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논평] 새누리당의 투표시간 연장 ‘음모론’ 가당찮다

새누리당의 투표시간 연장 ‘음모론’ 가당찮다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 요구를 ‘음모론’으로 막으려는 새누리당의 ‘음모’

투표시간 연장안을 발의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합리적 문제제기 필요

 

투표시간 연장 요구에 대한 새누리당의 대응이 갈수록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브리핑과 ‘투표는 성의의 문제’라는 발언에 이어 어제(10/8)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급기야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도무지 사리에 맞지 않고 한마디로 가당찮다. 오히려 투표시간 연장 반대에 음모가 있는 것 아닌가?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가 이제야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반성해도 모자란 상황이다. 그럼에도 제1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정략적으로만 사고하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전향적 입장을 거듭 촉구한다.

 

어제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투표시간 제기 이후 시민단체나 노조단체 등에서 맞장구를 치고 나오는 숨은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밝히며 마치 민주당의 대선 전략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투표권 요구를 하는 것처럼 공격했다. 그러나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는 이미 10년이 넘은 운동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구조적으로 투표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을 위해 ‘투표시간 연장과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을 요구했으며, 참여연대 역시 18대 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법안을 입법청원하고 국회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다시 강조하지만 시민사회의 상식적 요구가 이제야 국회에서 쟁점이 되는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새누리당은 공식브리핑에서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이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도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을 위한 의정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김을동, 노철래, 이명수 의원 등이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혹은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유정현 전 의원은 2010년 국정감사에서 여론조사까지 시행하며 투표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 19대 국회에서도 이만우 의원은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자는 근로기준법을 공동발의했고, ‘투표는 성의의 문제’라고 발언했던 이정현 전 의원도 18대 국회 당시 선거일이 포함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자당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까지 정략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 투표권 보장에 공감하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합리적 문제제기가 필요한 때다. 

 

대선이 8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야 투표시간 연장이 사회적 쟁점이 된 데는 민주당 등 야당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라도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다행이지만, 지난 17, 18대 국회 기간 동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당내에서조차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민주당이 진정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단을 재촉하고 책임을 넘기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을 설득하고 공개적인 논쟁과 국민적 의견 수렴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한으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투표시간 연장안 무산 이후 20여일이 지났고, 국민들의 자발적 온라인 서명과 기자회견, 대선 후보 질의, 1인 시위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여야 대선 후보가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여야 정당도 서로 다른 곳을 향해 입씨름 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논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투표시간이 연장되어 투표율이 높아지면 특정 정당에 유리하고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출된 후보자의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된다. 민주적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를 정략으로 대응하고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국민의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린다면 오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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