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청원안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제안이유

민주주의국가에서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 대표로 전환시키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조건은 무엇보다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 없이 의석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례대표 선출방식이나 피선거권을 돈으로 제약하는 턱없이 높은 기탁금, 그리고 표의 등가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간 인구편차,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기성 정치인과 원외 정치인, 그리고 무소속 후보 간의 차별조항은 출마자간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광범위한 사전선거운동을 철폐하고, 기탁금을 대폭 인하하는

한편, 중립적인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주요골자

가. 선거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춤.

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선관위 산하로 두어 정치인을 배제하고, 정당추천인사와 학계, 시민단체, 통계청 전문인사 등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으로 구성하며 10년 이내에 수정을 금지하는 강제 조항을 둠. 또한 선거구획정위에서 확정한 안을 국회는 수정은 못하고, 가부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3대 1 이내로 줄이고, 특정선거구 인구수와 평균 선거구 인구수의 격차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라. 후보자등록시 납부하는 기탁금을 대폭 낮춰, 대통령선거는 3천만원, 국회의원선거는 100만원, 시·도의원선거는 50만원, 시·도지사선거는 300만원, 자치구·시·군·구의 장선거는 100만원, 자치구·시·군·구의원선거는 50만원으로 함.

마. 사전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폐지하고, 선거운동 비용이나 그 방법을 제한하여 무소속 출마자와 정당출마자, 신규 후보자와 기성 정치인 사이의 실제적인 차별을 없앰.

바. 법원으로부터 비민주적 공천으로 공천무효가 확정된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함.

□개정안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① 18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② 18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이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②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이하 “지역구국회의원”이라 한다)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한 개의 선거구에서 3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 도의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는 관할구역내의 자치구 시 군의 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민 5만미만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달리 규정할 수 있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⑤를 삭제하고, ⑦, ⑧, ⑨를 신설한다.

제24조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⑤ 삭제.

⑥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⑦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단, 국회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고, 부결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해 선거구획정위에 되돌려보내 재심의토록 한다.

⑧ 국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부결한 때에는 국회의장은 7일 이내에 사유서를 붙여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한 안이 다시 부결될 때는 3일 안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종 수정한 안으로 확정된다.

⑨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

제25조 ③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 ③ 한 선거구의 인구수는 선거구의 평균인수와 비교하여 100분의 33과 1/3을 상회하거나 하회하지 않아야 한다. 특정선거구 인구수와 평균선거구 인구수의 격차가 100분의 50을 초과할 때에는 새로운 선거구의 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47조 ③, ④를 신설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정당은 정당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정당법 31조에 의하여 직접, 비밀선거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후보를 등록할 때,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와 증인의 서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추천서,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사본등 증빙서류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⑧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선거권자의 추천장·기탁금·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사본등 증빙서류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재산을 공개한 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공개확인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보궐선거등에 있어서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③ 삭제.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 1인마다 다음 각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는 3천만원

2. 국회의원선거는 100만원

3. 시·도의회의원선거는 50만원

4. 시·도지사선거는 300만원

5.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100만원

6.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50만원

제59조를 삭제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18세 미만인자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 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와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상근 임원

제62조 ③을 삭제한다.

제87조를 삭제한다.

제11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②를 삭제한다.

제114조

①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② 삭제

제1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9조

① 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및 제삼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으로 본다. 단지 어떠한 단일한 지출이 선거비용과 비선거비용을 포괄하여 선거비용의 정확한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반액을 선거비용으로 추정한다.

제120조 2호를 삭제한다.

제264조의 2를 신설한다.

제264조의 2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법원으로부터 정당법 제 1조 ②항 위반이 확정된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부칙

①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2006년 6월 이전에 실시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및 시. 군. 자치구 의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한다.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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