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재확인한 무상급식 유죄 판결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재확인한 무상급식 유죄 판결

 

오늘(6/30)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  김용섭 부장판사)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에 대해 유죄(벌금 200만원)를 선고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정책 협약식, 투표독려 활동 유죄’ 등 1심 재판부보다 더 포괄적으로 유권자의 자유를 제약한 2심 재판부의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이번 판결로 공직선거법의 개정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명백히 드러났다고 본다. 나아가 헌법이 보장한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비정상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가 서둘러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투표독려 활동, 정책 협약식까지 유죄로 선고한 2심 판결은 명백한 후퇴


무상.jpg

 

참여연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4대강, 무상급식’을 이른 바 ‘선거쟁점’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유권자의 정책 캠페인을 제약하는 위헌적 지침임을 비판하며 법원의 상식적 판단을 요구해 왔다. 또한 지난 2월, 배옥병 위원장의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선관위의 ‘선거쟁점 적용’을 지적하면서도,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을 언급한 것’만으로 ‘선거운동 내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여 유죄 선고한 것은 ‘위선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2심 판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내용 중 투표독려 활동, 정책 협약식 등 세 개의 공소사실을 추가로 유죄 판결하여, 명시적으로 후보와 정당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도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는 편협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1심 판결에 대한 비판논평(2011.2.18, 참여연대)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유권자가 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캠페인에서 해당 정책에 대해 찬반 입장을 가진 정당이나 후보자를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판단이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비정상적 상황 해결 위해 국회가 당장 나서야

 

그러나 법원의 편협하고 모순된 판결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으로 대표되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시급히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현재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과 같은 의제는 다가오는 선거 시기에 또다시 ‘선거쟁점’이라는 이름으로 유권자들의 입과 손발을 묶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에게 넘어갔다. 국회는 말로만 유권자를 위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규제가 본격화되는 선거 전 180일이 채 얼마 남지 않았다. 

 

유권자 태클거는 선거법에 헤드락을

 

 AWe2011063000(배옥병대표2심판결).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