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환영한다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환영한다

 

 

헌재 한정 위헌 결정 반영한 합리적 판단, 검·경도 선관위 기준 따라야

오늘(1/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개정 전까지 인터넷에 대한 선거운동기간위반죄(공직선거법 제254조) 적용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SNS를 포함한 인터넷 상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판단은 지난 12월 29일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적어도 온라인 공간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한 단계 진전되었다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 선거법의 주무 해석기관인 선관위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검찰과 경찰 등 여타의 단속기관도 선관위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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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신속한 법 개정으로 입법부의 책무 다해야 할 것

 

앞서 선관위는 지난 1월 4일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 기준에 대해 논의했지만 논란 끝에 결정을 보류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문을 읽어본다면 갑론을박 논란이 있을 이유가 없는 사안이다. 비록 한 주 늦은 결정이지만 선관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신속한 법개정이다. 선관위가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지만 입법 공백 상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도록 국회가 1월 중에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명문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이미 유자넷과 정책협의를 통해 김부겸 의원이 발의한 유권자자유법을 비롯해 다수의 법안이 계류중이다.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3 보도자료 발췌> 

 

중앙선관위는 1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SNS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를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결정하였다.

1.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광고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선거운동을 위하여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인터넷 광고는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한정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운용기준을 정하여 법의 흠결을 메우고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헌법재판소는 적용기간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인 법 제93조제1항에 대하여만 한정위헌으로 결정하였지만,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이번 운용기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홍보는 물론 언제든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같은 법 제254조 등 공직선거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 안정성과 법체계의 조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조속한 개정입법을 촉구하였다.

중앙선관위는 2003년부터 작년 4월 8일까지 5차례에 걸쳐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을 규제하여 왔으나,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한정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그 운용기준을 새로이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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