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보장공동행동] 새누리당, 시간끌기로 투표시간 연장 법안 무산시킬 속셈인가

 

새누리당, 시간끌기로 투표시간 연장 법안 무산시킬 속셈인가

행안위 공전의 1차 책임은 황영철 간사의 직무유기에 있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던 대국민 약속 지켜야

 

투표시간 연장 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들끓는 여론에 국회에서 논의하자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던 새누리당이, 정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 법안 논의는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진정 시간끌기로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무산시킬 속셈인가? 겉으로는 종합적인 투표율 제고 방안을 논의하자면서, 정작 법안 논의를 위한 의사일정도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논의가 공전되는 상황의 1차적 책임은 황영철 새누리당 간사에게 있다. 지금 국회 행안위에서 ‘투표권 보장 법안’만큼 중요한 사안이 무엇인가? 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한시라도 빨리 법안을 처리하고 실무적인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이다. 황영철 간사는 예산안의 선처리를 내세우지만, 투표권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는 별도로 진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행안위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교섭단체 간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이자, 직무유기이다. 

 

더욱이 황영철 간사는 지난 9월 1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까지 공동 발의한 바 있다(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에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고 기업방침에 일방적으로 따르는 현실’이라며, ‘선거일도 포함’된 ‘공휴일 법률’을 제정하자고 밝힌 바 있다. 선거일에 직장인 절반이 일을 해야 하고, 출퇴근 시간에 쫓겨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현실에서 누구보다 투표권 보장을 위한 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닌가?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지난 11월 1일,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을 요구하는 10만 유권자의 국민청원을 제출하고, 15일까지 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당장이라도 법안 논의를 위해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소집해야 한다. 국회에서 논의하자던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회 논의를 책임져야 한다. 새누리당은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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