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헌재 위헌결정 무시한 법사위의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논평 발표

헌재 위헌결정을 무시한 법사위의 선거법 개정안 통과 철회해야

1. 오늘(24일) 국회 법사위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기탁금 2,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반환조건을 유효투표 총수의 2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지난 7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기탁금 관련 조항에 대해 “돈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에 반한 것이고, 사실상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정면에서 묵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는 국민을 무시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2.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문을 통해 “2000. 2. 16. 개정된 공선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기존의 1,000만원이라는 과도한 기탁금액을 폐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2,0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과도한 기탁금액은 당선가능성이 있는 서민적이고 진보적인 인사들의 후보등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하는 것으로써 선거에 참여하려는 자를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하여 ‘돈이 없는 자’로 하여금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다”고 위헌 사유를 지적하였다. 헌재가 위헌 결정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듯이, 국회의원 선거기탁금을 2000년 전산업실질 월평균임금 수준인 150만원으로 대폭 낮추어야 한다.

3. 기탁금 반환조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헌재는 “기탁금반환에 필요한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선거와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밝히고, “낙선한 후보자라고 하여 결과적으로 난립후보라고 보아 제재를 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2, 3개의 거대정당이 존재하는 경우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후보자의 경우 100분의 20이라는 기준을 초과하기가 힘들게 될 것이므로 결국 이들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의 정치참여 기회를 제약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기탁금 반환조건을 적어도 5% 이하로 대폭 낮추어야 한다.

4. 오늘의 선거법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는, 국회의원에게 정치관계법 개정을 맡기는 것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보다 더욱 한심한 결과를 부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맞게 기탁금 금액과 반환조건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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