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올바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발족 기자회견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정치개혁국민위원회 구성 촉구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환경연합 등 시민.노동단체들은 31일 오전 국회귀빈식당에서 `올바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정당명부제 연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1인2표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과 국회의장 직속의 정치개혁국민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정당명부제 연대는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선거제도가 정당으로 하여금 사실상 중간 선거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보장된 직접 선거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만큼 현행 선거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인1표의 소선거구제는 60-70%에 달하는 국민 의사를 사표로 만들어 민의의 반영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방기해 왔다”며 1인 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정당명부제 연대는 또한 “기득권에 안주하며 밀실거래를 일삼는 기성 정치권에 정치관계법 개정을 맡겨둬서는 안된다”며 “정치권 및 사회단체로 구성되는 정치개혁국민위원회를 구성해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1인 2투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정당명부제 연대는 지난 7월부터 3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행 선거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전체 의석수를 결정 △ 지역구역대 비례대표 비율은 1대 1 △ 1석 또는 2%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정당들에 비례대표 의석 배분 △비례대표 명부작성의 민주적 절차 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1인 2투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참여연대 손혁재 협동사무처장은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 도입 외에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대한 정치인 참여 배제하고 획정위에서 결정된 안을 정치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강제력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처장은 또한 “정치 주체인 국민들의 정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국민위원회 구성해야

환경운동연합 최열 사무총장은 “기성 정치권에 정치관계법 개정을 맡겨둘 수 없다”며 “정치선진국에서와 같이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명부제 연대는 이만섭 국회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국회의장 산하에 국회, 중앙선관위, 정당, 사회단체가 정치개혁국민위원회를 공동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정당명부제 연대는 오는 9월 15일 웤샵, 9월 20일 경에 공청회를 거쳐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입법 청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 교사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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