법 위반 아니다” (수원지법 선거법 판결 보도자료)

수원지법(형사 11부)은 지난 3월 19일, 선거기간 중에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후보에 대한 반대 댓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 은행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 고합50호 사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은 행위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동일한 행위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운동기간 전일까지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법규정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선거의 준비과정, 선거운동, 선거결과 등에 어떤 작용을 하려는 ‘의도’를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선거 활동에 대한 단속이 또 다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수원지법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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