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허점 이용 당선무효의원 재출마 가능

참여연대, 선거법 개정 요구

지난 4일 선관위가 ‘현역 의원이 본인이 아닌 사람의 선거법 위반 행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의원직을 내놓을 경우 해당지역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선관위의 이같은 유권해석을 비판하며 정치권에 조속히 법을 개정해 도덕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이번 기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여 선거법을 개정하고 국민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의원직을 잃게 되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편법으로 자리를 보전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양심과 도덕을 앞장서 지키리라는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부인의 징역형 판결 이후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에 대해 지난달 14일 “자진사퇴할 경우 재출마할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자진 사퇴할 경우에는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다.

한편 김호일 의원 외 선거 관계자의 징역형 선고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있는 의원은 민주당 장성민 의원,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이 있다. 국회의원 재, 보선은 오는 10월 25일에 실시된다.

조노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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