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6대 분야 23대 개혁입법과제

□□ 분배구조개혁 및 사회적 차별 해소 분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부개정안 부분 반대 및 최저생계비 상대적 계측방식 도입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빈곤층이 716만 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사각지대가 37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교육․주거 지원이 시급히 확대되어야 하며,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축소, 재산기준 합리화를 위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하여 최저생계비를 일반 가구의 소득이나 지출에 연동하여 상대적 수준으로 결정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차상위 계층의 범위를 명문화하고 개별급여 수급을 인정하는 등의 긍정적 내용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계층 자활대상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등의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선별적 입법이 필요하다.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석현(열) / 간사: 박재완(한), 이기우(열))

2.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 및 지원예외시설 허용 반대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보편적인 보육서비스 실시를 위해 아동별 보육료 지원 예산과 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비용이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보육료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점차 확대․실시할 계획이나 이와 더불어 표준보육료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시설 허용 방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예외시설의 경우 보육료․교육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하게 되며 이는 사실상 부분적인 보육료 자율화를 의미한다. 보육료 자율화는 보육료 상승을 촉진시킬 것이며 이는 시설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보육서비스의 보편적 지원이라는 정책방향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기국회 동안 보편적 보육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 예외시설 허용 반대, ▲ 민간시설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 소관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김애실(한) / 간사: 이경숙(열), 진수희(한))

3.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국민연금의 근본적 개혁방안 마련

2003년 말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국회 내에서도 혼선을 거듭하며 그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다.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의장 산하 연금정책협의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공적 연금은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연금개혁특위와 연금정책협의회를 신속히 구성하되 연금정책협의회에는 사회적 합의 주체를 고르게 포함시켜야 한다. 참여연대는 정기국회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전달하고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석현(열) / 간사: 박재완(한), 이기우(열))

4.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상대적 계측방식 도입

IMF 이후 임금소득 불평등은 날로 확산되고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 계층 또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저임금은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1/3 수준을 맴돌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보장’이란 법적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OECD에서 최저임금선을 상용직 중위임금의 2/3로 정의하고 있는 바, 한국의 경우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계 보장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재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사간 갈등과 불협화음을 낳고 있다. 따라서 되풀이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없애기 위해 현행 최저임금결정방식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일정비율(50%)로 정하는 상대적 계측방식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법개정을 촉구할 것이다.

–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경재(한) / 간사: 배일도(한), 제종길(열))

5. 노동양극화와 비정규 차별 해소를 위한 비정규보호입법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46.9%에서 99년 51.6%로 급격히 상승하여 2004년에는 전체임금노동자의 55.9%에 이른다. 또한 비정규직 확산과 함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함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보호입법안의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이번 회기에는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

비정규보호입법안에는 ▲ 상시업무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사용제한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 ▲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사회보험의 실질적인 적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경재(한) / 간사: 배일도(한), 제종길(열))

6. 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대 방향으로 임대주택법 개정

6월 7일 정부의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 발표 후, 6월 23일 국회는 부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 부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분에 대한 개선안 등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임대주택의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볼 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난 5월 23일 시민사회단체가 입법청원한 임대주택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임대주택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임대주택법의 주요한 개정방향은 ▲ 과도한 임대료로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 임대주택의 슬럼화 방지 및 효과적 주택관리를 위한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 확대, ▲ 임대 의무기간과 입주자격 제한 등을 통한 공공성 강화,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 계획에 정부 및 지자체의 주택종합계획 반영 등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월 27일 국회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의원 면담 등을 통해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소관상임위 :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한길(열) / 간사: 김병호(한), 이호웅(열))

7. 노인요양보험 도입 재검토 요구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노인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험 제도를 신설할 계획에 있으며, 1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 이상 치매, 중풍 노인에 대한 보호를 개별 가정에 맡길 수 없으며, 사회적 서비스를 통해 해결해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의 노인요양보험 도입 방침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이 대단히 미흡하고, 주로 민간시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어서 비용의 사회화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 유지와 비용 통제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시급히 간병과 수발 지원이 필요한 치매, 중풍 노인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요양보장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시설을 확보해 나가되,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보험제도 도입안은 시기와 인프라 구축, 재원조달방법 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석현(열) / 간사: 박재완(한), 이기우(열))

□□ 경제․조세개혁 분야

8. 금융자본을 통한 산업자본의 지배 방지를 위한 금산법 개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개정안(금산법)의 핵심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금융기관이 취득한 지분에 대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매각명령을 적용할 수 있는가’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급입법 가능여부’에 대한 법리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대다수 법률가들은 이것이 소급입법과는 관련이 없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음) 하지만 그 실질은 계열금융기관이 취득한 계열사 지분을 통해 그룹을 유지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약 과거지분에 대해서도 매각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은 각각 초과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 20.6%와 삼성전자 지분 2.25%를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기국회에서 진행될 금산법 개정 논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공화국의 파워’가 국회에까지 그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금산법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을 벌이고, 상임위 논의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 할 예정이다.

–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종근(한) / 간사: 송영길(열), 최경환(한))

9. 부동산 과다 보유를 억제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개정해야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내놓은 부동산 종합대책 중 조세정책의 핵심은 ▲ 종합부동산세 대상범위를 기준시가 6억 원 이상으로 확대, ▲ 종합부동산세 상승폭의 상한을 현행 50%(작년재산세 대비)에서 200%로 확대, ▲ 보유세를 세대별로 합산과세, ▲ 1가구 2주택 양도세를 50%로 중과하되 유예기간을 두고, 다만 거래세(취득 등록세)를 1%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부동산 투기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을 모니터할 예정이다.

– 소관상임위 :

종합부동산세법 :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종근(한) / 간사: 송영길(열), 최경환(한))

지방세법 개정안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용희(열) / 간사: 이인기(한), 최규식(열))

□□ 평화 군축 분야

10.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부결과 자이툰 부대 철수

이라크 쿠르드 지역인 아르빌에 ‘재건지원’을 명목으로 자이툰 부대가 파견된 지 1년 5개월(연장일시 예상기준)이 되었고, 파견을 추가연장하려는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연장동의안 제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미 미국 등 전쟁 주도 국가들은 이라크 재건이라는 불가능한 목적을 설정한 것 자체에 대한 내부비판으로 철군을 준비하고 있고, 자이툰 부대는 전쟁지역도 아닌 아르빌에서 변변한 재건활동도 벌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민주화 이래 가장 심각한 보도통제로 우리 군의 활동이 대외에 알려지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파병반대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부결과 자이툰 부대 철수운동을 전개하고 대국회 모니터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위원장: 유재건(열) / 간사: 박진(한), 안영근(열))

11.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 법률체계 마련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는 남북관계 발전에 걸맞는 법률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원이 발의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과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이 발의한 ‘남북관계기본법’이 제출되어 있으며, 이 두 법안에 대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의견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두 법안이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 미흡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법치 행정적 근거만을 마련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판단한다.

우선 새롭게 제정될 남북관계기본법은 명실공히 남북관계의 기본 성격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약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정신을 적극 반영하는 동시에 남북관계 관련 정책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합의기구 신설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청회 등을 통해 바람직한 기본법 제정의 방향을 적극 알려나가고 시민사회단체 차원의 공동대응을 도모할 것이다.

– 소관상임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임채정(열) / 간사: 박계동(한), 유선호(열))

12. 국방개혁법의 바람직한 제정과 군 병력의 대폭감축

민주화와 탈냉전 이후에도 개혁의 성역이 되어온 군의 구조개혁과 문민화, 적정 군사력(방위력) 및 병력 감축 수준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입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탈냉전 이후 실시한 프랑스식 국방개혁을 참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적정 군사력(방위력) 수준과 감축 규모, 기타 군의 민주화와 문민화에 관련된 논란이 예상된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 대폭적인 군 병력 감축(총 30만 내외수준으로), ▲ 합리적 충분성 개념에 입각한 방위력 형성개념 명시, ▲ 군민주화․문민화 관련 조항 명문화 등을 요구할 것이다.

– 소관상임위: 국방위원회 (위원장: 유재건(열) / 간사: 박진(한), 안영근(열))

13. 방위사업법의 바람직한 제정을 통한 방위사업 구조조정 및 투명성 책임성 강화

군획득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법제화하고, 기존의 방산특조법과 통합한 방위사업 개혁과 혁신을 위한 종합적 입법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무기획득체계 관련 기존 훈령들을 법제화하면서, ▲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감시견제체계 구축 방안, ▲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및 사업관리 체계 개선 방안, ▲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인사관리체계 개선 방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 육성정책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한 전문조직으로서 ▲ 방위사업청(국방부 외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이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통과된 바 있다.

투명성․책임성 강화에 비해 경쟁력․투자 강화 등이 강조되고 있고, 방위사업청 등 기구의 신설만으로 개혁을 대신하려는 경향이 우려되어 이에 대해 집중모니터 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소관상임위

국방위원회 (위원장: 유재건(열) / 간사: 박진(한), 안영근(열))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김용갑(한) / 간사: 김태홍(열), 이병석(한))

□□ 정치개혁 분야

14. 근본적인 국회 개혁안 입법화

국회개혁특위가 지난 6월 국회에서 최종 처리한 국회개혁안은 윤리특위의 개선, 상임위 활동과 관련된 영리활동 금지 등 몇 개의 안건을 제외하고는 국회사무처가 알아서 정리해도 될 지극히 실무적 과제이거나 국회법의 정비 보완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국회는 ▲ 원내교섭단체의 과도한 특권․월권 제한 및 국회 운영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 국회의 대표성 제고와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3% 또는 5석으로 완화, ▲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및 법사위 이원화, ▲ 예결특위의 상임위원회화 등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작년에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관련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진 만큼 ▲ 분기별 연중 순회 상시 국감 및 국정조사 조건 완화, 증인 채택 방법 개선 및 위증․불출석에 대한 처벌 강화, 국정감사 사후 검증제도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시급히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 소관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세균(열) / 간사: 김부겸(열), 임태희(한))

15. 국회의원 수입내역의 일상적 공개를 핵심으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

작년 3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고액후원내역이 공개되고 있지만 그 수준은 애초의 입법취지에 전혀 걸맞지 않는 수준이다. 우선, ▲ 고액기부자의 명단 공개 시 소속과 직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며, 후원 내역 일체를 인터넷에 상시적으로 공개하여 일상적인 국민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 선관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실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고,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인에 대한 명단 공개와 불법 자금 국고 환수 등의 사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용희(열) / 간사: 이인기(한), 최규식(열))

□□ 반부패 분야

16.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부패사범에 대한 대규모 사면이 단행되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고려에 의한 사면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면법 개정은 ▲ 우선 사면대상범죄를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 국가권력을 이용한 범죄,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일부 범죄에 대하여서는 사면을 제한하고, ▲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면 절차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이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역시 최소한 국민의 동의와 합의하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면 절차를 강화하여 사면권 남용을 막고자 함이다. 참여연대는 사면법 개정안을 별도로 입법청원하거나 혹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최연희(한) / 간사: 우윤근(열), 장윤석(한))

17.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강화 등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지난 4월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그 동안 문제가 되어온 공직자윤리법의 개정과제는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올 초에 잇따랐던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강화하여 재산의 취득경위, 일자 및 소득원 까지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 실질적인 재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취업에 따른 로비스트화를 막기 위해서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해야한다. 단순한 취업뿐만 아니라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의 범위와 지정시기 등의 문제점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정부적이고 체계적인 윤리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하거나 아니면 공직자윤리법 운영을 국가청렴위원회가 맡도록 해야 한다.

–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용희(열) / 간사: 이인기(한), 최규식(열))

18. 권한남용,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가정보원 개혁

최근 안기부 X파일과 국정원의 도청고백을 계기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요구가 다시 커져가고 있다. 이번의 개혁요구는 현상적으로는 도청이라는 불법행위의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동안 정보기관이 지녔던 폐해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혁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국정원이 인권침해, 권력남용, 정치개입 등과 같은 논란에서 벗어나 순수한 의미의 정보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재 국정원의 주요업무인 대공수사권,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 등이 폐지 혹은 조정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국정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할 통제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 소관상임위 : 정보위원회 (위원장: 신기남(열) / 간사: 임종인(열), 정형근(한))

19.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한 비밀설정 및 해지에 관한 법률 제정

현행 정부의 비밀관리제도는 자의적인 비밀분류, 과도하고 부당한 비밀 설정 등 비밀 관리에 있어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 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한 정부의 비밀관리는 국가안보에 치우쳐 있어 민주주의 진전, 냉전체제 붕괴, 글로벌 경쟁, 정보기술의 발전 등 변화된 보안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된 보안환경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비밀의 생산, 관리, 보호, 재분류, 이관, 보존, 폐기까지 비밀 관리 전 과정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공개여부에 대한 판단 또한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비밀 범주의 합리적 조정, 비밀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 비밀 설정․관리․해지에 관한 권한자 제한, 보안대책과 관리소홀에 따른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비밀설정 및 해지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용희(열) / 간사: 이인기(한), 최규식(열))

20.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

안기부 X파일 및 삼성그룹의 불법로비 사건을 계기로 고위공직자 및 권력형 대형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검사 등이 연루된 사건을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하여 작년 10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청원하였다. 또한 정부는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은 각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지도 수개월이 지난 상태이다.

참여연대는 X파일 사건을 계기로 고위공직자 비리나 권력형 사건에 대한 독립적 수사기구의 필요성이 더욱 확인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련 법률이 제정되도록 입법 과정을 모니터할 것이다.

–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최연희(한) / 간사: 우윤근(열), 장윤석(한))

□□ 참여민주주의 확대 및 시민사회 분야

21. 직접 참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소환제도 도입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ㆍ지방의원의 해임, 지방의회 해산을 주민들의 연서에 의해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주민자치를 실현과 참여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도이다.

19세 이상 주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청구에 필요한 숫자만큼의 서명이 이루어지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 투표는 지방자치단체장ㆍ지방의원의 해임 또는 지방의회 해산에 관한 찬ㆍ반 의사를 묻는 형식으로 주민소환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현재 주민소환제도는 미국, 일본, 독일 등지에서 도입되어 있다. 지방자치 제도개선과 참여민주주의 확산에 동의하는 제단체와의 연대사업을 통해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공동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용희(열) / 간사: 이인기(한), 최규식(열))

22.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를 통한 국정원 정보수집의 권한 확대와 인권침해 방지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국정원의 정보수집 능력 및 유사시 정부 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 16대 국회에서도 국정원의 행정부서 개입능력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인권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폐기된 바 있으나 17대 국회에 와서 국정원과 정부가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범정부적인 대테러센터를 신설하고 그 장을 국정원장에게 맡김으로써 국정원 역할이 정보수집 외에 행정집행업무로 확대되도록 하는 등 지난 10여 년 간 국정원 역할을 제한해 온 개혁방향에 역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2000년 ‘통합방위법’을 제정하여 테러 등에 대비한다고 주장해왔고, 국정원의 정보수집 기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 효과보다는 테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특정 권력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공포감과 배타적 의식 등을 국민에게 조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후퇴를 야기할 법안이므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대응연대기구인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을 통해 입법저지 및 법안 폐기 캠페인 및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 소관상임위 : 정보위원회 (위원장: 신기남(열) / 간사: 임종인(열), 정형근(한))

2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의 올바른 제정을 통한 사행산업 확산규제와 부작용 방지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등 다양한 도박 산업이 레저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어 도박중독피해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 사행산업이 과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사행 산업의 총량 규제와 부작용 예방 및 치유, 부처간 정책 조율 등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이 발의된 상황이고, 국무총리실(손봉숙 법안) 산하 혹은 문광부(이경숙 법안) 산하로 감독위원회 설치하는데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하지만 문광부가 관리하는 사행산업의 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통합관리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도박산업개선 및 규제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국무총리 산하 통합관리기구 설치를 목적으로 대국회 모니터 및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 소관상임위: 문화관광위 (위원장: 이미경(열) / 간사: 심재철(한), 우상호(열))

의정감시센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