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정치인들만의 잔치?

정치개혁특위 선거심사소위 시민 방청거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2월 4일(월) 오후 4시, 제227회 국회 제1차 선거관계법심사소위를 방청하려던 참여연대 모니터팀(팀장 : 정대화·상지대 정치학)은 정치개혁특위 선거심사소위가 참여연대의 방청을 거부함에 따라 회의 모니터가 좌절됐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국민의 방청을 거부하며 회의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여야 정당간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정치개혁특위는 국회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회의를 즉각 공개하고, 방청을 전면 허용해야 할 것이다.

2. 시민사회와 학계는 오래 전부터 현행 선거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해 왔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현행 선거법에 대해 잇따라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어, 국회는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정치개혁특위는 올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국민참여경선제”의 도입과 공정하고 투명한 “대선후보 경선”을 위한 법 개정 사항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정치개혁 과제는 전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결단코 정치인들이 밀실에서 그들만의 회의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3. 게리맨더링의 방지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기본적인 사항이다. 정치개혁 논의 과정에 대한 공개뿐만이 아니라, 이미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정치개혁 범국민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시민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정치제도개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정감시센터



1776_f0.hwp

1776_f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