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요 업종별 사업장에 투표권 관련 법규 안내 및 투표권 보장 요청 공문 발송

 

공동행동, 주요 업종별 사업장에 투표권 관련 법규 안내 및 

투표권 보장 요청 공문 발송

유통업․서비스업 등 선거일 근무하는 사업장 출퇴근 시간 조정 요청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 위해 근로기준법 10조 등 사업주들의 법규 준수 노력 촉구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오늘(12/11) 주요 업종별 80개 사업장에 ‘투표권 관련 법규 안내 및 선거당일 소속 직원 투표권 보장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다가오는 대선에서 각 사업장이 소속 직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장은 신세계, 롯데, GS리테일, CJ푸드빌 등 유통업․서비스업종입니다. (첨부2 참조)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서울시 및 각 구청, 전국 지자체에 관급공사 선거일 조기종료 촉구, 건설업․유통업․외식업 종사자 투표참여 촉구 활동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선거일 가게 개점 시간 조정(휴점) 자발적 릴레이 선언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공서에만 법정 공휴일인 만큼,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선거일에 출근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유통업․서비스업 등 선거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주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들이 소속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등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공동행동은 주요 사업장 요청 공문에서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소속 노동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관련 법규를 사내에 게시하고, 출퇴근 시간 조정 등 직원들의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행동이 진행하고 있는 ‘선거일 개점(출퇴근) 시간 조정 회사․가게 자발적 릴레이 선언’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공동행동은 소속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계획을 알려오는 사업장과 선거일 휴점 또는 개점 시간 조정 선언에 동참하는 사업장 사례를 적극 알리고, 오는 17일(월) ‘전국민 투표권 보장 기자회견(가칭)’을 통해 업종별․세대별 투표권 보장 촉구와 투표참여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공문> 

 

투표권 관련 법규 안내 및 선거당일 소속 직원 투표권 보장 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민주노총, 참여연대, 투표권보장2030공동행동, 한국진보연대,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경실련, 한국YMCA전국연맹, 광주전남시민행동, 경남연대회의, 2012부산유권자네트워크, 인천행동, 대구행동 등 전국 200여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시민사회의 연대기구입니다.

 

3. 18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귀 회사가 18대 대통령 선거일(12/19)에 정상업무를 진행할 경우, 소속 직원들의 투표권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드리며, 투표권 관련 법규를 안내드립니다.

 

4. 현행 공직선거법 6조와 근로기준법 10조는 사용자가 소속 노동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14조는 사용자가 해당 법령을 사업장 내에 게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관련 법조항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110조, 116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대해 회사와 소속 직원들의 인지도가 미미한 만큼, 직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5. 이에 귀 회사에 소속 직원의 투표권 행사를 위한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리며, 관련 법규를 안내드리니 첨부한 해당 법규를 사내에 게시하고, 출퇴근 시간 조정 등 직원들의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사 뿐 아니라 지점, 단위매장, 협력업체 등 소속사·관계사에도 투표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이 진행하고 있는 ‘선거일 개점(출퇴근) 시간 조정 회사·가게 자발적 릴레이 선언’에도 참여해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직원들의 투표권 행사를 위한 귀 사의 계획(휴무, 출퇴근시간 조정, 자율출근제 등)을 회신해 주시면 시민들에게 사례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 법규>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투표권 행사를 위한 관련 법규 안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2.10.2 법률 제11485호 ]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 (생 략)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2012.2.1 법률 제11270호 ]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생 략)

 

제1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생 략)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2

 □ 문의 :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02-2670-9100(민주노총) 02-725-7104(참여연대)

 

 

 

 

<투표하는 회사, 가게 참여 방법> 

 

12/19 투표하는 회사&가게 참여 방법

 

 

○ 개요

– 현행 근로기준법 10조 등에 투표권 보장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직장에서 소속 노동자들이 투표시간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 이에 소속 직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12월 10일에는 카페, 수퍼, 대리점, 동물병원 등 34개의 가게가 자발적으로 선거당일 휴점하거나 1시간의 출근시간 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후에도 소규모 가게들을 중심으로 동참 의사를 밝혀오고 있습니다.

– 12월 19일, ‘직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직장문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선거일 출퇴근 시간 조정 또는 휴점’ 캠페인에 동참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참여방법은 다음 양식에 따라 회신주시거나(FAX 02-6919-2004, 전화 02-725-7104,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상황실(참여연대)), 온라인 참여 페이지 http://bit.ly/1219votestore 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외에 투표권 보장을 위한 귀사의 별도 계획을 회신해주시면 시민들에게 귀 회사의 사례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권 보장 촉구 공문 발송 사업체 명>

 

※ 참고사항

– 전체 발송 사업체 수 : 80개, 유통․서비스업 중심으로 발송. 공동행동 신고센터로 들어온 일부 사업체명은 신고자 보호를 위해 기재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전체 발송 사업체 숫자와 아래 명단의 숫자에 일부 차이가 있음.

– 사업체 발송 연락처는 홈페이지 등 확인 가능한 공식 팩스로 발송하였음. 

– 팩스번호 추가 확인되는 사업장은 추후 발송할 예정임. 

 

<백화점․마트․편의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본점, GS리테일, 농협 하나로클럽(전국 6개 지점), 그랜드백화점(일산, 신촌 지점), 다이소, 대구백화점 본점, 에스엠마트, 탑마트, 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 

 

<외식․커피전문점>

세븐스프링스, 블랙스미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커피빈코리아, 이디야, 탐앤탐스 코리아, 엔젤리너스, 커핀그루나무, 카페베네, 파스쿠찌

 

<전자․통신 관련>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 서비스센터, SK텔레콤 

 

<학원> 

파고다아카데미, 와이비엠시사닷컴, 해커스어학원, 플랜티어학원, 정철어학원 

 

<화장품․미용실 프랜차이즈>

CJ올리브영, 아모레퍼시픽(아리따움), 뷰티넷(미샤), 토니모리, 이니스프리, 에뛰드, GS왓슨스, 박승철헤어스튜디오, 박준뷰티랩, 준오헤어, 이철헤어커커, 리안헤어

 

<택배업>

로젠주식회사, CJ대한통운, 현대로지스틱스(주)

 

<병원>

남천병원, 바른세상병원, 함양성심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기타>

동우케미칼, 선보공업, 광진실업(주), 국제렌트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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